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지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42 선고일 2006.04.03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일부분의 작은 금액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처 직원의 명함을 보면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특정물품의 대리점 직원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오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가 ○○ 번지에서 1994. 2.21.부터 ○○타이어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타이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타이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1기에 1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03년 제2기에 5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두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467,600원 및 2003년 제2기 7,060,460원을 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614,480원을 2006. 1. 4.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 외 ○○타이어 정○○이 시중보다 싼 가격으로 ○○타이어를 공급해주겠다면서 자신의 차량에 ○○타이어를 적재하여 배달하였고, 청구인은 필요할 때마다 소량으로 공급을 받고 대금은 ○○은행(000000-00-000000) 통장에서 인출 또는 현금시재액에서 결제하고 일부는 인터넷으로 정○○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타이어 취급 대리점으로 알고 있었으며, 자료상 혐의자료에 대하여 소명할 때 쟁점거래처 대표 고○○으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자필확인서를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정○○이 쟁점거래처의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사실거래이다. 청구 외 정○○은 ○○타이어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아 갔으며 쟁점거래처를 ○○타이어 취급 대리점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예비적 청구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해 줄 것을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자료상인 쟁점거래처(000-00-00000)와 전액 현금결제를 통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다가 다시 통장을 제시하면서 청구 외 정○○과 실거래를 하였다고 답변하는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 또한 통장으로 확인되는 3,453천원 뿐으로 쟁점거래처 발행 세금계산서 금액 60,000천원과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장하는 거래형태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및 세금계산서 등이 상호 연관성이 없으며, 실지거래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정○○이 본 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중간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998.12.28. 신설) (중간생략)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ㆍ증빙서류의 기장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12.28. 항번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 2.21.부터 ○○시 ○○구 ○○동○가 ○○번지에서 ○○타이어○○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타이어 도 ․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고○○은 청구인과 같은 동 ○○번지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도 기간 중 자료상 범칙행위로 인하여 2004.10. 5.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2003. 6.30.자로 직권폐업(처리일자 2003.10.30.)된 사업자이다. o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고○○은 2003. 4.30.~2003.12.29. 기간 9회에 걸쳐 60, 000천원의 매입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자필확인서, 2004. 2.22.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자필확인서의 확인내용은 청구인의 상품 매입장의 기장내용과 같다.

2. 청구인은 본인의 ○○은행 통장(000000-00-000000)에서 2005. 1. 4.~12.31.까지 현금인출 56회 41,814,300원과 인터넷 인출 4회 3,453,300원이 정○○에게 지급한 금액이라면서 일자별 출금액을 기재한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o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서 출금된 현금 41,814,300원이 정○○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으며, 인터넷 출금되어 ○○은행 정○○에게 지급된 3,453,3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타이어 거래대금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3. 당초 거래시 쟁점거래처를 ○○타이어 취급 대리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정○○의 명함 사본을 보면 상호가 ○○타이어로 되어 있고, 취급 상품은 “○○, ○○, ○○, 수입, 휠, 밧데리”이며 휴대폰 전화번호(000-0000-0000)가 기재되어 있어 ○○타이어 대리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고○○으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자필확인서(2004. 2.22. 작성)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관할 세무서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 조치된 당해 거래의 당사자이므로 다른 입증자료 추가제시 없이 확인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당심이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전산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으며, 당해 연도 매출액은 235,145천원으로 상품 매출액 232,077천원과 수리비 수입 3, 068천원의 합계금액이며, 당기 상품 매입액은 157,065천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제외하면 97,065천원이 된다.

6. 전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자필확인서와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는 쟁점거래의 당사자로부터 받은 자료로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다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은행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정○○에게 지급하였다는 41,814,300원은 그 중 3,453,300원만이 정○○에게 지급되었음이 예금통장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3,453,300원의 수수원인 또한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청구 외 정○○이 ○○타이어 대리점 직원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같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도 ․ 소매업체일 뿐만 아니라 대리점에게 직접 결제한 사실이 한 건도 없고, 청구 외 정○○이 청구인에게 건네준 명함을 보면 ○○타이어 외 여러 가지 타사 제품도 함께 취급하고 있어 ○○타이어 대리점 직원이 아님을 알 수 있었는데도 대리점 직원으로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면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상품 매입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만이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뿐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다른 사항은 일응 정당한 신고로 보이고, 또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면 신고방식 전체를 부인하여 추계결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