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도 불확실하고 근로자도 근무사실을 부인하여 당해 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회사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도 불확실하고 근로자도 근무사실을 부인하여 당해 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 8. 1.부터 2004.10.13.까지 ○○광역시 ○○구 ○○동에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 6,0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2002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는데, 이○○이 이를 부인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 10.1.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64,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급여대장 및 종업원 확인서(이○○의 수령금액은 확인되지 않음)만으로 이○○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업원의 이체통장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 본인이 근무사실을 부인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제시한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와 이에 첨부된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세무서장의 2002년 귀속 이중 근로소득 고지결정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에서의 근로(2002. 1월~2002. 4월)를 부인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근무 부인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청구 외 이○○의 급여 6,000,000원을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264,14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 가)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 이○○이 2002. 1월부터 2002. 4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급여대장, 다른 종업원 2명의 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시 이○○이 2002. 3. 5.부터 2004.12.31.까지 (주)○○의 대표자로 근무(2002년 급여액 44,500천원)한 사실과 2001. 8. 1.부터 2002. 1.31.까지는 ○○산업에서 택시기사로 근무(2002. 1월 급여액 645천원)한 사실이 소득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 본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한 주된 이유로 청구인의 업소에서 지급한 급여와 동 기간 동안 (주)○○에서 대표이사 급여 처리한 것이 합산되어 중과세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이○○이 ○○시에서 2001. 8. 1.부터 2002. 1.31.까지 ○○산업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그 후 쟁점사업장의 접객원으로 취업하여 2002. 4월까지 근무한 사실로 본다면 이○○이 ○○시에서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2002. 1월에 ○○산업에서 수령한 급여액이 645천원이라면 2002. 1월 초에 ○○산업에서 퇴사하여 같은 달에 쟁점사업장에 취업하였다가 2002. 3월 ○○시에서 법인설립과 함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2002. 4월 중순경 쟁점사업장에서 사직하고 (주)○○에 취업한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유추하여 추정한데 불과한 것으로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 본인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추정한 사실만으로 본인의 확인 내용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청구인이 쟁점급여를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이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본인이 급여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확실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증거서류를 제시한 적은 없고 단지 쟁점급여 발생시점 전․후의 정황으로만 청구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뿐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