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자동화기기 제조업체인 ○○테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개업일인 2002.03.10. 이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금속재료 도매업체인 ○○금속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포함한 22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42매(공급가액 합계: 325,924,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①”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금형부품 제조업체인 ○○정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140,800,000원, 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①을 필요경비산입하였고, 쟁점금액② 중에서 56,8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쟁점금액①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쟁점금액②-ⓐ도 총수입금액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529,230원을 2006.01.02.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3.10.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건 과세처분 외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과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각각 7매와 21매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산입한 공급가액의 합계 24,866,000원과 141,477,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75,500원과 50,826,230원을 20 06.01.02.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동(同)고지처분들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았다.
엔지니어로 세법 지식이 부족했고 매입거래를 할 때마다 번거롭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지출증빙을 갖추는 것이 서툴렀던 청구인은 개업일 이후 2004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 기장 및 세무 대리를 의뢰한 공인회계사 김○○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사무장이면서 2005.01.31.자로 자료상 혐의자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청구 외 박○○(000000-0000000)이 업계의 오랜 관행이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권유하여 2002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가공매입자료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 구체적으로, 하청업체에서 완성도가 낮은 반도체 제조장비(반제품)를 구입한 후 추가적인 원재료의 투입이나 가공을 통해 완성도가 조금 더 높은 반제품을 원청업체에 공급하는 ○○테크의 사업의 특성상 원재료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청구인은 고임금의 일용기술자들을 수시로 사용했는데, 이들의 인건비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워서 자신이 알아서 비용처리를 해주겠다는 박○○의 권유를 따랐고, 증빙도 모두 폐기하였다. 즉, ○○테크의 2003년 사업연도 제조원가명세서에 기재된 당기 원재료 매입액 1,082,649,946원 중에서 쟁점금액①(325,924,000원)은 가공비용이지만, 노무비는 기재된 226,245,000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 발생한 것이다. 다음 쪽의 (표1)과 같이 사업연도별 제조원가명세서를 분석하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2003년 사업연도에 원재료비의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에 노무비의 비율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원재료비 때문이다. (2002년 사업연도의 회계장부는 박○○이 보관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현재의 대리인이 연도 중에 기장하기 시작한 2004년 사업연도에는 가공비용(141,477,000원)이 당기원재료매입액(97,617,401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경비(2,090,529,367원) 중 일부 금액도 노무비 대신에 가공으로 계상되었지만 역시 박○○이 기장할 당시의 내용이라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음) (표1) ○○테크의 사업연도별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단위: 원) 2003년 2004년 2005년 신고 실제 신고 실제 신고&실제 매출액(①) 1,601,384,000 1,658,184,000 3,048,468,000 3,048,468,000 3,294,478,800 원재료비(②=③+④-⑤) 1,054,733,475 728,809,475 103,809,494? 107,230,608 기초원재료재고액(③) 0 0 27,916,471 27,916,471 21,724,378 당기원재료매입액(④) 1,082,649,946 756,725,946 97,617,401? 108,542,145 기말원재료재고액(⑤) 27,916,471 27,916,471 21,724,378 21,724,378 23,035,915 노무비(⑥) 226,245,000 552,169,000 798,741,858 940,218,858 641,296,567 경비(⑦) 198,349,193 198,349,193 2,090,529,367? 2,317,139,570 당기총제조비용(⑧=②+⑥+⑦) 1,479,327,668 1,479,327,668 2,993,080,719 2,993,080,719 3,065,666,745 (=당기제품제조원가=매출원가) 매출총이익(⑨=①-⑧) 122,056,332 178,856,332 55,387,281 55,387,281 228,812,055 판매비와 관리비(⑩) 40,385,747 40,385,748 38,247,061 38,247,062 65,268,913 영업이익(⑪=⑨-⑩=당기순이익) 81,670,585 138,470,584 17,140,220 17,140,219 163,543,142
② ÷⑧ 71.3% 49.3% 3.5%? 3.5%
⑥ ÷⑧ 15.3% 37.3% 26.7% 31.4% 20.9%
⑦ ÷⑧ 13.4% 13.4% 69.8%? 75.6% 위 표와 같이 2003년 사업연도의 신고 내용에서는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때문에 인건비가 당기총제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⑥÷⑧, 15.3%)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①을 가공비용으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했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 이 건과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므로, 추계가 아닌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에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이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였고, 기준경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소득금액(이 건의 경우에는 ○○테크의 업종코드가 312000(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라서 90.6%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의 9.4%)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2003년의 경우에는 1.4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즉, 총수입금액의 13.16%(=9.4%×1.4)) 이상인 경우에는 동(同)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청구인과 같이 적법한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의 한도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동(同)금액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건 과세처분에서 청구인의 2003년 사업연도분 (소득금액÷총수입금액)의 비율은 28.0%임)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가공 원재료비인 쟁점금액① 외에 다른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 사업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 경정하는 방법. …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 4천800만원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 국세청 발간 “200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中 ⋮ II. 배율 ⋮
1.4배 ⋮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기장·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괄호 생략)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 1억5천만원
- 다. 판단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의 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2) 국세심판례 등에서도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가공매입/매출원가)이 50%를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계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 있다. (국심2005중2911(2005.11.04.), 국심2004중3721(2005.02.16.) 등)
(3) 이 건의 경우 원재료매입액과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각각 30.1%와 22.0%로 50%에 크게 모자란 경우이므로 추계결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만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