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61 선고일 2006.03.27

가공원가를 부인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 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계결정 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음식/단란주점업의 사업(○○단란주점)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주)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3,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으로 계상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 8.10.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28,1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2005.1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실지로는 주류 등을 슈퍼나 시장에서 싸게 구입해서 사용하였고, 세법의 무지로 부가가치세를 덜 내려고 아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가져다준 것을 신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며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폐업 시 폐기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신고 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매출원가비율이나 표준소득률대비 소득금액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므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인해 결정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을 할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간편장부를 기초로 총수입금액은 66,371,340원, 소득금액은 19,151,600원으로 2003. 5.31.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2004. 9. 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도․소매/식품잡화, 2001. 5.21. 개업, 2003. 3.25. 폐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표준소득률 대비 결정소득금액이 높아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실제로 시장이나 슈퍼에서 매입한 것은 사실이고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보관하고 있던 2002년 과세연도 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를 폐업 시 폐기하였다고 하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제1항에서의 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장부의 보존기간 5년도 경과하기 전에 관련서류를 폐기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결정소득금액은 수입금액 대비 63.5%이고 표준소득금액 대비 153%인 사실이 아래 <표>에서와 같이 확인된다. <표> 소득금액 비교표 (단위: 천원, %) 년도 신 고 결 정 표준소득금액 비율

① /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표준소득률 소득금액 2002 66,371 19,152 66,371 42,152① 47,219 27,543② 153

  • 라) 청구인은 결정수입금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22%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며, 표준소득금액 대비 결정소득금액이 153%로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매입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 이외의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장부를 청구인이 임의로 폐기하였다고 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할 것으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 2000전 374호, 2000. 9.14. 외 다수).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