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지급금의 귀속자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41 선고일 2006.05.15

당초 결산서상의 금액을 수정하여 최종신고한 주,임,종 단기채권 내역의 내용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귀속의 가지급금 등으로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주주(지분 25%) 겸 이사로 있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폐업일을 2004.11. 1.로 하여 2004.11.29. 폐업신고를 하고, 2005. 2.28.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 시 가지급금 잔액 195,200,000원(이하󰡒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 등의 귀속자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가지급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이하󰡒당초신고󰡓라 한다)하였다. <당초신고 쟁점가지급금 등의 내역> (단위: 원) 성명 쟁점가지급금 미수수익 계 비고 우○○ 95,200,000 6,663,737 101,863,737 김○○ 50,000,000 1,524,590 51,524,590 청구인 50,000,000 1,524,590 51,524,590 합계 195,200,000 9,712,917 204,912,917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정기종합감사 시 동 법인의 폐업일인 2004.11. 1.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위 쟁점가지급금 등을 상여처분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우○○에게 소명을 요구한 바, 청구외법인이 2005.10.20. 위 쟁점가지급금(195,200,000원)의 귀속자별 금액은 우○○ 65,200,000원, 김○○65,000,000원, 청구인 65,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주․임․종 단기채권내역을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이하󰡒최종신고󰡓라 한다)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최종신고된 위 각인들의 가지급금에 당초신고된 미수수익을 가산한 금액을 각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들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쟁점가지급급 등에 대한 상여처분 내역> (단위: 원) 성명 가지급금 미수이자 계 비고 우○○ 65,200,000 6,663,737 71,863,737 김○○ 65,000,000 1,524,590 66,524,590 청구인 65,000,000 1,524,590 66,524,590 쟁점금액 계 195,200,000 9,712,917 204,912,917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생된 급여 19,200,000원에 위 상여처분된 66,524,59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합하여 2006. 1. 1.자로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5,683,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근거자료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우○○이 청구인 등에게 확인을 거쳤다고 하면서 2005.10.20. 제출한주․임․종 단기채권 내역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우○○에게 확인하여 준 바도 없으며, 그러한 서류가 ○○세무서에 제출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으며, 그 후 청구외법인의 기장을 대리한 세무사사무실에 가서 가지급금계정 장부를 열람한 바, 쟁점가지급금 195,200,000원은 모두 대표이사인 우○○의 가지급금으로 기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1.11.27. 보습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청구외법인이 경영부진으로 2004.10.31. 장기 휴업할 때까지 동 법인의 주주겸 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은 물론 정상 급여도 수령하지 못하였고, 여타 금전적인 혜택도 전혀 받은 바 없는데도,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조사도 없이 우○○이 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우○○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기간 내에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계상된 주주별 가지급금은 오류가 있어 실제 귀속된 금액으로 정정한다고 하면서 결산서상 계상된 가지급금 195,200,000원의 귀속자별 금액은 우○○ 45,200,000원, 정○○ 75,000,000원, 청구인 75,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류를 제출(이하󰡒1차 정정신고”라 한다)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2005. 9월경 상여처분할 내용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이들 3인에게 발송하였던 바, 2005.10월초 청구인과 김○○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당초 결산서상의 금액을 우○○이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 정정한 금액으로 제출하였으나 실제 주주별 귀속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시 확인하여 실제 주주별 귀속된 금액을 통보할 것이니 상여처분을 잠시 보류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던 후인 2005.10. 20.경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우○○)이 이들 3인의 확인을 거쳤다고 하면서 ○○세무서에 최종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될 가지급금 등이 아닌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기장을 대리한 세무사(고○○)의 원본대조 확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2004년도 가지급금계정 장부에 의하면 전기이월분 없이 2004. 1.10.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33,200,000원이 최초 발생되어 2004. 6.30.까지 발생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417,400,000원이고, 그 동안 회수된 381,100,000원이 회수되어 36,300,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2004. 7. 1. 36,30 0,000원이 회수되고 당일 “업무가지급금”으로 50,000,000원씩 2차례 발생되어 가지급금잔액은 100,000,000원으로 되었다가 2004. 7.31. “대표이사 가지급금” 95,2 00,000원이 발생되어 그 잔액은 195,200,000원이 되었고, 2004.10.31. 가지급금잔액 195,200,000원은 “단기채권으로 대체(대표자)”로 기표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이 당초신고한 가지급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위 가지급금계정 장부상 2004. 7. 1.자로 발생된 2건의 “업무가지급금 50,000,000원”은 각각 김○○과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그 외 가지급금의 발생․회수 등의 가지급금은 모두 우종선의 가지급금으로 분류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차 정정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하겠다고 2004. 9월경 청구인 등 3인에게 감사결과통지를 한 바, 청구인과 김○○이 2004.10월초 ○○세무서에 방문하여 당초 결산상의 금액을 우○○이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 정정한 금액으로 제출하였으나 실제 주주별 귀속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확인하여 실제 주주별 귀속된 금액을 통보할 것이니 상여처분을 잠시 보류할 것을 요청한 후인 2005.10.20. 청구외법인이 우편으로 ○○세무서에 최종 제출하였다는주주임원 단기채권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서류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기존의 주주․임원 단기채권의 내역에 오류가 있어 김○○, 최○○, 우○○의 확인을 거쳐 변경후의 금액을 신고한다고 하면서 주주․임원 단기채권 195,200,000원은 우○○이 65,200,000원, 김○○이 65,000,000원, 청구인이 65,000,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서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우○○ 명의로 하여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김○○ 또는 청구인이 연서(날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한편,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1.27. 개업하여 폐업일을 2004.11. 1.로 하여 2004.11.29.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생된 청구인의 급여는 2001년 3,000,000원, 2002년 36,500,000원, 2003년 38,000,000원, 2004년 19,200,000원 계 96,7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은 물론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계정 장부상 가지급금은 모두 대표이사 우○○의 가지급금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96,700,000원의 급여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2004년도 가지급금계정 장부상 2004.10.31.자로 가지급금 잔액 195,200,000원(쟁점가지급금)이 “단기채권으로 대체(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이 2004. 7. 1.자로 50,000,000원씩 발생된 2건의 “업무가지급금”을 각각 김○○과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당초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 장부만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가지급금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청구외법인이 1차 정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과 김○○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당초 결산서상의 금액을 우○○이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 정정한 금액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를 다시 확인하여 실제 주주별 귀속된 금액을 통보할 것이니 상여처분을 잠시 보류할 것을 요청한 후인 2005.10.20.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의 확인을 거쳤다고 하면서 최종신고한주․임․종 단기채권 내역의 내용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 귀속의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