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탈세의도 유무가 가산세 부과처분의 주된 요인이 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64 선고일 2006.05.10

세법에 대한 상식부족과 고의적으로 탈세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부 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철재상가 ○○동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양행이라는 상호로 핸드백, 지갑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5년 7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 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장의 수출통관자료와 청구인의 신고금액과 86,550,60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6. 1. 4.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327,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사는 수출전문기업으로 첨단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일본, 이태리 등에 수출함으로써 선진국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적은 마진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업자의 한사람으로서 경리사원을 두지 못하고 업무를 직접 처리한 것이 잘못되어 오늘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으나, 저는 세법도 잘 모르고 다만, 쟁점금액이 신고누락한 데에 대하여 주민세를 포함하여 쟁점금액의 71.5%에 달하는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은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사업을 그만 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영업 및 제조관리 전반을 챙기다 보니 업무의 과다 및 세무 상식의 부족으로 고의성이 전혀 없이 단순착오로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수출신고를 세관에 하였으므로 통관 후 즉시 국가기관 간에 상호 확인하여 적법하게 신고 되었는지 여부를 대사하였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경감될 수 있었을 터인데 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과소신고 되었다는 사유로 가산세 25,327,273원을 포함하여 56,327,83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으므로 즉시 확인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금액으로 경감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조사청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쟁점수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며,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자진납부일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세법을 잘 몰라서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수입금액의 누락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한 장부와 관련증빙을 근거로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을 1,192,626,589원, 필요경비를 1,142,572,753원, 소득금액을 50,053,836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과 쟁점수입금액을 기장 누락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을 1,279,177,192원, 소득금액을 136,604,439원, 과세표준을 130,353,839원으로 각각 경정·결정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소득금액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당초신고 경정결정 차이금액 총수입금액 1,192,626 1,279,177 86,550 종합소득금액 50,053 136,604 86,550 과세표준 43,803 130,353 86,550 세율 30% 40% 산출세액 8,140 39,141 31,001

(3)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와 착오로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에도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일부 누락된 사실을 납세의무자 스스로 시인하는 경우 과세처분의 위법 사실 존재와 그 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원94누5816, 1994.10.28.), 이 건의 경우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의 위법 사실 존재와 그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국심 2001서 915, 2001. 7.2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부당함만을 주장할 뿐 과세처분의 위법사실 존재와 그 금액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4,959,902원과 청구인의 미납세액 31,000,565원에 대하여 미납일수 1,314일(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2. 6. 1.부터 고지일인 2006. 1. 4.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세무 상식의 부족으로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출신고를 세관에 하였으므로 국가기관 사이에 상호 확인하여 누락금액을 즉시 밝혀야 되는 것임에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가산세 25,327,273원을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에 고지지연의 과실 책임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인바(같은 취지, 대법원 98두 1253, 2000. 9. 8.), (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96누15404,1997. 8.22. 외 다수 같은 뜻) 세법에 대한 상식부족으로 과소 신고하였으며 고의적으로 탈세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유만을 들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성격도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납세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조사 또는 기타 확인을 통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즉시 밝히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이 건 고지일까지 과소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