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의 실지귀속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69 선고일 2006.04.24

사업 양수 후 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그 소득의 반환여부 등이 불확실해 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양도인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11.16.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〇〇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슈퍼마켓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2003. 8.21. 청구 외 김〇〇(이하 “김〇〇”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자로, 김〇〇가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개업한 2003. 8.24.부터 김〇〇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2003. 9.18. 전일까지의 기간(24일,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동안 52,81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청구인명의로 발행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김〇〇에게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 1. 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224,060원,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746,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김〇〇가 신용카드단말기를 개설하기 전까지 청구인명의로 기존에 개설된 단말기를 사용하여 매출한 금액이며, 쟁점금액을 김〇〇에게 돌려주지 않은 까닭은 쟁점사업장의 보증금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김〇〇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미수금을 정산하였기 때문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금액을 김〇〇에게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슈퍼마켓을 양도한 후 양수인은 당해 사업장의 매출액을 청구인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1976.12.22. 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〇 사실관계
  • 가) 2005년 11월 중 작성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공급대가)은 244,425천원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은 191,608원으로서 차액 52,817천원(쟁점금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전산출력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 내역】 (단위: 공급대가, 천원) 과세기간 신용카드 자료금액 신용카드매출 신고금액 과소 신고금액 과세매출 면세매출 계 2003년 제2기 244,425 81,246 110,362 191,608 52,817
  •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소매/슈퍼마켓을 2001.11.16. 개업하여 운영하다 2003. 8.21. 쟁점사업장을 김〇〇에게 인계하고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로 이전하였고, 김〇〇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2003. 8.24.부터 운영하다가 2005. 5.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쟁점기간(2003. 8.24.~2003. 9.17.) 동안에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쟁점금액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김〇〇간에 다툼이 없다.
  • 라) 2005. 9월 김〇〇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신용카드 과소신고금액 52,817천원에 대한 귀속이 본인(김〇〇)의 매출이라고 고〇〇(청구인)이 소명하였으나 쟁점금액이 고〇〇 명의의 은행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본인이 고〇〇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은 본인의 매출이 아님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심리과정에서 2006. 3.29. 심리담당자가 청구인 및 김〇〇와 전화통화를 하였는 바 김〇〇의 주장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인수․인계과정에서 청구인은 약 5천여만원 정도의 청구인 소유의 재고상품을 쟁점사업장에 남겨 놓았었고 동 상품을 쟁점사업장에서 김〇〇가 판매하고 청구인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회수하였으며, 재고상품의 명세나 추정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는 어떠한 서류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소유의 재고상품을 김〇〇의 신규상품과 별도로 진열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〇〇가 재고상품을 원하지 않아 대부분의 상품을 청구인이 이전한 〇〇동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겼으며, 일부 재고상품을 남겨 놓았으나 이에 대한 금액 산정을 한 서류는 없으며, 쟁점금액을 김〇〇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회수한 것은 쟁점사업장의 인수․인계과정에서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을 정산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〇 판 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명의로 기존에 쟁점사업장에 개설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양수인인 김〇〇가 매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 8.21. 쟁점사업장을 김〇〇에게 인계하였고, 김〇〇가 새로이 개업한 2003. 8.24.부터 쟁점기간 동안에는 김〇〇의 계산과 책임 하에 소매/슈퍼마켓업을 영위하였으며, 김〇〇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가 개설되지 않아 김〇〇 소유의 쟁점사업장 물건을 매출하고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단말기를 쟁점기간(24일간) 동안 임시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심리과정에서 청구인과 김〇〇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재고상품을 김〇〇의 사업장에 남겨 놓았고, 청구인이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회수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남겨 놓은 재고상품을 김〇〇에게 인계하고 그 대금을 쟁점금액의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으로 정산하여 받은 상품매출대금으로 보여질 뿐 임차보증금을 정산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금액 상당액은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〇〇에게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을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