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로 ○가 ○○번지 소재에서 ○○○○(000-00-00000)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주)○○기업으로부터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20,067,5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인 의류(이하 “쟁점의류”라 한다)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 시 그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2. 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1,09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총 상품매입액은 49,816,000원(공급가액)으로서, 이 중 (주)○○기업과의 쟁점매입액 20,067,500원(공급가액)이 총 상품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28%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액으로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사유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매입액 20,067,500원만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률이 다른 추계신고자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금액 추계조사 결정 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의류를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는 없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20,067,500원을 신고금액에 가산하여 2001년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천원, %)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률 당초신고 87,983 82,088 5,895 6.7% 경정결정 87,983 62,021 25,962 29.5%
- 다)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82,088천원에서 쟁점매입액 20,067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은 24.4%(쟁점매입액 필요경비 20,067천원 /신고한 필요경비 82,088천원)로 확인된다.
○ 판단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총 상품매입액은 49,816,000원(공급가액) 중 (주)○○기업와의 쟁점매입액 20,067,500원(공급가액)이 총 상품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28%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사유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2005서4397, 2006. 3.22. 외 다수)
-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 회사 주된 업종의 2001년 귀속 소득표준율은 11%로서 처분청에서 경정결정한 소득률(29.5%)이 청구인 회사의 주된 업종보다 높으나, 청구인 회사는 간편장부기장자로서 동 장부에 기장된 필요경비의 허위기장률이 24.4%(쟁점매입액 필요경비/기장된 필요경비)인 점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