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실물거래 없이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 9. 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연사라는 상호로 의복부자재 도매업(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1997년 제1기 중 청구 외 (주)○○섬유 외 3개 업체(이하 “자료상”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4,561천원, 매입세액 2,456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12. 9.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87,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9.1월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함과 동시에 실거래처인 청구 외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원단(안감)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대금결제내역 및 거래처 직원인 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대금결제는 청구인이 어음을 개설할 능력이 되지 않아 청구 외 ○○시 ○○구 ○○동 ○가 ○○번지 ○○견사(제조/연사, 000-00-00000)를 운영하는 친구 문○○이 발행한 약속어음 2매를 차용하여 이○○에게 지급하였으며, 약속어음 이면에 이○○의 처 석○○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상품을 이○○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대금결제 관계는 확인되나, 문○○이 이○○과 직접 거래를 하고 지급한 것인지 이○○과 청구인의 거래로 인하여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이○○과 청구인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과 이○○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청구 외 오○○이 작성한 거래사실 진술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은 1998. 2.17. 사업을 폐업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 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1997년 제1기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데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발행일 거 래 처 공급가액 세 액 폐업일 자료상 고발일 97.03.31.
① (주)○○섬유(000-00-00000) 4,500 450 98.12.31. 02.10.31. 97.04.17.
② (주)○○(000-00-00000) 6,937 694 98.01.01. 02.10.23. 97.05.23.
③ (주)○○산업(000-00-00000) 7,038 704 97.05.29. 02.07.04. 97.06.25.
④ (주)○○기업(000-00-00000) 6,086 608 97.06.30. 99.03.31. 합 계(27,017) 24,561 2,456
- 나)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약속어음의 발행 및 추심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이 운영한 ○○사에 근무한 오○○은 ○○사가 매출액 과다노출을 꺼려하여 청구인에게 상품 26,350,000원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위의<표1> ②~④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0,06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지판매 하였다는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표2> 약속어음 발행 및 유통내역 발행일자 발행인 금 액 지급기일 지급장소 이서 및 추심자 97.07.01.
○○연사 문○○ 13,750,000 97.11.11.
○○은행
○○지점 이○○의 처 석○○ 97.07.29. 12,600,000 97.12.01. 합 계 26,350,000
- 다) 청구인이 문○○로부터 차용한 약속어음 대금을 지급한 근거자료로 청구인이 문○○의 ○○은행 ○○지점 통장(000-00-0000-000)에 송금한 내역은 통장사본에 의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표3> 송금내역(청구인→문○○) 송금일 금 액 송금지역 송금일 금 액 송금지역 97.11.05. 3,000,000
○○지점에서 97.12.31. 20,000,000
○○지점에서 97.11.11. 10,000,000
○○지점에서 합 계 33,000,000
- 라) 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추심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이서한 사실이 없고 이○○의 처 석○○이 이서하고 추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문○○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서 이○○에게 상품대금을 결제한 것이라면 청구인의 이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처 석○○이 추심한 사실로 보아 문○○이 이○○이나 석○○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이○○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마) 청구인의 쟁점사업체에 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을 전산조회한 결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을 기장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단위: 천원) 구 분 신고유형 주 업 종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률 신고내용 외부조정 도매/의복부착물 622,207 596,687 25,520 4.1%
- 바) 창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음에도 이○○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상품에 대한 수불부나 매입처 및 매출처원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판단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상품을 이○○으로부터 실지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문○○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차용한 약속어음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약속어음 이면에 청구인의 이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이○○의 처 석○○이 추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에게 매입대금을 차용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이○○에 대한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문○○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약속어음은 26,350,000원인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문○○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은 33,000,000원인 점으로 보아 차용한 약속어음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장부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상품의 수불상황에 대한 상품수불부나 매입처 및 매출처 원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상품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공급가액 상당액을 1997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