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실거래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도 입금 즉시 출금되어 금융증빙을 구비하기 위한 의도적인 입・출금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실거래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도 입금 즉시 출금되어 금융증빙을 구비하기 위한 의도적인 입・출금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업이라는 상호로 1994.11.30. 개업하여 철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 외 (주)○○무역(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46,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2005. 7. 5.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495,660원, 2005. 8. 1.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02,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1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실지거래(철재 매입)를 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은 청구 외 김○○(이하 “김○○”라 한다)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쟁점예금계좌에서 쟁점자료상의 대표자인 청구 외 김○○(이하 “김○○”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의 예금주인 김○○는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고, 김○○는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자료상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4. 6.30. ○○세무서장이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을 입증하는 서면으로 김○○의 쟁점예금계좌 거래내용 조회서인 ‘유동성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김○○의 급여 등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용인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예금계좌의 이체내용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3. 쟁점예금계좌 대금결제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자료상의 대표자 김○○에게 13회에 걸쳐 44,913,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체일과 동일한 일자에 이체금액과 동일하거나 큰 금액이 입금된 후 바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당해 이체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된 대금이라고 보기보다는 자료상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증빙을 구비하기 위한 의도적인 입․출금으로 보여진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의 철재를 실제로 구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