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결과 및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한 사례
검찰수사결과 및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5.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34,715,6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237-10번지 소재의 주식회사 ○○○○(네트 워크설계 및 구축업을 영위하다가 2003.9.17. 파산선고로 2006.12.29.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2.12.6. 취임하여 2003.3.27. 퇴임한 자로, 청구외법인은 2003사업연도 결산서 부속 단기대여금명세서에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을 4,826백만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기재하였다. 국세청장(감사관)은 ○○세무서에 대한 업무종합감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청 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것을 감사지적하였고, ○○세무서장은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2003.1.1.~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하고, 이전․이후 사업연도도 같다) 법인세를 경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하고 청구외법인의 폐업 등 사유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처분청에 소득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소득자료에 의하여 2005.1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234,71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6.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의 매출이 떨어지고 시장 여건상 향후 매출증대가 어려우니 주력사업부분인 네트워크 장비기술을 건물에 적용한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사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02.12.6. 청구외법인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02.12.19. 김△△이 기존 사업부문에 대한 매출 안정성과 바뀐 대주주에 대한 금융권의 상환압력에도 대처하고 보증도 해야 하니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을 회사업무 전반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IBS만 전담하는 각자대표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여 그 날로부터 이를 시행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금 및 운영 전반의 결정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한 때에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가지급금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외법인 경영지원실 담당이사인 청구외 안○○(이하 “안○○”이라 한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현황’에 의하면, 대표이사 가 지급금 총액은 4,735백만원인데 이 중 청구외법인 박○○ 전무를 통하여 2003.1.24. 180백만원이 회수되어 잔액은 4,555백만원으로서, ‘2002.12.10. CD발 행 1,900백만원’은 실질적 대주주인 김△△이 자금관리목 적(고이자 상품 으로 예치)으로 예치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2.12.10. 탁사장 관련 대 출상환 850백만원’은 회사의 경영권이 바뀐 상황 에서 전 대표이사가 개인 보증한 회사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이외의 것은 2002.12.19. 청구인이 각자대표로 물러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에 관여하지 않아 알지 못 하는 사항이다. ※ 대표이사 가지급금 현황(2003.2.12. 현재) 단위: 백만원 일 자 주요 내용 지급금액 회수금액 비고 2002.12.10. CD발행 1,900 부회장 2002.12.10. 탁사장 관련 대출상환 850 부회장 2002.12.16. 골프장 회원권 매각 380 PDP관련 선급금 2002.12.24 유○○ 차용 50 부회장 2002.12.30. 어음 할인액 200 미기장(대신 할인) 2003.01.29. 가지급 555 부회장 2003.01.30. 가지급(급여관련 차용) 200 부회장 2003.01.30. 가지급 600 부회장 2003.01.24. 현금 회수 180 박전무 합 계 4,735 180 청구인은 위 부회장을 김△△이라 주장함
3. 따라서 쟁점가지급금은 위와 같이 그 실제 귀속자가 명백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3.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1. 청구외법인은 1996.2.28. 정보통신기자재 판매 및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1.8.23. 한국증권업협회 등록하였으나 2003.3.21.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거절로 협회등록 취소된 후, 2003.9.18. 법원의 파산선고로 2006.12.29. 사업자등록 폐업하였음이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조회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6. 청구외법인의 대 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3.27.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김◎◎은 2002.12.2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3.27.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기간 중 사업자등록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지 아니하고 김◎◎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3. 쟁점가지급금은 <표 1>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결산서 부속명세서인 단기대여금 명세서에 차입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1> 단기대여금 명세서 (2003.12.31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적 요 대여일 금 액 비 고 전기말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대여금 단기대여금 2002.12 1,900 4,833 1,906 4,826 김○○ (청구인) 4) 처분청이 제출한 2003.5.16. 청구외법인 후임대표이사가 청구인을 횡령 혐 의로 고소한 고소장(◇◇경찰서 접수)에는 고소사실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 어 있다. 피고소인 김○○(청구인)은 2002.12.6.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었고, 동일자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선임된 이후 2003.3.27.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임 할 때까지 당사의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2002.12.9.