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44 선고일 2006.04.24

청구인의 업종은 주점업임에도 전체 주류구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2006. 2.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85,9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1.11.부터 2004. 6.28.까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빌딩 지하1층 8호에서 ‘〇〇〇〇’라는 상호로 룸싸롱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3년 제1기에 종합주류도매업체인 (주)〇〇실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5,667,000원, 2003년 제2기에 (유)〇〇주류로부터 공급가액 22,794,000원, 계 48,46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에서는 〇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〇〇실업 및 (유)〇〇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 2.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85,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2.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 외 고〇〇(이하 “고〇〇”이라 한다)을 (주)〇〇실업 및 (유)〇〇주류의 직원으로 알고 고〇〇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주류구매전용통장으로 (주)〇〇실업 및 (유)〇〇주류에 대금 결제를 하였으며, 주류유통과정조사에서 고〇〇이 지입차주란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실제로 주류를 구입하고 (주)〇〇실업 및 (유)〇〇주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통장에 의해 확인됨에도 룸싸롱업의 주요원가인 주류매입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〇〇실업과 (유)〇〇주류와의 입출금 내역이 있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고〇〇의 확인서 및 (주)〇〇실업과 (유)〇〇주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해 수수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는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동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내용 또한 입금과 출금이 약 2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〇〇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제1기에 (주)〇〇실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5,667,000원, 2003년 제2기에 (유)〇〇주류로부터 공급가액 22,794,000원, 계 48,461,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〇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〇〇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복명서 및 과세자료 통보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〇〇지방국세청에서 2004. 8.17. ~ 2004.10.14. 기간 동안 (유)〇〇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 가) (유)〇〇주류 대표인 김〇〇의 자(子)인 김〇〇이 운영하는 (주)〇〇실업의 영업전반을 (유)〇〇주류에서 일괄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나) (유)〇〇주류가 직영거래한 매출처는 약 200여 곳이며 이를 제외한 거래처의 매출은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매출하였고, 지입차주와는 사전에 구두로 지입형태의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주세법상 불법 영업행위인 지입차주제를 운영하였으며, 지입차주인 ‘〇〇〇〇’ 권〇〇, ‘〇〇〇〇’ 조〇〇, ‘〇〇〇〇’ 이〇〇, 한〇〇 이외의 무면허 중간도매상에 대한 인적사항 및 주류판매내역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고〇〇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주)〇〇실업 및 (유)〇〇주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고〇〇의 거래사실확인서와 〇〇은행 〇〇지점의 예금거래실적증명 및 (유)〇〇주류가 고〇〇으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과 고〇〇의 처인 박〇〇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고〇〇의 차량등록원부, (주)〇〇실업과 (유)〇〇주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 가) 청구인의 2003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주류매입액(공급가액), 예금거래실적증명상 (주)〇〇실업 및 (유)〇〇주류에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공급가액)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주)〇〇실업과 (유)〇〇주류 외에는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이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결과 확인된다. (단위: 천원) 연도․기분 과세표준 매입세금계산서 주류매입액 대금지급액 비 고 2003년 계 179,503 92,406 48,462 50,903 2003년 1기 89,603 48,442 25,667 25,667 (주)〇〇실업 2003년 2기 89,900 43,964 22,795 25,236 (유)〇〇주류
  • 나) 고〇〇과 (주)〇〇실업 및 (유)〇〇주류는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고〇〇이 청구인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각각 확인하고 있는 바, 고〇〇은 1995. 6. 1.부터 2005. 5.31.까지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에 ‘〇〇〇〇’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매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은 3백만~6백만원이며, 〇〇지방국세청 조사서의 지입차주 상호에도 ‘〇〇〇〇’가 포함되어 있다.
  • 다) 또한, 00〇0000 리베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2002.12.13. 고〇〇이 신규등록 하였다가 2003. 2.25. (주)〇〇실업으로 명의가 이전되었으며, 2004. 9. 7. 다시 고〇〇의 처인 청구 외 박〇〇 명의로 이전되었고, 00〇0000 프런티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2001.12.20. (주)〇〇실업이 신규등록 하였다가 20 04.10.11. 고〇〇의 처남인 청구 외 박〇〇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유)〇〇주류가 고〇〇의 처인 청구 외 박〇〇에게 약속어음 3천만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고〇〇은 (주)〇〇실업과 (유)〇〇주류의 지입차주인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 가) 〇〇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보고서에 (유)〇〇주류가 직영거래한 매출처 외에는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매출하였고 (주)〇〇실업은 (유)〇〇주류가 영업을 통제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 나)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에 (주)〇〇실업 및 (유)〇〇주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동 입출금 거래가 실거래를 가장한 조작된 것이라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동 입금액은 지입차주가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다) 비록 청구인이 고〇〇으로부터 직접 주류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으나, 청구인은 (주)〇〇실업 및 (유)〇〇주류 외에는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도 매출액의 27%로 정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주점업에서 주류 구입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전체 주류구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