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주주겸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51 선고일 2006.06.26

법인등기부상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며,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6.27.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퓨터, 통신기기/제조업을 영위하다 2005. 4.30. 폐업한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49.0%의 주식지분(청 40,000주 중 19,600주)을 소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로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0. 1. 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가공매입으로 본 263,152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289,46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1. 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8,04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형인 청구 외 고○○(이하 “고○○”이라 한다)은 1990. 4. 8. 컴퓨터/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같은 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여 ○○정보시스템의 이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 나. 그 후 고○○은 개인적인 사정과 ○○정보시스템의 부채문제로 2000.12.31. 폐업하고, 폐업하기 전인 2000. 6.27. 유사한 상호로 (주)○○(청구외법인)을 신규설립하면서 고○○이 금융관계상 대표자로 등재할 수 없으니 청구인에게 대표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청구인의 직장상사이자 친형의 부탁이었기에 대표이사로 등재만 하였던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을 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영업담당업무를 하던 중 건강상의 문제로 여러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진찰과 요양을 하던 2002. 4.16.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으며, 2003.12월까지 휴직을 한 사실도 있으며,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청구인이 암으로 투병하는 동안에도 고○○은 계속하여 2005. 4월까지 독자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한 사실이 있다.

2. 또한, 청구인이 실지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은 ○○정보시스템이 폐업을 하면서 전 직원들은 청구외법인에 신규채용의 방법으로 같이 근무를 하였으며, 당시 같은 부서의 제○○ 대리 외 1인이 이를 증언하고 있다.

3. ○○정보시스템에서부터 청구외법인에 계속 근무하였던 차장 고○○ 외 3인의 진술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실지 운영자인 고○○도 본인의 개인사정 및 ○○정보시스템의 채무로 고○○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등재하지 못하고 청구인을 대표로 등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 라. 고○○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을 한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들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였던 (주)○○테크 대표 김○○과 (주)○○ 경영지원팀의 김○○의 진술서에 의하여 고○○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이 확인된다.

2. 고○○은 주식투자 등으로 방만한 회사운영을 하였고 당시 경리직원인 이○○가 고○○에게 무통장입금한 영수증을 보면 이○○는 실지 대표자인 고○○의 지시에 따라 경리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3. 고○○은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지도 않았으나 당시에 부사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대․내외적인 대표자로서 경영활동을 하였고, 연례행사인 청구외법인의 야유회 등에서도 직원의 포상 등을 직접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사용하였다.

4. 2006. 2.21. 처분청에서 압류한 (주)○○테크의 주식 또한 청구인이 몰랐던 건으로 확인해 본 바 고○○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투자하였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 6.27. 설립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169,283,750원을 급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별 주식지분을 보면 청구인은 법인설립일 이후 49%의 주식을 계속 보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주 겸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상여처분한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6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정보시스템(주)의 명함 2개를 제출하였으며, 명함에는 청구인이 “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고○○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고○○이 청구외법인의 서류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은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실제 대표자로서 경영을 하였다고 하면서 명함 2개를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과 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의 진술인 7인이 청구외법인 및 ○○정보시스템으로부터 받은 급여 및 수령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정보시스템에서 급여를 받아 오다가 ○○정보시스템이 폐업한 이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정보시스템의 업종이나 종업원을 대부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정보시스템은 1990. 4. 8. 개업하였고 진술인들이 이때부터 재직하였을 수 있으나 편의상 국세통합전산망에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1992년부터 급여를 계산하였다.) 【진술인의 급여 및 재직기간】 (단위: 천원) 진술인 직책 생년월일

○○정보시스템 청구외법인 수령기간 급여 수령기간 급여 고○○ (사장) 0000.00.00. 1992~2000 231,922

• - 청구인 (부장) 0000.00.00. 1994~2000 144,722 2000~2004 169,283 조○○ 부장 0000.00.00. 1993~2000 159,423 2000~2004 149,458 고○○ 차장 0000.00.00. 1993~2000 109,684 2000~2003 85,287 김○○ 대리 0000.00.00. 1993~2000 55,587 2000~2004 89,716 제○○ 대리 0000.00.00. 1997~2000 42,918 2000~2001 23,906 김○○ 대리 0000.00.00. ~2000 4,833 2000~2002 33,693 강○○ 부장 0000.00.00. 1993~2000 157,660 2000~2001 56,176 이○○ 경리 0000.00.00.

