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66 선고일 2006.04.17

회사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도 불확실하고 근로자도 근무사실을 부인하여 당해 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 8. 1.부터 2004.10.13.까지 ○○광역시 ○○구 ○○동에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 6,0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2002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는데, 이○○이 이를 부인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 10.1.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64,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이○○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한 주된 이유는 청구인의 업소에서 지급한 급여와 동 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 화장품 도매 법인인 (주)○○(이하 “(주)○○”라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급여 처리한 것이 합산되어 중과세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서 오히려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시에서 2001. 8. 1.부터 2002. 1.31.까지 (주)○○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그 후 쟁점사업장의 접객원으로 취업하여 2002. 4월까지 근무한 점을 본다면 이○○이 ○○시에서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주)○○이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속칭 “바지사장”이라고 함)으로 볼 수 있다.
  • 나. 또 2002. 1월에 ○○산업에서 수령한 급여액이 645천원이라면 2002. 1월초에 ○○산업에서 퇴사하여 같은 달에 쟁점사업장에 취업하였다가 2002. 3월 ○○시에 법인설립과 함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2002. 4월 중순경 쟁점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주)○○에 취업한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업소에서 2002. 1월 중순경부터 2002. 4월까지 근무한 쟁점사업장의 급여지급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다. 현재 이○○은 잠적하여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본인을 상대로 아무런 증거나 증언을 확보할 수 없다. 청구인의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한 인우증명서와 지급확인서 이외의 보충자료는 확보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정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급여대장 및 종업원 확인서(이○○의 수령금액은 확인되지 않음)만으로 이○○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업원의 이체통장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 본인이 근무사실을 부인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이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하고 쟁점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제시한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와 이에 첨부된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세무서장의 2002년 귀속 이중 근로소득 고지결정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에서의 근로(2002. 1월~2002. 4월)를 부인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근무 부인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청구 외 이○○의 급여 6,000,000원을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264,14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 가)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 이○○이 2002. 1월부터 2002. 4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급여대장, 다른 종업원 2명의 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시 이○○이 2002. 3. 5.부터 2004.12.31.까지 (주)○○의 대표자로 근무(2002년 급여액 44,500천원)한 사실과 2001. 8. 1.부터 2002. 1.31.까지는 ○○산업에서 택시기사로 근무(2002. 1월 급여액 645천원)한 사실이 소득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 본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한 주된 이유로 청구인의 업소에서 지급한 급여와 동 기간 동안 (주)○○에서 대표이사 급여 처리한 것이 합산되어 중과세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이○○이 ○○시에서 2001. 8. 1.부터 2002. 1.31.까지 ○○산업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그 후 쟁점사업장의 접객원으로 취업하여 2002. 4월까지 근무한 사실로 본다면 이○○이 ○○시에서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2002. 1월에 ○○산업에서 수령한 급여액이 645천원이라면 2002. 1월 초에 ○○산업에서 퇴사하여 같은 달에 쟁점사업장에 취업하였다가 2002. 3월 ○○시에서 법인설립과 함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2002. 4월 중순경 쟁점사업장에서 사직하고 (주)○○에 취업한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유추하여 추정한데 불과한 것으로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 본인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추정한 사실만으로 본인의 확인 내용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청구인이 쟁점급여를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이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본인이 급여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확실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증거서류를 제시한 적은 없고 단지 쟁점급여 발생시점 전․후의 정황으로만 청구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뿐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