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례처럼 이중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청구인의 사례처럼 이중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년도에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상사(이하 “주된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6,240,000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산업(이하 “종된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16,650,000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각각 받았으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청구인이 2004. 5. 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도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한 22,890,000원에 대하여 2005.12. 8.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7,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6. 심사청구를 하였다.
세법에 무지한 근로자에게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종된 근무지에서 기납부한 퇴직소득세(35,540원)를 공제도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고지처분을 하는 날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가가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 동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함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이하 생략)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 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 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를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 근무지에서 당해 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박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o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2003년도 소득합산표에 의하면, 종된 근무지 근로수입금액은 16,650,000원(근로소득금액 6,652,500원)으로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갑종근로소득세 113,549원을 원천징수한 사실과 주된 근무지 근로수입 금액은 6,240,000원(근로소득금액 651,000원)으로서 과세미달로 원천징수된 갑종근로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 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사실과 2003년도 근로소득수입금액이 22,89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이중근로소득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에 대한 근로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중근로소득을 자진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4. 5.31.까지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에게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고, 달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퇴직금산정서를 보면, 종된 근무지에서 기납부하였다는 퇴직소득세 35,540원은, 이 건 이중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액이 아니고 청구인이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므로 이 건 처분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6.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된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된 갑종근로소득세 113,549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95,431원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7,294원을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3년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에서 이중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 부과 제척기간 내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