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일 이전부터 직원 퇴직금이 별도 지출된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금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사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일 이전부터 직원 퇴직금이 별도 지출된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금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청구 외 ○○산업개발(주)(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산업개발이 2000년 제2기 중 청구 외 (부)○○운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5,10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산업개발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상여처분하고, ○○산업개발의 폐업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에 상여처분자료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6. 1. 2.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66,31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3.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산업개발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경비처리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출되었던 직원 퇴직금 23,846,241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결산내용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산업개발은 쟁점퇴직금을 손금산입하여 2005. 8. 1. ○○세무서장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쟁점퇴직금과의 차액만을 청구인에게 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부외원가 처리한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쟁점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반려통지하였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산업개발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1999. 4.15. 개업한 법인으로서, 청구 외 (주)○○운수로부터 2000년 제2기 중 공급가액 25,10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00.10.31. 6,647, 000원, 2000.11.30. 9,480,000원, 2000.12.30. 8,976,000원으로 각각 수취되었음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산업개발은 2005. 8. 1.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인 25,103,000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퇴직금 23,846,241원을 손금산입한 후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경정청구서를 관할서인 ○○세무서장에 제출하면서 쟁점퇴직금 관련지급조서도 함께 제출하였음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산업개발의 경정청구서가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사실이 관련공문에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25,103,000원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수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면서, 다만 ○○산업개발이 가공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원가산입하다 보니 쟁점퇴직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결산에 추가 반영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쟁점퇴직금의 차액만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표】와 같이 쟁점퇴직금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 (단위: 원) 성명 퇴직일자 퇴직금액 송금일자 송금액 비고 계 23,414,109 22,249,695 최○○
2000. 1.21. 911,798
2000. 2.11. 911,798 입금자 ○○산업개발 신○○
2000. 2.21. 2,302,179
2000. 3.15. 2,302,179 이○○
2000. 2.10. 2,644,890
2000. 4.11. 2,644,890 박○○
2000. 6.3. 2,164,414
2000. 6.22. 1,000,000 1,164,414원은 지급내용 제시 없음. 입금자 ○○산업개발 최○○
2000. 7.11. 2,931,222
2000. 9. 8. 2,000,000 입금자 ○○산업개발
1999. 4.15. 249,224 2000.11.27. 1,180,446 장○○
2000. 7.12. 2,465,354 2000.11.27. 965,354 2000.10.10. 1,500,000 곽○○
2000. 7.23. 1,569,627 2000.10.10. 569,627 입금자 이○○
2000. 9. 8. 1,000,000 입금자 ○○산업개발 김○○
2000. 7.25. 836,338
2000. 9. 8. 1,500,000
1999. 4.15. 1,623,496 2000.11.27. 959,834 김○○ 2000.11. 3. 2,454,717
2001. 1. 6. 2,454,717 김○○ 2000.11.21. 3,260,850 2000.12.12 3,260,850 쟁점세금계산서는 2000.10.31. 6,647,000원, 2000.11.30. 9,480,000원, 2000.12. 30. 8,976,000원으로 각각 수취되어 관련 매입금액은 그 이후에 사외유출되었으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퇴직금의 일부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인 2000. 2.11.부터 2000.10.10.까지 9회에 걸쳐 13,428,494원이 이미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사외유출시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원퇴직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퇴직금을 ○○산업개발의 당초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무통장입금표상 입금자가 ○○산업개발(2000.10.10. 569,627원 1건만 입금자가 이○○임)로서 법인의 자금에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가공수취로 인하여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원에서 지급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을,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액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게의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바, 이 건의 경우 가공매입금액이 법인에 회수되었거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직원 퇴직금 지급 등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인정상여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되었으나 부외처리된 쟁점퇴직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