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33 선고일 2006.03.27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법인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인우보증서 외에 구체적 증빙이 없어 법인소득처분에 따른 상여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빌딩 〇〇호에서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〇〇토건(000-00-00000, 2001. 7.18. 개업, 2002.12.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 등본상 2002. 2. 8.부터 2002. 7. 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〇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 1. 1.~12.31. 사업연도 중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매입 자료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면서 상여처분 할 96,437,000원을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재직(2002. 2. 8. ~2002. 7.19.)하던 161일간으로 안분한 56,922,8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고 관련 자료를 2005. 7.29.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〇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977,40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2005.12. 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 외 구〇〇(이하 󰡒구〇〇󰡓이라 한다)의 요구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인우보증서 및 실질적인 대표자 구〇〇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 외 백〇〇, 청구인, 서〇〇으로 변경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〇〇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도 공증이나 확인이 되지 않는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기간 동안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문 등에 의하여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어 그에게 소득금액이 귀속되었다는 뚜렷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 등의 제시자료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〇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 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〇 사실관계
  •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 외 백〇〇은 2001. 7.18.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2. 2. 8. 사임, 청구인은 2002. 2. 8.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2. 7. 9. 사임, 청구 외 서〇〇은 2002. 7. 9.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나) 그러나 〇〇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 변경은 2001. 7.18. 청구 외 백〇〇, 2002. 2. 8. 청구인, 2002. 7.19. 청구 외 서〇〇으로 정정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〇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 1. 1.~12.31. 사업연도 중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매입 자료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면서 상여처분 할 96,437,000원을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로 등재(2002. 2. 8. ~2002. 7.19.)된 161일간으로 안분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관련 자료를 2005. 7.29.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전에 의거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977,400원을 2005.12.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또한, 쟁점법인이 2001. 1. 1.~12.31.사업연도 및 2002. 1. 1.~12.3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개업당시부터 폐업당시까지 청구인․송〇〇․백〇〇․최〇〇이 각각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급여로 2001년도에 4,050,000원, 2002년도에 16, 02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구〇〇은 급여지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사) 청구인은 구〇〇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기록된 2002. 5.23. 교통범칙금 20,000원(〇〇경찰서), 2002. 7.24. 교통범칙금 30,000원(〇〇경찰서)은 범칙자가 구〇〇, 위반차량도 00〇0000(코란도 밴)으로 되어있다고 전표 및 관련증빙을 제출하였다. 〇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7조 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각 소득처분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기본취지에 따라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〇〇〇〇, 2001. 8.21.외 다수 같은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구〇〇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지를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은 구〇〇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2002. 2. 8.~2002. 7.1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개업당시부터 폐업시점까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25%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2년도 급여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 되어있다.
  • 다) 또한, 청구인은 2002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당시 교통범칙금의 위반자가 구〇〇이고 위반차량도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확인되므로 구〇〇이 사실상의 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청구외법인의 내부기안문, 대외문서, 대금지급과 관련한 결재문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구〇〇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