부터 각종 방법으로 회 사의 자금 총 4,940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1. 2002.12.9. 양도성예금증서(CD) 19억원을 발행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수시로 회사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 2002.12.16. (주)◇◇(사업자번호 000-00-00000, 대표 김◇◇)과 PDP 공 급계약을 체결 후 선급금 380백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으로 동 금액이 회 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3. 2002.12.30. (주)☆☆에서 발행한 약속어음(만기일 2003.2.24., 금액 2억원)을 제시 후 할인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2억원을 지급하였으나, 만기일인 2003.2.24. 발행인의 지급거절로 부도처리되었으나 대금의 회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피고소인은 2003.1.24. 180백만원을 상기 자금의 일부 변제 목적으로 회사에 입금하였으나 입금인은 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5. 이후 2003.2.28. ○○은행 ○○지점에 정기예금 40억원을 입금하고 이를 회사 로부터의 인출자금의 상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해당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개인적 으로 4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금회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6. 2003.3.10. 피고소인이 ◇◇은행 ◇◇지점에 개인적으로 개설 후 발행한 당좌수표의 결제자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였으나 대금의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7. 2003.3.10. (주)□□에 대한 채무 변제의 목적으로 당사 제품을 양도하였는바 그 횡령대금은 185백만원에 이릅니다. (이하 생략) 상기 고소장과는 달리 청구외법인 파산관재인이 보관중인 고소장(상기 고 소장의 초안으로 보임)에는 청구주장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현황’에 기재된 인출내용이 횡령혐의 고소내 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에 대한 횡렴혐의 고소사건(○○지방검찰청 2003형제000000호) 은 2003.6.16. 「각하」처분되었음이 ○○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 해 확인된다. 당심에서 당시 청구외법인의 관리팀장이었던 청구외 조○○(현재 청구외법인 파산관재인의 보조업무 수행중)에게 상기 고소사건이 각하처분된 사유에 대해 문의한 바, 청구외법인 후임대표이사가 고소인 진술에 참석하지 못하다가 2003.6월경 고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6.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김△△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임○○ 검사역(청구외법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담당하였던 금융 감 독원 조사1국 직원)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청구외법인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2003.10.29. 검찰에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①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같은 김◎◎을 검찰에 통보하고, ○○○○는 과징금 8,9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② 동사의 대주주 김△△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혐의로, (중략) 검찰에 통보를 하였으며, (이하 생략)
7. ○○지방검찰청은 김△△ 등 증권거래법 위반 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한 결과 「2002년 10월경 청구외법인 대주주인 탁○○로부터 청구외법인 지분 31.18%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는 김△△이고, 김◎◎은 김△△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아무런 지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 각자 대표인 김◎◎과 청구인은 김△△과 공모하여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탁○
○에서 김◎◎로 변경된 것처럼 금융감독원에 허위의 신고를 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여 김◎◎과 청구인을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여 각각 벌금 5백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2004.7.9. ○○지방검찰청 2004형제 00000)하 였음이 확인된다.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피고인 김◎◎은 2002. 12.경부터 2003. 3.경까지 협회등록법인 (주)○○○○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김○○(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김◎◎과 함께 위 ○○○○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중략)
1. 피고인 김○○, 김◎◎은 2002. 10. 위 ○○○○(청구외법인)를 인 수하여 사실상 운영하던 김△△과 공모하여, 2003. 1.경 위 ○○○○ 사 무 실에서 동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 함에 있어, 사실은 2002. 10.경 위 ○○○○ 전 대주주 탁○○로부터 동사 지분 31.18%를 인수하여 동사의 최대주주가 된 자는 위 김△△이고, 위 김◎◎은 당시 위 지분 1/3을 인수한 것처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아무런 지분이 없었고, 그 후 동사의 지분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 12경 위 김◎◎이 동사의 지분 28.25%를 소지함으로써 동사의 최대주주가 위 탁○○에서 위 김◎◎로 변경된 것처럼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2003.1.1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고, (이하 생략)
8. ○○지방법원은 상기의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청구인과 김◎◎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2004.7.13. 약 식명령, 사건번호 2004고약 00000)하여 2004.8.19. 형사재판 확정되었음이 약식명령서 등본 및 형사재판확정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고, 김△△이 횡령 및 부정 수표법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어 1 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김△△ 피의자 신 문 조서’, ‘김△△ 문답서’ 등의 증빙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발부받아 당 심에 제출하고 있다.
