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28 선고일 2006.04.10

금융증빙에 의거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2005.12.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34,37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금액에서 38,270,909원을 차감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스포츠의류 등 제조업체인 〇〇스포츠(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개업일인 1997.01.04. 이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 외 임〇〇(000000-0000000)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개업일인 2003.02.01.부터 폐업일인 2003.07.28.까지 운영한 의류 도·소매업체인 〇〇종합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60,3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〇〇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처 및 임〇〇를 2003년 사업연도 기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2004.07.27.에 〇〇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동(同)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통보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34,370원을 2005.12.01.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2.07.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〇〇종합상사에서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지만, 청구 외 김〇〇(000000 -0000000)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60,300,000원×110%=66,330,000원) 중 49,098,000원은 2003.06.10.부터 2003.12.09.까지 13회에 걸쳐 청구인의 〇〇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 0000, 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에서 김〇〇의 배우자인 청구 외 유〇〇(000000- 0000000)의 〇〇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입금계좌”라 한다)로 이체하고 나머지 17,232,000원(=66,330,000원-49,098,000원)은 2003.01.28.부터 2003.05.30.까지 8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과 김〇〇이 작성한 거래내역서 등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가공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김〇〇이 운영한 무역업체인 〇〇어패럴(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으로 신고한 금액 중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을 제외한 금액이 1,840,909원에 불과하여 쟁점금액과 같이 큰 금액을 청구인에게 매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거래내역서 등에서 김〇〇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기간(2003.01.09.~2003.06.28.)과 계좌이체로 거래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기간(2003.06.10.~2003.12.09.)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〇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 사업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2004년 7월의 “자료상 조사 종결 복명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조사내용

(1) 매입처 조사

  • 나. 자료상 확정자 및 자료상 혐의자 (주)〇〇어패럴 외 2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10건 330,080천원을 수취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당공제 받음.

(2) 매출처 조사

  • 가. 가공 매출자료 내역 및 확인 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과세기간 거래금액 확인내용 ⋮ ⋮ ⋮ ⋮ ⋮ ⋮ 000-00-00000 〇〇어패럴 김〇〇 2003.1기 6,000천원 실거래 확인 불응, 가공거래로 확정 ⋮ ⋮ ⋮ ⋮ ⋮ ⋮ 000-00-00000 〇〇스포츠 신〇〇 2003.1기 60,300천원 실거래처 통보, 가공거래 혐의 ⋮ ⋮ ⋮ ⋮ ⋮ ⋮ 합 계 662,450천원
  • 나. 매출처 확인 결과

• 가공거래 확인분: 5개 업체 162,370천원

• 가공거래 혐의분: 1개 업체 60,300천원

•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분: 1개 업체 161,400천원

• 소명 불응: 18개 업체 278,380천원

5. 조사자 의견

•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시 매입액 330,080천원 전액을 자료상 및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하였고 실물 거래 없이 662,450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출 조사를 위하여 장부 제시 및 출석 요구하였으나 불응한 상태임.

(2)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2005.09.03.에 사망한 김〇〇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등에서 개업일인 1999.12.20. 이후 무역업체인 〇〇어패럴을 운영하였는데, 〇〇어패럴의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 및 일반매입으로 신고한 금액은 각각 9,839,680원과 7,840,909원이다. 또한, 일반매입은 2매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것인데 그 중 공급가액이 6,000,000원인 것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빌딩 〇〇호 소재 〇〇COM 김〇〇”이 발행한 것으로 오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동(同)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고한 사업자는 없었고, 김〇〇이 ○○어패럴 외에 사업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김〇〇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명함은 아래와 같으며 명 함 심리과정에서 청구인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i) 김〇〇이 사업장의 주소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인 〇〇어패럴을 운영한 사실은 알지 못하고 (ii) 김〇〇이 비교적 낮은 가격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중개업자(나까마(仲間·なかま))였기 때문에 무자료 매입을 하였으며 (iii) 명함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는 김〇〇과 같은 미등록사업자들이 주문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iv) 거래대금 중 49,098,000원을 유〇〇 명의의 입금계좌로 이체한 것은 김〇〇의 요청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김〇〇이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곤란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〇〇스포츠의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 및 일반매입으로 신고한 금액과 2003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에 매출액 및 원재료와 상품의 매입액으로 기재한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2003년 계 2003년 매출 312,522,790원 226,363,689원 538,886,479원 매출액 538,886,479원 일반매입 237,494,842원 177,268,916원 414,763,758원 원재료 매입액 292,570,358원 상품 매입액 76,212,480원

(6) 청구인이 제출한 〇〇스포츠의 2003년 1월~2003년 6월 “매입장” 및 “계정별원장”에는 공급가액의 합계가 237,494,842원인 총 106건의 매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매입처가 “〇〇어패럴”로 기재되어 있는 총 15건의 원재료의 매입의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괄호로 표시한 물품의 수량은 청구인과 김〇〇이 2004년 4월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두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래내역서”의 내용이다. (비스듬하게 표시한 금액들은 단가임) 청구인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김〇〇의 상호가 “〇〇어패럴”이 아닌 “〇〇어패럴”로 기재된 것은 비망 기록한 직원이 김〇〇이 불러준 상호를 그대로 적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일자 물품 공급가액 일자 물품 공급가액 2003.01.09.⋮ 긴팔티셔츠 (200장) 900,00원 (4,500원) 2003.04.15⋮ 에리티셔츠 (150장) 1,200,000원 (8,000원) 2003.01.15. 써포터증유니폼 (400장) 2,400,000원 (6,000원) 2003.04.22. 티셔츠(메란지) (500장) 4,250,000원 (8,500원) 2003.01.24. 에리티셔츠 (150장) 1,200,000원 (8,000원) 2003.05.20. 반팔티셔츠 (5,000장) 20,000,000원 (4,000원) 2003.02.13. 유소년티셔츠 (150장) 300,000원 (2,000원) 2003.05.29. 반팔티셔츠 (600장) 2,400,000원 (4,000원) 2003.02.21. 유소년티셔츠 (50장) 100,000원 (2,000원) 2003.06.12. 유소년농구유니폼 (150벌) 2,850,000원 (19,000원) 2003.02.27. 긴팔티셔츠 (750장) 3,375,000원 (4,500원) 2003.06.20. 티셔츠 (3,800장) 17,100,000원 (4,500원) 2003.03.07. 축구유니폼 (137벌) 2,534,500원 (18,500원) 2003.06.28. 유소년티셔츠 (213장) 745,500원 (3,500원) 2003.03.25. 축구유니폼 (45벌) 945,000원 (21,000원) 계 60,300,000원

