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원천세

연말정산되지 아니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과세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50 선고일 2006.03.27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하여 신고한 경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귀속 연도별로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 1. 1.~2003. 1.13.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 (주)○○건축사사무소(000-00-00000, 이하 “전근무지①”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수입금액 1,380,000원, 2003. 1.14.~2003. 4.23.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건축사사무소(000-00-00000, 이하 “전근무지②”라 하고 전근무지①,②를 “전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수입금액 10,908,900원, 2003. 4.25.~2003.12.31.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건축사사무소(000-00-00000, 이하 “현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수입 금액 23,702,438원을 지급받았으나, 현근무지에서 200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도 2004.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현근무지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5,060원을 2005.10.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2005. 11.28. 신용카드사용액 미공제분에 대해 407,056원을 감액 경정하여 최종 고지세액 238,01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속된 회사에 소득공제서류를 제출 하였으나 회사의 업무착오로 환급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확인할 의무는 관할세무서에 있으며, 2003년도에 업무착오가 발생한 것을 2006년도에 추징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고, 종합소득세를 추징 하여야 한다면 2006년 연말정산 시 그 금액을 가감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중 2003. 1. 1.~2003. 1.13.까지 전근무지①, 2003. 1.14.~2003. 4.23.까지 전근무지②, 2003. 4.25.~2003.12.31.까지 현근무지 등 3곳에서 근무를 하였으므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현근무지에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하여 2003년도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만 연말정산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03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전근무지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전근무지의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22. 개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12.22. 개정)

1. 종합소득 (2000.12.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1994.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 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4. 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6.12.30. 개정)

②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12.30. 개정)

○ 소득세법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1996.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12.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 1. 1.~2003. 1.13.까지 전근무지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수입금액 1,380,000원, 2003. 1.14.~2003. 4.23.까지 전근무지②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수입금액 10,908,900원, 2003. 4.25.~2003.12.31.까지 현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수입금액 23,702,438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각 근무지별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고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산 조회결과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여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계하여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나,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이 합산되어 있지 않으며,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4. 5. 1.~5.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근무지 근로소득수입금액과 현근무지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2005.10.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5,06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5.11.28. 신용카드사용액 미공제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세액 상당액 407,056원을 감액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238,010원으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잘못하였고 이의 확인을 세무서에서 소홀히 한 것이므로 회사와 세무서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나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정부가 결정 및 경정을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말정산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현근무지에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나,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현근무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합산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2004. 5월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2003년도에 업무착오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2006년도에 추징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2003년에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6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을 각 과세연도별로 각각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