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예상납기보다 거래명세표의 원료(원사・원단)의 매입일이 나중 일자로 기재되어 있어 모순이고,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상대방들은 개인용달 운수업자,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자 등으로서 이들로부터 원사・원단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제품의 예상납기보다 거래명세표의 원료(원사・원단)의 매입일이 나중 일자로 기재되어 있어 모순이고,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상대방들은 개인용달 운수업자,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자 등으로서 이들로부터 원사・원단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직물 도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텍스(사업자등록번호: 514- 13-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1,038,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
8.
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88,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
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에게 원사를 8,650,000원에,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원단을 19,900,000원에 매입하여 원사는 제직을 거치고 원단은 매입한대로 청구외 ○○트레이딩에 납품하였다. 원사 및 원단 매입 시 박○○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전문적으로 원사 및 원단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하고 부득이 사실과 다르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와 박○○에게 원사 및 원단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원사 및 원단 매입액 28,5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원사를 매입하였다는 이○○는 개인용달 사업을 하는 자이고 이의신청서 심리 당시 처분청 직원과 이○○와 전화통화에서 이○○는 고물상을 하던 사람의 원단을 운반해주고 운반비 2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 하였으며, 청구인이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박○○은 2004년 당시 사업자등록 내역이 없는 등 원단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자이므로 이들로부터 원사 및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받은 청구외 ○○텍스 발행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텍스 간에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데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의 확인서(2006. 6월) 및 진술서(2006.
12. 5.)에 의하면 이○○는 2004.10월∼12월에 원사 785Kg를 2차례에 걸쳐 7,850,000원에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8,635,000원에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박○○의 확인서(2006. 6월) 등에 의하면 박○○은 2004년 상반기에 그의 삼촌이 운영하는 직물 도매업체 “○○상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을 하였고, 2004년 하반기에 4차례에 걸쳐 원단 3,111Yds를 18,900,000원에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19,900,000원에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박○○ 및 이○○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살펴보면, 2004.
12.
7. 4,900,000원, 2004.
11.
16. 15,000,000원 등 총 19,900,000이 청구인 계좌에서 박○○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05.
1.
8. 2,000,000원, 2005.
1.
10. 3,000,000원, 2005.
1.
11. 3,400,000원 등 총 8,400,000원이 청구인 계좌에서 이○○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이○○와 박○○으로부터 원사 및 원단을 매입하면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래명세표와 위 확인서 및 예금계좌 현금이체 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원사 및 원단 매입 거래명세표 등 내역 공급자 거래 명세표 확인서 금액 계좌 이체내역 거래일 품목(주문번호) 수량 금 액 날짜 금액 이○○ 2004.12.10 원사 A/10 2/60 385 Kg 4,235 8,635 2005.1. 8 2005.1.10 2005.1.11 2,000 3,000 3,400 2004.12.24 원사 A/10 2/60 400 Kg 4,400 소 계 785 Kg 8,635 박○○ 2004.9.12 원단(D-104) 992 Yds
• 19,900 2004.11.16 2004.12.7 15,000 4,900 2004.9.12 원단(D-118) 원단(GRW) 502 Yds 517 Yds
• 2004.10.3 원단(7973-038 -001-01) 1,000Yds
• 2004.11.10 원단(DSB-3) 원단(DSB-11) 364Yds 238.5Yds
• 소 계 3,613.5Yds
• (단위: 천원)
6. 고정자산 매입액을 제외한 청구인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되어 3년간 평균 부가가치율이 14%임을 알 수 있다.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 연 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율 비 고 2003년 217,426 185,892 3,153 14.5 2004년 670,878 560,476 6,538 16.5 쟁점금액 차감후 2006년 679,876 603,008 7,687 11.3 합 계 1,568,180 1,349,376 17,378 14.0
7. 청구인은 박○○에게서 매입한 원단을 거래처인 청구외 ○○레이딩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에 보낸 대금청구서(2004. 9월∼11월분)를 제출하였는바, 이 청구서에 의하면 2004.
9. 16에 원단 2,011 Yds를 납품하고 대금(공급가액) 14,852,500원을, 2004.
10.
6. 원단 1,000 Yds를 납품하고 대금(공급가액) 10,000,000원을, 2004.
11.
15. 원단 602.5 Yds를 납품하고 대금(공급가액) 5,121,250원 등 총 29,973,750원을 청구한 것으로 쓰여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원단을 19,900,000원에 매입하여 29,973,750원에 매출함으로써 무려 10,073,750원의 차익을 남기고 원단을 공급한 것이며, 이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 청구인 사업장의 평균부가가치율 14%보다 훨씬 높은 33.6%의 부가가치율로 원단을 공급한 셈으로 도매 거래인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8. 청구인은 이○○에게서 매입한 원사를 제직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인 ○○트레이딩에 제품 생산진행현황 등을 알려주었던 업무협조문을 제출하였는바, 이 협조문을 살펴보면 제품이 제직 또는 제직준비 중이며 제품의 예상납기는 2004.
12. 1, 2004.
12. 3, 2004.
12. 7.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표1>의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원사 매입일이 2004.
12. 10.과 2004.
12. 24.로 기재되어 있어 제품 예상납기일 이후에 원사가 공급되었다는 모순이 있고,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이의신청 심리 당시 처분청 직원과 전화통화에서 이○○는 원단을 운반하여 주고 운반비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로부터 원사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9.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이○○는 2003.
7.
25. 개인용달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7. 2월 심리일 현재도 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박○○은 청구인과 원단을 거래하였다는 2004년 이전에는 사업내역이 전혀 없고 2005.
1. 9.∼
23. 기간에 페인트 소매업을 한 이력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 등 명의 계좌로 현금이 이체된 금융자료가 제시되고 있지만 그 현금이 꼭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단 등의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거나 작성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하며, 이○○와 박○○의 사업이력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원사 및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