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상당액의 현금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 다른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회사의 회계처리 내용을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인정이자상당액의 현금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 다른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회사의 회계처리 내용을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 9. 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결정․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 17,477,770원과 2002년 과세연도 2,322,240원 합계 19,800,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2001년, 20 02년 사업연도 말에 인정이자 상당액 38,341,704원(2001년 25,253,726원, 2002년 13,087,978원, 이하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잡이익 계정으로 손익대체하여 현금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별도의 대출약정이 없으므로 잡이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인 청구 외 박○○(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 2001년 17,477,770원과 2002년 2,322,240원 합계 19,800,010원을 2005. 9. 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 시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말일로 대표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2001년 25,253,726원, 2002년 13,087, 978원의 세무상 인정이자를 잡이익으로 계산하고, 동일자에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자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다는 사유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 상당액과 회사에서 현금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소득처분한다.”라는 관련예규(법인22601-2273, 1990.12. 3.)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대표자와의 금전 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001년 25,253천원 및 2002년 13,087천원을 장부상 잡이익 및 동일자에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현금출납장에 계상하였으나,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2005. 4.20. 대표자도 이를 시인하는 것으로 확인함), 또한 대표자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금액을 현금 입금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동 금액이 청구법인으로 유입되지 않고 단순히 장부상 기표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배당
2. 사용인(임원 포함)…… 상여 (85. 1. 1. 개정)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 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85. 1. 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2005. 4. 7.부터 2005. 4.20.까지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출하여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세조사 적출내용 과 목 금 액 처 분 적출내용 잡이익(‘01년) 25,253 상여 별도약정 없이 잡이익으로 계상한 가지 급금인정이자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잡이익(‘02년) 13,088 상여 〃 차입금누락(‘01년) 14,707 상여 차입금 200,000천원 계상누락분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가공원가(‘01년) 22,676 상여 매입액 중복계상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합 계 75,724 상여 (천원)
- 나) 청구법인은 위 적출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였음이 동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상기법인은 2001. 5. 2. 회사명의로 ○○은행에서 2억원을 차입하여 결산서에 차입금 계정을 누락한 채 가지급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2002년에 차입금 및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음.
(2) 가지급금에 대해서 회사와 별도의 약정서는 없고 결산서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잡이익으로 처리함.
- 다) 처분청은 잡이익으로 계상된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이 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잡이익 계정 원장, 현금출납장 등을 입증서류로 제시하였다.
○ 판단
- 가) 원칙적으로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상환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임의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법인46012- 2566, 1998. 9.11.)이나,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 상당액과 회사에서 현금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소득처분하는 것(법인22601-2273, 1990.12. 3.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을 대표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이를 현금출납장에 계상하였다면 이를 달리 반증할 수 있는 입증방법이 없는 한 정상적인 회계처리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이 단지 장부상 현금 입금된 것으로 기표만 되었을 뿐이고 실제는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으로서는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회계장부의 기록 외에 달리 입증하여야 방법이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별 다른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회사의 회계처리 내용을 부인한다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의 현금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