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 부외 인건비 중 당초 손금부인된 금액 범위내에서 추가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실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 부외 인건비 중 당초 손금부인된 금액 범위내에서 추가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6. 1.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71, 9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인건비 중 30,127,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지관”이란 상호로 1992. 8. 6.부터 지관을 제조한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중 청구 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0,12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 1.10.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71,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강○○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였지만, 청구인의 회사 ○○지관은 2001년 당시 사업이 부진하여 적자상태에 있었으나 은행과의 거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모두 불법체류자임)의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30,127,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결산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다. 장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 ○○○, ○○, ○○○○, ○○, ○○, ○○ 등 외국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등 30,127,000원을 원가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지출증빙으로 제시한 급여지급장부상의 금액과 예금통장상의 인출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않고, 매달 15일경 출금된 예금통장상의 금액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건비 등으로 직접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일자가 20 01년 이전이라고 하여 2001년도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당초 경정처분은 적법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12.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12.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12.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12.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12.22. 신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신설)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12.18. 신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12.18. 신설)
○ 국세기본법 부칙(2002.12.18. 법률 제6782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강○○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특수지”란 상호로 박엽지․지류의 제조․도매를 목적으로 2000. 1.27. 개업하여 2002.12.31. 폐업한 자로서, 범칙행위 시작일을 2001. 7. 1.로 하고 범칙행위 종료일을 2002.12.31.로 하여 2004.12.26.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고발한 사업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2. 청구인은 강○○으로부터 공급가액 30,12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정당하다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한 점에 대하여는 증빙불비를 이유로 다투지 않고, 대신 금융기관과의 거래 때문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다른 비용인 외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지급증빙으로 원시기록인 노트와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인한 법무부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입징수관이 발급한 벌금 고지서겸 영수증 3매 벌금액 6,250,000원(2003. 6.26.발행 1,000천원, 2004. 8.24.발행 750천원, 2004.10. 9.발행 4,500천원)을 제시하고 있고, 외국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인건비 내역은 다음【표 1】과 같다. 【표 1】 외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2001년) (단위: 원) 성명 기간 급여 계 기본급 보너스 시간 외 수당 식대 기타 계 38,900,616 31,789,086 470,000 1,128,080 5,417,200 96,250
○○ 1월~12월 11,000,000 9,080,000 200,000 1,720,000
○○○ 1월~3월 2,146,000 1,866,000 30,000 300,000 △50,000
○○ 5월~12월 7,340,000 6,100,000 120,000 1,120,000
○○ 4월 396,000 326,000 70,000
○○○○ 8월~12월 3,963,000 3,350,000 30,000 580,000 3,000
○ 8월 850,000 700,000 150,000
○ 8월~12월 3,443,050 2,159,000 30,000 764,800 400,000 89,250
○○ 8월 135,486 135,486
○○ 9월 187,000 187,000
○○ 9월~12월 2,619,720 2,358,000 30,000 114,720 100,000 17,000
○○ 1월~12월 3,460,000 2,910,000 30,000 520,000
○○ 1월~12월 1,095,560 680,000 248,560 130,000 37,000
○○ 1월~12월 2,264,800 1,937,600 327,200
4. 청구인의 2001년 임금대장상 급여내역과 청구인 보유 통장상(급여지급 일자 매달 15일) 출금내역은【표 2】와 같다 【표 2】 청구인의 2001년 임금대장상 급여내역과 통장상 출금내역 월별 급여장부상 통장상 출금내역 비고 월일 요일 금액 계 156,841,277 167,500,000 1 13,350,585 1.16. 화 16,000,000
○○ 은행 000-00-0000-000의 출금내역임 (단 11월은
○○ 은행 000-00-0000-000 계좌 6,000,000원 출금내역 포함) 2 13,109,781 2.16. 금 6,000,000 3 12,167,202 3.15. 목 16,000,000 4 12,134,442 4.14. 토 8,000,000 5 11,963,364 5.15. 화 16,000,000 6 11,448,405 6.15. 금 15,500,000 7 11,648,678 7.16. 월 19,000,000 8 12,890,731 8.14. 화 11,000,000 9 13,403,208 9.15. 토 17,000,000 10 15,034,846 10.15. 월 14,000,000 11 14,995,197 11.15. 목 10,000,000 12 14,694,838 12.15. 토 19,000,000 또한 2001년 청구인 사업장 재무제표의 인건비는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 74,813,270원과 손익계산서상 직원 급여 7,200,000원 합계 82,013,270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제출내역은 다음【표 3】과 같다.(청구인이 제출했다고 주장한 김○○(000000-0000000) 6,300,000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3】 청구인의 2001년 근로소득자료 제출내역 (단위: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2001년 급여액 비고 계 9명 75,713,270 김○○ 000000-0000000 17,250,000 유○○ 000000-0000000 9,969,252 현○○ 000000-0000000 7,200,000 이○○ 000000-0000000 5,524,000 한○○ 000000-0000000 8,658,718 전○○ 000000-0000000 10,800,000 이○○ 000000-0000000 8,582,840 이○○ 000000-0000000 1,228,460 이○○ 000000-0000000 6,500,000
5. 먼저 청구인이 2001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신고누락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은 제22조의 2 제1항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증액경정은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증액경정에 대한 불복청구시는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한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동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청구주장에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액경정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신고시 누락되었던 필요경비를 추인해 줄 것을 청구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4서3426, 2005. 3.19.)
6. 다음 쟁점인건비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해야 근거과세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표 1】의 외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원시장부로서 불법체류 외국인 인건비가 38,900, 616원으로 기장되어 있고,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중 청구인 사업장 월급날인 매월 15일 청구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은 167,500,000원이나 급여대장상 금액은 156,841,277원으로서 156,841,277원이 직원 인건비로 지급되었음이 상당하나, 청구인이 계상하고 있는 인건비는 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82,013,270원에 불과하여 차액은 부외처리 되었다고 판단된다.
- 나) 한편 청구인이 필요경비 산입한 인건비 82,013,270원은【표 3】에서와 같이 모두 내국인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 다) 또한 청구인은 2003년과 2004년 중 3회에 걸쳐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것은, 비록 2001년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원시장부에 2001년뿐만 아니라 2000년에도 외국인 고용사실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내국인의 3D업종 근무기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국내 현실상 청구인의 외국인 고용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불법체류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과 소득자료 제출없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충분히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 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되고, 동 금액은 2001년분 적출소득금액 30,127,000원보다 많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확정된 세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인건비를 적출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