(7) 청구인과 김〇〇이 2004년 4월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두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는 “현금거래내역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동(同)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〇〇스포츠의 2003년 “거래처별 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〇〇스포츠에 대한 “외상매입금 현금반제”로 기재한 내용과 일치한다. 일자 지급한 금액 일자 지급한 금액 일자 지급한 금액 2003.01.28. 2,000,000원 2003.03.18. 1,500,000원 2003.05.16. 2,780,000원 2003.02.27. 2,275,000원 2003.04.15. 850,000원 2003.05.30. 3,827,000원 2003.03.07. 1,500,000원 2003.04.28. 2,500,000원 계 17,232,000원

(8) 〇〇은행 〇〇지점장이 2005.06.29.에 발급한 출금계좌의 2003.06.01.부터 2003.12.30.까지의 “예금거래실적표”에는 동(同)기간 동안에 101건의 입금거래와 421건의 출금거래가 있었고 예금평균잔액 및 대출평균잔액이 각각 11,119원과 63,210,214원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출금거래 중 청구인이 이 건 거래의 금융증빙으로 제시하는 거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자 이체받는 계좌 금액 일자 이체받은 계좌 금액 2003.06.10. 03김〇〇 7,000,000원 2003.09.22. 유〇〇 3,820,000원 2003.07.01. 〇〇어패럴 11,653,000원 2003.10.17. 유〇〇 1,080,000원 2003.07.10. 김〇〇(유〇〇) 1,000,000원 2003.10.28. 유〇〇(김〇〇) 3,630,000원 2003.07.21. 김〇〇(유〇〇) 8,800,000원 2003.11.18. 김〇〇(유〇〇) 2,500,000원 2003.08.01. 김〇〇(유〇〇) 2,000,000원 2003.12.08. 〇〇〇〇(유〇〇) 3,000,000원 2003.08.12. 김〇〇(유〇〇) 2,000,000원 2003.12.09. 〇〇〇〇(유〇〇) 615,000원 2003.08.29. 김〇〇(유〇〇) 2,000,000원 계 49,098,000원

(9) 〇〇은행 〇〇지점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위 표의 내용 중 2003.06.10.의 7,000,000원을 제외한 각각의 날짜에 유〇〇 명의의 입금계좌에 각각의 금액이 계좌이체로 입금된 것으로 (즉, 42,098,000원(=49,098,000원-7,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조회와 함께 통화한 바에 의하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배우자(이 건의 경우 유〇〇)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한다.

(10) 심리과정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하여 김〇〇과 유〇〇 명의의 금융기관의 장기연체대출금액 및 당좌거래 정지로 인한 부도발생 여부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연체대출금액이나 당좌거래가 정지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〇〇세무서장 등은 김〇〇에 대하여 2002.12.27. 이후 30회에 걸쳐 무재산 등의 사유로 총 168,029,350원의 체납액(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을 결손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세액 외에는 체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2) 심리과정에서 유〇〇 및 김〇〇의 부친인 청구 외 김〇〇(000000-0000000)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i) 〇〇도 〇〇시의 부모 집에서 생활하면서 〇〇시 인근에서 사업을 한 김〇〇과 10년 이상 사실상 별거하면서 유〇〇은 〇〇도 〇〇시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ii) 유〇〇은 김〇〇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입금계좌가 개설된 사실도 김〇〇의 사망 후에 유품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으며 (iii) 김〇〇의 사업이 항상 부진하여 유〇〇은 부업으로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해 왔으며 (iv) 유〇〇은 청구인과 ○○스포츠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비록 김〇〇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재료의 매입 기간(2003.01.09.~2003.06.28.)과 거래대금의 지급 기간(2003.07.01.~2003.12.09.)의 차이가 큰 문제점이 있지만 (i) 〇〇스포츠의 장부 및 원시증빙에 김〇〇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고 (ii) 김〇〇이 대부분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일부 매입과 매출 거래만을 “〇〇어패럴”의 상호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이 운영한 “〇〇어패럴”이 신고한 2003년 제1기분 매입 금액(1,84 0,909원)이 매우 작기 때문에 쟁점금액과 같은 큰 금액을 매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iii) 비록 신용불량자는 아니었지만 거액의 체납액이 있었던 김〇〇이 본인 명의의 계좌 대신 별도의 본인 확인 없이도 개설할 수 있었던 유〇〇 명의의 입금계좌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의 일부(42,098,000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iv) 동(同)금액이 청구인과 김〇〇 간 또는 청구인과 유〇〇 간의 채권·채무 금액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김〇〇에게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금융증빙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38,270,909원(=42,098,000원×(100/110))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