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의 대표자가 법인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인우보증서 외에 구체적 증빙이 없어 법인소득처분에 따른 상여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법인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인우보증서 외에 구체적 증빙이 없어 법인소득처분에 따른 상여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빌딩 〇〇호에서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〇〇토건(000-00-00000, 2001. 7.18. 개업, 2002.12.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 등본상 2002. 2. 8.부터 2002. 7. 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〇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 1. 1.~12.31. 사업연도 중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매입 자료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면서 상여처분 할 96,437,000원을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재직(2002. 2. 8. ~2002. 7.19.)하던 161일간으로 안분한 56,922,8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고 관련 자료를 2005. 7.29.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〇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977,40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2005.12. 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 외 구〇〇(이하 구〇〇이라 한다)의 요구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인우보증서 및 실질적인 대표자 구〇〇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〇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 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