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사업자가 전남편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56 선고일 2006.05.10

전남편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폐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의칙에도 위배된다고 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산업월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 3. 2.∼2002. 4.30. 기간 침구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에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7,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2001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소명절차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 1.15.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962,5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 9.30. 청구외 이혼한 전 남편 안○○(이하 “안○○”이라 한다)과의 혼인기간 중 안○○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부인으로서 거절할 수 없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일을 맡아서 한 것이 없으며, 위 업체는 오로지 남편이었던 안○○이 다 한 것이다.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고 가사에 전념한 사실은 지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안○○에게 물어봐도 시인할 것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바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위 안○○에게 부과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따라서 형식상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청구 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했고 실사업자는 남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고 이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져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은 ○○시 ○○구 ○○동○가 ○○번지에 소재하며, 타가 사업장으로 전세금 1,000만원, 월세 126만원이고 1999. 3. 2. 개업하여 2002. 4.30. 폐업하기까지 침구류를 도․소매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사실 및 가공자료로 판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통보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90,540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 없으며 심리일 현재 이 건 청구세액과 함께 결손처분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사업은 전 남편 안○○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안○○의 사실확인서(2006. 3.25.)와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판결문은 판결이유가 없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전 남편은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 명의를 빌려서 쟁점사업장 및 다른 2개의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이다.

(4) 쟁점세금계산서가 발생한 기간(2001.2기)은 청구인이 안○○과 혼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때로서 2002. 9.23. 협의이혼하기 이전인 사실이 안○○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전시한 사실들을 보면, 청구인은 전 남편인 안○○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가사에만 전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안○○의 사실 확인서 외에는 안○○이 실사업자라든지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설할 당시는 안○○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때로서 상호 합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고, 폐업하기까지 세무 이행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사업하는 기간 대표자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대외에 표명하고 상거래 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며 폐업일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에 이르러 사업기간 형성되었던 상거래 관계 및 세무상의 기록을 부인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