• - 2002~2003 22,539

  • 라) 고○○이 2005. 3.14.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서를 보면, “고○○ 본인은 1990. 4월 ○○정보시스템을 설립하여 일반적인 컴퓨터 대리점형태로 운영하는 수준이었고, 2000년 당시 IT업계 벤처붐에 동참코자 2000.12.31. ○○정보시스템을 폐업하고 비슷한 시기인 2000. 6월 네트워크 전문기술업체인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기존법인의 채무 및 개인사정으로 인해 친동생인 청구인을 서류상 대표로 하였고, ○○정보시스템의 기존 임직원들은 퇴직과 재입사 등을 통해 기존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심기일전하였으나 본인의 방만한 회사운영으로 이 지경이 되었음을 고생한 임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당초 거래처인계 등이 완료되면 동 사업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예정이었으나 청구인이 신체상 큰 병을 얻어 이후 2003.12월까지 휴직을 하여 본인이 계속 대표직을 수행하였으며, 온라인 결제, 구매, 직원채용 등을 하였고, 또한 자금운용결제, 해외출장, 거래처접대, 매년 야유회 및 산행 등 실질 업무를 본인이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진 기록들이 있다. 아무쪼록 2003.12.31.까지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고○○ 본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동 기간 동안 발생된 세금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 마) ○○정보시스템 및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자들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고○○이라는 내용의 진술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직원들의 진술내역】 진술인 진 술 내 용 조○○ (부장)

2005. 2.18. o 1992. 9월 ○○정보시스템의 기술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0. 6월 청구외법인에 신규입사로 처리되어 부장으로 재직하였음. o ○○정보시스템 시절의 사장은 고○○로서 자금 및 인사 등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영업담당책임자였으며 이러한 역할은 청구외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았음. 고○○ (차장)

2005. 2.22. o 1991. 1월 ○○정보시스템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0. 6월 청구외법인에 신규입사로 처리되어 차장으로 재직하였음. o 본인은 ○○정보시스템이 폐업하고 청구외법인이 신규설립된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며, 청구외법인은 자금관리와 구매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업무를 고○○이 하여 우리 직원들은 고○○을 사장과 사주로 알고 대우하고 그의 지시에 따랐으며, 고○○은 영업현장을 관리하였음. 김○○ (대리)

2005. 3.15. o 1995.10월 ○○정보시스템의 기술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 0. 6월 청구외법인에 신규입사로 처리되어 대리로 재직하였음. o 입사 당시 면접과 급여 및 채용결정을 고○○이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후에도 고○○이 모든 의사결경을 하였으며, 본인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고○○에게 업무보고 및 최종결재를 받고 실행하였으며, ○○정보시스템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알고 예우하였으며, 고○○은 영업부서 책임자였음. 제○○ (대리)

2005. 3.15. o 1995.10월 ○○정보시스템의 기술부에 입사하여 영업부로 부서변경 후 2000. 6월 청구외법인에 신규입사로 처리되어 대리로 재직하였음. o 회사 임직원 모두는 ○○정보시스템 근무당시나 청구외법인 신규설립 후에도 고○○ 사장에게 결재를 받고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고○○은 본인의 근무부서인 영업부의 책임자였음. 김○○ (대리)

2005. 3.15. o 1999. 1월 ○○정보시스템 영업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0. 6월 청구외법인에 신규입사로 처리되어 대리로 재직하였음. o ○○ 정보시스템에서나 청구외법인에서나 고

○○ 이 회사의 모든 의사 결정을 하였으며, 고○○은 영업부서 책임자였음.(인감증명서 제출) 강○○ (부장)

2005. 3.18. o 1990. 7월 ○○정보시스템의 기술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0. 6월 청구외법인에 신규입사로 처리되어 부장으로 재직하였음. o ○○정보시스템에서 (주)○○(청구외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면서 사장이 고○○에서 고○○으로 되었으나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고○○이 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하였음.

  • 바) 청구인은 ○○정보시스템 및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라고 하면서 청구 외 김○○, 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들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고○○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거래처 진술내역】 진술인 진 술 내 용 김○○ (주)○○테크 대표이사

2005. 3.15. o 김

○○ 은 고

○○ 을 1998년부터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고

○○ 은

○○정보시스템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2000년 청구외법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고○○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o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서 책임자로 알고 있음.(인감증명서 제출) 김○○ (주)○○ 경영지원팀

2005. 3.15. o 김

○○ 은 1998부터 2002년까지

○○ 정보시스템 구매팀 및 (주)

○○ 경영 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 정보시스템 및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였음. o 2000년 벤처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사명을 변경하고 대표이사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규 협력업체 조사차 방문하였을 때에도 고○○이 실질적인 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를 나눈 적이 있으며, 고○○은 영업총괄만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사) 청구인은 매년 있던 야유회 및 산행 시 고○○과 임직원이 함께 찍은 것이라는 사진 3매와 직원 포상 시 고○○이 직원에게 상을 수여하는 장면을 찍은 것이라는 사진 1매와, 고○○, 청구인(고○○), 조○○, 고○○, 전○○의 주민등록증 앞면과 뒷면을 칼라로 찍은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사진의 촬영일자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진내용】 촬영일자 및 장소 사진내용

