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업장의 건축허가, 사업장의 건물 보존등기가 공동명의로 등기된 사실 등을 근거로 공동사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 사업장의 건축허가, 사업장의 건물 보존등기가 공동명의로 등기된 사실 등을 근거로 공동사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 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개발(1997.12. 8. 개업, 2002. 3.31.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9월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아래 내용을 적출하여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가. 쟁점사업장의 조사와 관련하여
1. 토지원가 과대계상 분 4,890백만 원을 원가부인 하였으며,
2. 공동사업자인 강○○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분 중 장부가액과 시가(분양예정가액)와의 차액에 대하여 수입금액 과소 분으로 829백만 원을 적출하였고,
3. 미분양상가(○○호 외)의 소유권이전 분에 대한 시가와의 차액 및 아파트(○○호) 분양수입금액 누락 1,629백만 원을 적출함과 동시에 미분양상가 이중신고 분 1,998백만 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1.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대한 실지조사에 따라 청구인의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소득금액 766백만 원 적출하였고,
2.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 과소계상 분 214백만 원을 적출하였다.
- 다.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경정․고지한 세액은 아래와 같다. 관할서 사업장 (납세자) 연도․기분 세목 고지일자 고지세액 (단위: 원) 비 고
○○ 쟁점사업장
2000. 2기 부가가치세 2005.12.16. 146,271,540
○○ 쟁점사업장
2001. 1기 부가가치세 2005.12.16. 36,449,840 소 계 182,721,380
○○ 청구인 2000년 종합소득세 2005.12.19. 640,320
○○ 청구인 2001년 종합소득세 2005.12.19. 1,420,484,880
○○ 청구인 2002년 종합소득세 2005.12.19. 845,118,730 소 계 2,266,243,930
○○ 쟁점외사업장 합 계
2000. 1기~ 2002. 2기 2005.12.16. 42,817,500 총 계 2,491,782,810
- 다. 청구인은 2006. 3. 3. 쟁점사업장 관련된 적출세액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사업장은 강○○의 단독사업이지 청구인과의 공동사업이 아니다.
○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경위 청구인은 1997년 11월에 ○○도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등 3필지 대지 2,922.2㎡(905.14평, 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강○○에게 9,050백만 원(평당 1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강○○은 쟁점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만으로는 사업성이 없어 인근 ○○ 지하철역과 연결이 가능한 ○○번지, ○○번지, ○○번지 123평을 2,400백만 원에 취득하여 쟁점토지와 합하여 총 3,399.8㎡의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쟁점사업장의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개시하게 되었다.
○ 사업이행 약정서 작성 강○○은 쟁점토지 매수대금 9,050백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면 청구인의 사용승낙이 필요하고, 청구인은 안정적인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확보가 필요하여 1997년 11월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업이행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이행약정서의 실질적인 내용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이다. 사업이행약정서의 내용은 강○○이 쟁점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분양하되, 쟁점토지대금의 총액은 9,050백만 원으로 하고, 대금의 지급조건은 현금 3,178,108,520원, 신축된 상가시설(은행점포)을 5,871,891,480원으로 정산하며, 현금의 지급방법은 1차로 분양금 입금액 중에서 설계비용(14억 원)을 공제한 후 10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2차로 토목공사 완료시점에 10억 원 지급하며, 3차로 지하층 완료 시에 전액을 지급하고, 대물의 지급방법은 건물(상가시설) 분양계약서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 공동사업약정서 작성 강○○은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청구인의 명의의 막도장을 만들고, 그 막도장을 사용하여 청구인과 강○○간의 공동사업약정서를 만들어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한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1998년 3월에 변호사를 입회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중요 내용은 위 ‘사업이행약정서’의 중요 내용과 같다.
○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강○○은 자신의 단독명의로는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과 공동명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도 건축허가 신청대로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 건축공사 1997.11. 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사용승낙을 얻은 강○○은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강○○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 외 (주)○○(이하 “(주)○○”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건축공사 진행 중에 IMF사태가 발생하여 (주)○○가 부도가 나 화의기업이 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0.11. 6.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허가대로 청구인과 강○○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 분양 쟁점사업장의 완공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의 분양은 강○○ 책임 하에 강○○ 단독으로 진행하였고, 분양수입금액은 강○○ 단독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분양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쟁점토지 대금 등의 정산 강○○은 조사관청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16,521백만 원을 현금과 대물변제로 지급하였고, 그 대가는 쟁점토지대금과 청구인으로부터 차입금 등 아래 표‘지급내역 및 채무내역’과 같다. 표 지급내역 및 채무내역 단위: 백만 원 지 급 내 역 채 무 내 역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현금(분양수입금) 2,430 개인차입금 3,050 상가○○호 2,000 대위변제금 3,070 2층 상가 2,868 쟁점토지 대금 9,050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4,723 토지대금 정산추가금 1,351 분양 미수금 4,500 합 계 16,521 합 계 16,521
○ 쟁점사업장의 세금신고 쟁점사업장은 당초부터 강○○의 단독사업장이었지만, 건축허가와 사업자등록이 청구인과 강○○ 공동명의로 신청되어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무신고는 공동사업자로 신고하였으나, 각종 세무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와 장부기장 및 제반 세무신고는 강○○이 단독으로 하였다.
