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분양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52 선고일 2006.05.19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에 대한 계약서, 수수료 산정자료, 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000-00-00000, 이하󰡒쟁점사업장①󰡓이라 한다) 및 같은 시 ○○구 ○○동 ○○번지(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장②󰡓이라 한다) 등 2개 사업장에서 주택신축 판매업을 한 복식기장의무자로서, 2002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①은 520,000,000원, 쟁점사업장②는 852,000,000원, 합계 1,372,000,000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43,783,600원으로 신고하고, 2003년 과세연도에는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①만 500,000,000원, 소득금액 42,000,000원으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시에 아래 <표1>과 같이 분양수입금액 236,000,000원(이하 “쟁점분양수입”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고 분양원가 54,467, 000원(이하 “쟁점분양원가”라 한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 2006. 1. 2.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155,860원,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 440,75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분양관련 경정 내역】 (단위: 원) 연 도 사업장 총수입금액 증가 분 소득금액 신 고 경 정 수입금액 분양원가 신 고 경 정 2002 계 1,372,000,000 1,496,000,000 129,000,000 96,300,000 225,300,000 쟁점① 520,000,000 525,000,000 5,000,000 36,500,000 41,500,000 쟁점② 852,000,000 976,000,000 124,000,000 59,800,000 183,800,000 2003 쟁점① 500,000,000 607,000,000 107,000,000 54,467,000 42,000,000 94,533,000 계 236,000,000 54,467,000 138,300,000 319,833,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당초 주택분양업자인 청구 외 허○○(쟁점사업장①)과 김○○(쟁점사업장②)에게 신축주택 분양을 의뢰한 후 구두 약정한 분양금액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 알선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 나. 건축주인 청구인이 위탁 분양하는 이상 부동산 알선료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과 분양업자와의 계약서 등이 없다고 하여 분양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분양업자와의 계약서 및 분양수수료 대금증빙과 각 단지별 대행수수료를 산정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확인서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누락 등으로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하여 분양업자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① 및 쟁점사업장② 등 2개 사업장에서 주택신축 판매업을 한 복식기장의무자로서, 2002년․200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앞 <표1>과 같이 2002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①은 520,000,000원, 쟁점사업장②는 852,000,000원, 합계 1,372,000,000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43, 783,600원으로 신고하고, 2003년 과세연도에는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①만 500, 000,000원, 소득금액 42,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시에 앞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양수입금액 236,000,000원을 신고누락하고 분양원가 54,467,000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155,860원,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40,758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다.
  • 다) 청구인은 당초 주택분양업자인 청구 외 허○○(쟁점사업장①)과 김○○(쟁점사업장②)에게 신축주택 분양을 의뢰한 이상 부동산 알선료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허○○(쟁점사업장①)은 119,000,000원을 청구 외 김○○(쟁점사업장②)는 112,000,000원을 분양수수료로 받아 사용하였다는 확인서와 허○○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을 제출하였다.

○ 판단 쟁점사업장에 대한 분양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나 분양수입금액 누락분을 분양대행 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택분양업자인 청구 외 허○○ 및 김○○에게 신축주택을 청구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분양하여 주는 대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양업자가 알아서 하도록 구두계약을 하고, 분양수입금액 차액 분을 주택분양업자가 분양대행 알선명목으로 가져갔다고 주택분양업자의 확인서만 가지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분양대행 알선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업자와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에 대한 계약서, 각 단지별 대행수수료를 산정한 구체적인 자료, 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확인서만 가지고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