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 후 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그 소득의 반환여부 등이 불확실해 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양도인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 양수 후 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그 소득의 반환여부 등이 불확실해 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양도인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11.16.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〇〇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슈퍼마켓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2003. 8.21. 청구 외 김〇〇(이하 “김〇〇”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자로, 김〇〇가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개업한 2003. 8.24.부터 김〇〇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2003. 9.18. 전일까지의 기간(24일,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동안 52,81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청구인명의로 발행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김〇〇에게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 1. 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224,060원,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746,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김〇〇가 신용카드단말기를 개설하기 전까지 청구인명의로 기존에 개설된 단말기를 사용하여 매출한 금액이며, 쟁점금액을 김〇〇에게 돌려주지 않은 까닭은 쟁점사업장의 보증금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김〇〇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미수금을 정산하였기 때문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금액을 김〇〇에게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1976.12.22. 제정)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