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대여가 아닌 투자로 보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자금의 대여가 아닌 투자로 보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지분율 60%)임에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하여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2005.12. 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993,03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쟁점주택은 청구 외 강○○․장○○․윤○○ 등 3인 명의로 관할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2. 6월 준공을 한 후 강○○․장○○․윤○○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2002년 1월부터 2002년 6월 사이에 위 강○○(이하 “강○○”이라 한다)에게 223,600천원을 대여하였다가 2002. 7. 2. 강○○으로부터 2억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으나 잔금청산 문제로 강○○과 법적다툼이 있었다.
2. 이 과정에서 강○○은 청구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동업자라고 허위 탈세고발을 하여 처분청의 조사진행 중에 채무문제가 해결되어 탈세고발의 취하를 처분청에 요청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일 뿐인데도 처분청에서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동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강○○과 쟁점주택 신축 및 분양에 있어서 당초 투자비율과 이익분배비율을 50: 50으로 구두 약정하였다가 청구인이 투자비율이 더 높다고 하여 이익분배비율을 60: 40으로 다시 약정하였다는 강○○의 제보내용은 청구인의 대리인이었던 임○○ 사무장이 검토하여 제출한 서류에서 사실로 확인된다.
2. 강○○이 청구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소장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소를 취하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서 미분양된 쟁점주택의 ○○호와 ○○호는 청구인과 강
○○ 이 각각 소유권을 갖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관여하였다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임에도 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이 입증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강○○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닌 쟁점사업의 실질적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함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은 2002. 3.15. 강○○ 외 2명(강○○ 1/3, 윤○○ 1/3, 장○○ 1/3)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02. 3.21.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간편장부대상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3인 명의로 각각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60%를 투자한 실질상 공동사업자라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 지분 60%의 공동사업자로 확인하고 윤○○과 장○○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조사하면서 징취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면, 2002. 7.10. 작성한 메모지에 이익금 263,500천원 중 청구인 지분 163,000천원, 강○○ 지분 1억원임을 상호 확인하여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사업의 총수입금액 892,500천원을 청구인에게 535,500천원, 강○○에게 357,000천원을 배분한 것으로 기재한 증빙서류 등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동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강○○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2004. 1.13. ○○지방법원 민사국에 제출한 ‘약정금 등 청구의 소’ 및 강○○이 청구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관할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과 2004. 3.20. 강○○이 국세청에 제출한 탈세제보내용에 의하여 일관되게 확인된다.
5. 강○○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2004. 1.13. ○○지방법원 민사국에 제출한 ‘약정금 등 청구의 소’에 의하면, 쟁점건물인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으로 동업을 하자는 제안에 의하여 50: 50으로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투자금액 비율대로 하자고 하여 청구인의 비율을 60%로 변경하였으며, 총투자금 349,400천원 중 청구인은 223,000천원을 투자하고 이익금 263,500천원 중 청구인에게 163,000원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480,000천원을 강○○ 명의로 융자받았지만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229,000천원에 대한 잔액 106,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며, 동 소와 관련하여 2005. 1월 쟁점건물 중 미분양된 ○○호는 강○○이, ○○호는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소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첨부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보면,
- 가) 청구인이 강○○과 그의 처 장○○에게 2002. 1월부터 2002. 6월까지 12회에 걸쳐 송금한 금액은 223,600천원이고, 청구인이 강○○으로부터 2002. 7. 2. 200, 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강○○이 2005.12. 2.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강○○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중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약 2억 2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차용된 금액의 상환이 여의치 않자 차용금에 상당한 신축주택 일부를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법적 다툼이 일어났고 다툼이 있는 도중 채권자(청구인)를 곤경에 빠트리기 위하여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라고 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적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합의에 의하여 소송도 취하하고 진정서도 취하하였으니 추가적인 과세는 철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7.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강○○이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에 기재한 쟁점사업의 투자 및 이익분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60%는 처분청에서 조사 시 징취한 메모지 등에 표시된 투자 및 이익분배비율과 일치하여 사실로 인정이 된다 할 것이고, 강○○이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는 강○○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청구인의 지분에서 강○○이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음에도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한 강○○의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기술하여 그 사실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강○○은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자금의 대여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강○○ 1인에게 금전을 차용하였음에도 강○○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합의에 의하여 소를 취하하고 쟁점건물의 일부를 인도받은 사실은 통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8. 따라서 청구인은 강○○에게 223,600천원을 투자하였다는 주장이나 자금의 송금사실과 자금과 현물의 인도만으로는 자금을 대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 시 징취한 증빙서류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