○ 청구주장 결론
- 가) 쟁점사업장은 강○○의 단독사업이고, 강○○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9,050백만 원에 매입하였는데도 조사관청은 쟁점사업에 있어 쟁점토지의 원가를 4,890백만 원(기준시가에 비해 과다 계상) 과다 계상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 나) 강○○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신축한 ○○에버빌 ○○호를 청구인에게 분양예정가의 80%로 대물변제하였는 바, 조사관청은 청구인과 강○○은 공동사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829,439천원을 쟁점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쟁점사업은 강○○의 단독사업으로 청구인과 강○○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2.~3호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② 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31. 신설)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12.3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12.28. 개정)
1. 토 지 (2005. 7.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12.28.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0.12.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2.12.30.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인가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강○은 1997년 11월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2,922.2㎡(쟁점토지) 및 ○○시 ○○구 ○○동 ○○번지 407.6㎡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97.12. 9. ○○세무서에 신청인을 청구인 외 1인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공동사업약정서는 강○○이 청구인의 인감을 만들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을 인감도용 혐의 등으로 고소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강○○에 부과된 체납액 1,736백만 원이 무재산으로 결손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분양원가가 강○○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분양원가도 강○○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강○○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수입 모두가 강○○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비용 전부를 강○○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4) 쟁점사업에 제공된 대지는 모두 3,329.8㎡(97년 공시지가 5,004백만 원)이고,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토지 면적은 2,922.2㎡(97년 공시지가 4,160백만 원)로 87.76%(공시지가 비율 83.13%)이고, 강○○이 제공한 토지면적은 407.6㎡(97년 공시지가 844백만 원)로 12.24%(공시지가 비율 16.87%)이나 공동사업수익금분배비율은 토지출연비율과는 달리 50: 50으로 약정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시행과정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아 래 연월일 문 서 명 내 용 1997.11. 공동사업약정서 체결 공동사업수입금분배 50: 50 1997.11.08. 건축허가 신청 건축주: 오○○ 외 1인 1997.12.09. 사업자등록신청 오○○ 외 1인 1998.02.18. 건축 착공 1998.03. 토지매매계약서 작성 양도대금 9,050백만 원 2000.11.06. 공동지분으로 보존등기 지분율 50: 50 2002.03.21. 채무변제 3,070백만 원 ※ 시공사 (주)○○의 금융채무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사업에 현물 출자한 것이 아니라 강○○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강○○의 단독사업이라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작성일자는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1997. 12. 9. 이후인 1998년 3월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매수인이 강○○이 아닌 강○○이 대표이사로 표시된 청구 외 ○○종합건설(주)로 기재되어 있다.
(7)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 4,160백만 원(기준시가), 강○○ 토지 2,401백만 원(실지취득가액) 합계 6,561백만 원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다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4,890백만 원을 추가로 토지원가에 산입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8) 청구인은 1999.01.~2001.01.까지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액 중 2,356백만 원 및 미분양상가 중 강○○ 지분의 소유권이전을 통하여 9,591백만 원을 회수하였음이 세무조사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신축상가 및 아파트 분양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백만 원) 귀속연도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 고 계 23,435 23,151 284 2000 16,597 18,770 △2,173 2001 4,465 3,415 1,050 2002 2,373 966 1,407
(10)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강○○에게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 토지를 1997.12.08. 공동사업에 현물출자(기준시가로 결정, 양도가액: 4,160백만 원)한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1,213백만 원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현금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토지대금 이외에 받은 쟁점토지정산추가금 1,351백만 원에 대해서는 그 성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12) ○○청조사국 조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산업개발(쟁점사업장)에 자본을 투입하여 (주)○○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라고 소명하고 있다.
-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청구인이 저가로 양도받았다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한 ○○에버빌 ○○호의 분양예정가액은 2,829백만 원으로 2000년도 중 청구인 외 기타 분양자에게 매매한 다른 상가의 신고금액과 동일하고, 2002년 쟁점사업장의 시공사인 (주)○○의 분양관련 자체 전산프로그램에 수록된 분양예정가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강○○과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에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강○○이 공동사업자라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므로 쟁점사업장 소득금액계산에서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이에 따라 조사관청은 쟁점사업장이 ○○에버빌 ○○호를 청구인에게 시가(분양예정가액) 2,829백만 원이 아닌 2,000백만 원에 저가로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829백만 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다.
○ 판단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강○○과 공동으로 신청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쟁점사업장의 건축허가가 청구인과 강○○ 공동명의로 신청하여 허가가 난 사실, 쟁점사업장의 건물 보존등기가 청구인과 강○○ 공동명의로 등기된 사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에 대하여 3년간이나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공동사업으로 신고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대금과 쟁점토지대금추가정산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과 과실로 보여지는 점, 공동사업자 1인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차후 정산 등으로 소득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공동사업임을 부인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의 입금과 공사원가의 지출이 강○○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되었고, 청구인이 실제 건물신축이나 분양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공동사업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을 초과한 4,890백만 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저가 분양받은 ○○에버빌 ○○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829백만 원을 쟁점사업장의 총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