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업종은 주점업임에도 전체 주류구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의 업종은 주점업임에도 전체 주류구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〇〇세무서장이 2006. 2.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85,9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2.11.11.부터 2004. 6.28.까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빌딩 지하1층 8호에서 ‘〇〇〇〇’라는 상호로 룸싸롱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3년 제1기에 종합주류도매업체인 (주)〇〇실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5,667,000원, 2003년 제2기에 (유)〇〇주류로부터 공급가액 22,794,000원, 계 48,46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에서는 〇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〇〇실업 및 (유)〇〇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 2.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85,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2.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 외 고〇〇(이하 “고〇〇”이라 한다)을 (주)〇〇실업 및 (유)〇〇주류의 직원으로 알고 고〇〇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주류구매전용통장으로 (주)〇〇실업 및 (유)〇〇주류에 대금 결제를 하였으며, 주류유통과정조사에서 고〇〇이 지입차주란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실제로 주류를 구입하고 (주)〇〇실업 및 (유)〇〇주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통장에 의해 확인됨에도 룸싸롱업의 주요원가인 주류매입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주)〇〇실업과 (유)〇〇주류와의 입출금 내역이 있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고〇〇의 확인서 및 (주)〇〇실업과 (유)〇〇주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해 수수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는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동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내용 또한 입금과 출금이 약 2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〇〇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2003년 제1기에 (주)〇〇실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5,667,000원, 2003년 제2기에 (유)〇〇주류로부터 공급가액 22,794,000원, 계 48,461,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〇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〇〇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복명서 및 과세자료 통보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〇〇지방국세청에서 2004. 8.17. ~ 2004.10.14. 기간 동안 (유)〇〇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3. 청구인은 고〇〇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주)〇〇실업 및 (유)〇〇주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고〇〇의 거래사실확인서와 〇〇은행 〇〇지점의 예금거래실적증명 및 (유)〇〇주류가 고〇〇으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과 고〇〇의 처인 박〇〇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고〇〇의 차량등록원부, (주)〇〇실업과 (유)〇〇주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