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35 선고일 2006.05.01

거래상대방은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또한 제시된 거래명세서와 대금지급관련 증빙 등은 서로 불일치하여 신빙성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 9.20.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번지 ○○공단 ○○블럭 ○○호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중에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6,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도 ○○시 ○○동 ○○공단 ○라 ○○호 소재 청구 외 최○○(○○산업의 대표)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31,03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722,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5.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고정 거래처인 청구 외 ○○산업으로부터 청구 외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을 소개받았고, ○○산업의 부장 청구 외 신○○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형의 수주 및 제작하여 해당 납품처인 청구 외 (주)○○전기에 설치하여 청구 외 신○○와 함께 시운전까지 하였으며, 현금결재하면 가격을 인하해 주겠다고 하여 현금 결재하는 등 실질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제출한 입금표와 통장사본을 보면, 비슷한 금액이 통장에서 인출되었으나 그 인출된 현금이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산업의 부장인 청구 외 신○○와 거래하였다고 하나, 청구 외 신○○가 ○○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 외 (주)○○전기에 납품한 금형이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금형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실지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산업으로부터 [표 1]에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공급자 공 급 받는자 일 자 품 목 공급가액 세액 비 고

○○산업 최○○ 청구인 ’00.10.30. SD BODY TER 외 금형가공 12,000 1,200 현금 영수 표기 ’00.11.30. AI-BRACKET 외 금형가공 12,000 1,200 〃 ’00.12.30. EF-B TER+외 금형가공 12,500 1,250 〃 계 36,500 3,650

2. 처분청이 2003년 9월 ○○산업 최○○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동 ○○공단 ○라 ○○호로 업종은 제조업(금형, 전자부품)이나 조사일 현재 사업장 폐업 및 사업자 최○○의 소재불명으로 직접조사가 불가하여 매입․매출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조회 등 거래처조사결과, 최○○이 1999년 2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실물거래 없이 80개 업체에 공급대가 3,413,19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에 의하여 2003. 12. 1. 최○○을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청구 외 ○○산업은 1999. 2. 7.개업하여 2000. 7.30.자로 처분청에 의해 2000.11.28. 직권폐업 되었으며,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500,637, 336원으로 2001. 1.22. 신고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산업의 부장 청구 외 신○○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형의 수주 및 제작하여 해당 납품처인 청구 외 (주)○○전기에 설치하여 청구 외 신○○와 함께 시운전까지 하였으며, 대금은 신○○에게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통장사본, 장부, 신○○의 거래사실확인서, (주)○○전기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에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발생일자기준으로 모두 현금 영수 표기하여 2000.12.30. 현재 미지급금이 없다 할 것이나 입금표 및 장부에는 2001. 3.24. 미지급금 7,5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에는 2001. 3.28. 7,55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지급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날인된 도장과 입금표상 날인된 도장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 등 내역(공급대가) (단위: 원) 구 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장부) 통장 일 자 2000.10.30.

2000. 9.30.

2000. 8.19.

2000. 8.19. 금 액 13,200,000 13,200,000 3,000,000(계약금) 3,000,000 일 자 2000.11.30. 2000,10.27. 2000.10.24. 2004.10.24. 금 액 13,200,000 13,200,000 20,000,000(중도금) 21,000,000 일 자 2000.12.30. 2000,11.24. 2000.11.28. 2000.11.28. 금 액 13,750,000 13,750,000 9,600,000(중도금) 11,400,000 일 자

2001. 3.24.

2001. 3.28. 금 액 7,550,000(잔금) 7,550,000 합 계 40,150,000 40,150,000 40,150,000 42,950,000 비 고 현금영수표시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신○○의 확인서 및 주식회사 ○○전기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4. ○○산업의 부장이라는 청구 외 신○○는 ○○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청구 외 신○○는 청구 외 ○○(주)의 명의를 도용하여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26매 1,369,523천원을 발행(이 중에는 ○○산업에게 교부한 2000년 제2기 공급가액 295,400천원의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음)하여 처분청이 2004. 9.30. ○○지검 ○○지청에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2004년 9월 ○○(주)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 외 신○○는 ○○도 ○○시 ○○동 ○○공단 ○라 ○○호에서 ○○산업이란 상호로 제조업(기계, 금형, 전자부품)을 1998. 8.10.부터 1999. 6.24. 직권 폐업될 때까지 사업을 하였고, 청구 외 최○○은 ○○산업을 ○○산업과 똑같은 장소 및 전화번호로 1999. 2. 7. 개업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산업 대표 최○○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람이고 청구인이 실행위자라는 ○○산업의 부장 신○○도 그 당시 다른 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사람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대금지급관련 증빙 등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