- 가)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김△△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 등 피 의사건에 관한 피의자 신문조서(제3회, 2004.4.14 작성)에 의하면, 김△△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김◎◎ 뿐만 아니라 부사장 조상기, 자금담당 이사 안○○ 등 핵심 임원들을 자신이 취임시켜 자신의 통제를 받았으며, 2002.12.9. 청구외법인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CD) 19억원을 할인하여 자 신의 개인채무(회사인수자금, 채권자 홍○○) 상환에 사용하고, 위 양도성예 금증서 19억원의 회계처리는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처리하였으며, 2003.1.29. 실시한 유상증자 자금 25억원(전액 최○○ 자금) 중 13억 5,500만원을 출금하여 6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상증자 청약대가(최○○) 등으로 지급되었으며, 위 출금액의 회계처리는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2.12.9.부터 2003.1.30.까지 총 41억 5,5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2003.3.19.자 공시한 것은 외부 감사에 대비하여 전 대주주 탁○○가 횡령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등 누적된 자금 부족분을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나)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청구외법인 주식 등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김△△에 대한 문답서(2003.9.24. 작성)에 의하면, 김△△은 공인회계사 외부감사를 앞두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장부상 없애야 한다고 실무자(안○○ 이사, 조○○ 부사장)들이 얘기를 하기에 자신이 예전부터 알고 있던 청구외 박◇◇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40억원을 조달하여 2003.2.28. 청구인으로 하여금 40억원을 ○○은행 ○○지점에 정기예금(대 표이사 가지급금 상환)하도록 하고, 2003.3.3. 위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조달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0. 처분청은 2005.7.4. 청구외법인 파산관재인이 ○○지방법원 제○파산부에 신청한 「형사고소 허가신청서류」를 과세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바,
- 가) 「형사고소 허가신청서류」에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청구외 주관채로부터 40억원을 차용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위 금원을 정기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차용한 40억원을 상환한 후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은행에서 근질권을 행사하여 회사자금이 은행에 귀속되었다는 점을 적시하여 청구인에 대한 형 사고소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법원 제○파산부는 2005.7.5. 위 형사고소 허가신청을 허가하였음이 ○○지방법원에서 발급한 등본서류에 의해 확인되나,
- 나) 청구인에 대한 배임혐의 형사고소사건(○○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80993호)은 ‘참고인 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2005.12.6. 「참고인 중지」 처분 되었음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11. 청구주장에서 제출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현황」의 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지원실 담당이사로 근무하던 안○○이 검찰수사과정에 제 출한 수사기록에서 복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 가) 당심에서 안○○에게 이에 대해 사실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안○○은 2002.12.10.부터 경영지원실 이사로 근무하던 중 자금출납 보고용으로 작성하였던 ‘대표이사 가지급금 현황’을 검찰수사과정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현황’과 일치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대표이사 가지급금 현황’을 작성한 사유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나간 자금을 다시 회수하여야 하나 장부에는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인출자금에 대하여 출납과정 및 실질 귀속자를 기록하여 사장님(각자대표인 김◎◎)에게 회사자금 출납관리 수시 보고용으로 2003.2월경 작성하였다고 답 변하였으며, 인출자금의 실질 귀속자는 부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부회장으로 기재된 자는 김△△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안○○은 2003.2월경 외부 회계감사를 준비하면서 2002.12월~2003.2월 기 간중 인출된 자금에 대하여 공시한 적이 없어 외부 회계감사시 의견거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였고, 2003.2월말에 회사소유 예금계좌에 40억원이 입금되어 위 기간중에 인출된 자금은 변제 처리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 나) 또한, 청구주장에서 제출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현황」의 출납내용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임○○ 검사역과 피의자 김△△이 진술한 내 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12.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당하였으나 검찰수사결과 자금 횡령은 실제 사주인 김△△이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하지 않고, 단지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기재한 데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하였으며,
2. 금융감독원은 청구외법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실 제 사주인 김△△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중인 2002.12.9.부터 2003.3.3.까지 7회에 걸쳐 57억 5,500백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 령하였고, 40억원 상당의 회사소유 정기예금을 개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 공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검찰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3. 검찰수사 과정에서 김△△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로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 김◎◎과 핵심 임원들은 자신이 취임시켜 자신의 통제를 받았으며, 청구외법인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 19억원과 유상증자 자금 중 6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2.12.9.부터 2003.1.31.까지 41억 5,5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공 시한 것은 외부 감사에 대비하여 누적된 자금 부족분을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4. 청구외법인의 경영지원실 이사인 안○○이 회사자금 출납과정 보고용으로 작성하였던 ‘대표이사 가지급금 현황’에 자금의 귀속자가 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5.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쟁점가지급금 발생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김△△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