2000. 9.17. ○○리 해수욕장에서 고○○ 및 고○○ 외 직원 15명 단체사진

2001. 3.11. 춘계야유회 ○○저수지에서 고○○ 및 고○○ 외 직원 8명 단체사진 고○○이 직원에게 상을 수여하는 장면

2002. 3.10. ○○산에서 고○○ 및 고○○ 외 직원 15명 단체사진

2003. 9.21. ○○ 해받이 공원에서 고○○ 및 고○○ 외 직원 14명 단체사진

  • 아) 고○○이 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승용자동차(2500cc)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보면, 청구외법인 소유의 카니발 “00○0000”호로 등재되어 있으나 고○○이 실지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 자) 2002. 5.15. ○○병원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입원확인서를 보면, 진단명은 “폐암”으로 2002. 4. 9.~ 4.29(21일간) ○○병원에서 입원하였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보면, 의무기록복사매수는 “진단병리과 외과병리보고서” 4매, “진단병리과 세포병리보고서” 4매이며, 환자명은 청구인으로 2002. 4.10. 시술기록 1매, 2002. 4.11. 시술기록 1매, 2002. 4.19. 시술기록 3매, 2002. 4.20. 시술기록 3매를 제출하였다.
  • 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 이○○가 청구외법인의 설립 이후인 2002~ 2003년 중 고○○에게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7매(금액 39,678천원)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통장입금증 내역】 (단위: 원) 의뢰인 예금주 일 자 송 금 액 이○○ 고○○ 2002.04.03. 30,000,000 이○○ 고○○ 2002.04.03. 378,000 이○○ 고○○ 2002.05.02. 750,000 이○○ 고○○ 2002.05.02. 2,300,000 이○○ 고○○ 2002.11.11. 1,050,000 이○○ 고○○ 2003.07.11. 5,000,000 이○○ 고○○ 2003.08.21 200,000 합 계 39,678,000
  • 카) 청구인 및 고○○의 체납액 및 결손내역, 재산유무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무재산으로 3건 323,577천원이 결손처리 되었고 2건 10,460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고○○의 경우 고지금액이 없으며, 2005.10. 1. 개업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종합개발(주)의 주식 500주(5%)를 소유하고 있고 그 외 부동산 등 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손 및 재산유무】 (단위: 천원) 성 명 결 손 체 납 재 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고○○(청구인) 3 323,577 2 10,460 무재산 고○○ 0 0 0 0

○○종합개발(주)주식500주(1주당 10,000원)

  • 타) 청구인 및 고○○의 사업이력을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고○○은 청구외법인 운영기간을 제외하고는 1987. 6. 3.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및 고○○의 사업이력】 개․폐업일 자본금 상호 및 사업내용 대표(자)이사 1987.06.03.~1990.04.20.

• ○○시스템 고○○ 1990.04.08.~2000.12.31. 1억

○○정보시스템(주) 도매, 컴퓨터 고○○ 2000.06.27.~2005.04.30. 2억 (주)○○(청구외법인) 제조, 컴퓨터 고○○ 2005.10.01.~현재 1억

○○종합개발(주) 부동산, 부동산매매 고○○

  • 파) 청구인은 2000년 중의 현금출납장과 거래처별원장(협성전산OA시스템 등) 2권을 제출하였으며, 여기에는 일부 청구인이 최종 결재를 하였으나 실지 결재는 청구인이 결재한 후 고○○이 최종 소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장부에는 “高”라는 소인이 금액의 잔액란에 찍혀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검은색 도장 2개를 제출하였으며, 고○○의 것이라고 하는 도장은 한쪽 면에 “高”라고 새겨 있으며, 고○○의 것이라고 하는 도장은 양쪽 면에 “고”와 “○○”이라고 새겨져 있다. 【장부에 결재된 내역】 장부명 결재기간 결재자 소인유무 현금출납장 2000.06.30.~2000.07.30. 최종결재 없음 (담당, 부장) 모두 소인 2000.07.31.~2000.10.11. 고○○ 2000.10.12.~2000.10.25. 최종결재 없음(담당) 2000.10.26.~2001.06.01. 고○○ 거래처별원장 2000.03.07.~2000.08.07. 고○○ 2000.08.18.~2000.11.23. 고○○
  • 하) ○○정보시스템 및 청구외법인의 자금투자는 모두 고○○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판단 청구인은 2000. 6.27. 설립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169,283천원을 급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별 주식지분을 보면 청구인은 법인설립일 이후 49%의 주식을 계속 보유한 사실이 있으며, 주식지분을 청구인이 아닌 고○○이 투자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