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30 선고일 2006.07.25

송금사실만 확인될 뿐 송금사유가 불명확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7. 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55,99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39,710원과 2005. 8.12. 경정․고지한 200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282,680원 중

1. (주)○○로부터 수취한 2003년 1기분 세금계산서 36,370,000원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 4. 1.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염료․계면활성제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6. 3.31. 폐업한 사업자로서 (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1기 중에 92, 458천원(이하 공급가액), 2003년 2기 중에 3,516천원, ○○교역상사(000-00-000 00)로부터 2003년 2기 중에 16,675천원, 합계 112,64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과 ○○교역상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5. 7. 5.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13,055,990원, 2003년 2기분 2,739,710원과 2005. 8.12. 200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282,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염료 및 계면활성제를 제조회사 또는 도소매상으로부터 공급받아 주로 의류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도매업을 영위해왔다. 청구인은 그동안 ○○화인(주) ○○공장과 ○○공장에서 염료를 공급받아 오다가 청구외법인이 ○○화인(주)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매입처를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판매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았으며, 거래대금은 구매자금 대출과 예금․타수어음으로 결제하였다.
  • 나. 이의신청 결정에서 김○○이 발행한 가계수표 5백만원 등에 대하여 매출처와 발행인이 다르다고 하나 이는 타수어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판단되며, 청구인과 같은 소기업은 결제받은 어음으로 거래처에 결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를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2003. 5. 9. 청구외법인에 송금액 4천만원은 거래증빙이 없어 거래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는 2003. 4.30.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6,700천원, 부가가치세 3,637천원)에 대한 결제대금이다. 이의신청 결정내용대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화인(주)에서 매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청구인의 매입으로 인정하여 하여야 한다.
  • 다. 이상과 같이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영수증과 타수어음 지급현황에 의해 청구외법인과 실거래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01년~2005년의 매출에 대한 매입비율이 82.2%로서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 5.4%, 단순경비율 92.2%에 비추어도 적정한 수치의 매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후 가계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세무서 및 ○○세무서의 자료상조사 후 파생된 위장가공자료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대표자는 사망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했다고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거래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 등은 지급처 및 실제 수령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자료상 조사 후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과세자료 통보내용 (단위: 천원) 통보서 통 보 자 료 매 입 처 과세기간 건 수 공급가액

○○ 위장가공자료 청구외법인 2003년 1기 12 92,458

○○ 위장가공자료 청구외법인 2003년 2기 2 3,516

○○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교역상사 2003년 2기 3 16,675 계 17 112,649

2.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일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2기~2004년 1기 중에 실물거래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3,532백만원을 발행하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3,656백만원을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가공매입 중에는 ○○화인(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45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 나○○이 2004. 4월 사망함으로 인해 2004. 6.30. 그의 배우자 이○○을 대표이사로 정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교역상사는 청구외법인의 대표 나○○이 운영하던 사업장으로 2003년 2기~2004년 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286백만원을 발행하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758백만원을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나 나○○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기사 보도내용, 판매 기본계약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예금거래내역 명세, 어음 지급현황, 매입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2002.12.30. ○○뉴스 보도기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대표 나○○)이 국내 유명 염료메이커인 ○○화인(주)와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영업을 본격화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 나) 청구외법인(甲)과 청구인(乙)이 2002.10. 1. 작성한 판매 기본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02.10. 1.부터 2004. 9.30.까지 24개월로 하고, 乙은 甲의 판매제품 전 품목을 취급품목으로 하며, 판매지역은 ○○시 이북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업체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상호간 별도 협의키로 약정하였다. 대금결제는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하되 국내 생산품에 대한 결제는 90일내 결제되는 어음으로 하고, 乙이 약속불이행으로 인하여 대금결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종대금 결제 후 3개월 이후 乙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乙은 甲의 임의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매입처원장, 무통장 입금증, 예금거래명세, 어음 지급현황에 의해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결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한편, 2002.12.16. 및 2003. 5. 9. 결제금액은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에서 청구외법인 계좌(000-00-000000)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 결제사항 (단위: 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대금결제 사항 수취일자 공급대가 매 입 처 지급일자 금 액 지 급 처 지급수단 2003.01.23. 2,240,700 청구외법인 2002.12.16. 3,826,900 청구외법인 계좌송금 2003.01.30. 12,991,000 청구외법인 2003.05.09. 40,007,000 청구외법인 계좌송금 2003.02.28. 10,695,300 청구외법인 2003.09.19. 2,000,000 청구외법인 계좌송금 2003.03.11. 2,134,000 청구외법인 소 계 45,833,900 2003.03.17. 4,950,000 청구외법인 2003.01.06. 5,000,000 청구외법인 가계수표 2003.03.18. 1,379,400 청구외법인 2003.02.06. 5,000,000 청구외법인 가계수표 2003.03.31. 22,037,400 청구외법인 2003.03.14. 1,003,200 청구외법인 약속어음 2003.04.01. 783,200 청구외법인 2003.03.14. 5,000,000 청구외법인 약속어음 2003.04.04. 1,540,000 청구외법인 2003.04.26. 9,300,000 청구외법인 약속어음 2003.04.07. 2,421,100 청구외법인 2003.08.11. 5,000,000 청구외법인 가계수표 2003.04.30. 40,007,000 청구외법인 2003.08.11. 1,000,000 청구외법인 가계수표 2003.06.05. 524,700 청구외법인 2003.08.11. 3,000,000 청구외법인 2003.08.12. 3,080,000 청구외법인 2003.09.15. 1,000,000 청구외법인 가계수표 2003.08.18. 787,600 청구외법인 2003.09.15. 5,000,000 청구외법인 약속어음 소 계 105,571,400 2003.10.25. 3,000,000 청구외법인 가계수표 2003.07.21. 7,540,500

○○교역상사 2003.11.20. 3,000,000 청구외법인 가계수표 2003.08.27. 7,733,000

○○교역상사 소 계 46,303,200 2003.09.13. 3,069,000

○○교역상사 소 계 18,342,500 합 계 123,913,900 합 계 92,137,100

  • 라. 판단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염료 및 계면활성제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입처원장, 무통장 입금증, 예금 거래내역, 어음 지급현황 등을 거래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결제 내역은 총매입금액 123,913,900원 중 92,137,100원만 지급증빙을 제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31,776, 800원의 지급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먼저 청구인이 가계수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46,303,200원의 지급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어음과 수표는 모두 타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바로는 발행인과 청구인과는 거래관계가 없어 청구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또한 이들 수표와 어음의 입수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위의 금융거래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판매 기본계약서서에 의하면, 대금결제는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하되 국내 생산품에 대한 결제는 90일내 결제되는 어음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인이 제공한 담보물을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금결제를 청구인 임의대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화인(주)와 거래를 해오다가 ○○화인(주)가 청구외법인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매입처를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하게 되었을 뿐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화인(주)로부터 1,455백만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화인(주)의 대리점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구외법인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살펴보면, 2002.12.16. 송금한 3,826, 9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인 전년도에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2002년 2기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63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위의 송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2003. 9.19. 송금액 2,000천원은 송금사실만 나타날 뿐 송금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3. 5. 9. 송금액 40,007,000원은 청구인이 ○○은행 ○○지점에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3. 4.30.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과도 일치하므로 40,007,000원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112,649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중 36,370,000원(40,007,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은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