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시 감가상각비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34 선고일 2006.04.24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는 주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 4.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기획이라는 상호로 운동용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 2. 16. (주)○○기획이라는 회사로 법인 전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개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면서 주요경비에 감가상각비 63,343,647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에서 감가상각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 산출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요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인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769,860원을 2005.11. 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한 ○○기획은 동호회 및 각종 신문사 주최의 마라톤행사 전문기획사로 마라톤 행사 시 차량과 인도의 구분선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안전하게 유도하는데 사용하는 안전판과 안전연결대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매 행사시 상당부분 소실되어 행사비용 중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견

청구인이 운영하는 마라톤행사 기획사의 경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감가상각비’라면 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하여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추계소득금액 산출시 주요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있음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타 납세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산의 매입시 이미 주요경비로 반영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도 주요 경비를 인정하는 것은 동일 자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비용 계상되므로 주요경비에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감가상각비를 주요경비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12.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②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 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6. 2. 9. 단서신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12.29. 개정)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12.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12.29. 개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12.29. 신설)

○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2003.12.24.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 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 나. “가”항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당해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당해업종의 기준경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추계소득금액 산출내역은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단위: 원) 업 태/종 목 업종코드 총수입금액 ① 주요경비② 차감액③ 도매․서비스/ 운동용품․기획 7131002 438,472,434 273,032,352 165,440,082 기준경비율④

④ 에 의한 경비 필요경비 계⑤ 기준소득(①-⑤) 비 고 35.1% 153,903,824 426,936,176 11,536,258

  • 나) 청구인이 운영한 ○○기획의 200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2003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원) 구 분 매 출 매 입 계 일반매입 고장자산매입 2003년 제1기 219,968,244 73,253,670 73,253,670

• 2003년 제2기 218,504,190 62,491,562 45,790,035 16,701,527 합 계 438,72,434 135,745,232 119,043,705 16,701,527

  • 다) 위의 <표1>의 주요경비는 아래 <표3>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국세청장 고시 제2003-36호(2003.12.24.)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고시 내용 [별표1]에 의하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주요경비에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주요경비 구성 주요경비 인건비 일반매입 감가상각비 273,032,352 90,645,000 119,043,705 63,343,647
  • 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는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당해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주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추계소득금액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주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기준경비에는 감가상각비 등 기타 비용을 추계로 인정해 주는 비용이 포함되므로 감가상각비를 주요경비에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비용을 이중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된다.
  • 마) 국세청장 고시 제2003-36호(2003.12.24.)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 12.24.)의 [별표1]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업종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주요경비의 범위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주요경비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