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28 선고일 2006.06.14

약속어음과 가계수표의 배서내용으로 보아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등에서 섬유 제조업체인 ○○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개업일인 2000.03.01.부터 폐업일인 2006.02. 15.까지 운영한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 외 권○○(000000-0000000)이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개업일인 2002.11. 21.부터 폐업일인 2004.04.30.까지 운영한 방모사 제조업체인 ○○섬유(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120,16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처 및 권○○을 2003년 사업연도 기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2004.07.12.에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고 동(同)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통보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885,590원을 2005.09.01.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6.02.28.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섬유원사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120,160,000원×110%=132,176,000원)과 거의 같은 131, 956,000원을 약속어음 4매(액면금액 합계: 68,956,000원, 이하 “쟁점약속어음”이라 한다), 가계수표 10매(액면금액 합계: 33,000,000원, 이하 “쟁점가계수표”라 한다) 및 당좌수표 2매(액면금액 합계: 30,000,000원, 이하 “쟁점당좌수표”라 한다)로 지급했으므로, 쟁점금액이 가공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섬유원사를 구입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들을 신뢰할 수 없고, 쟁점약속어음 등의 증빙인 “어음, 가계, 당좌 기입장” 사본도 심사청구 이후에 제출했고 발행일 또는 지급기일이 대부분 2003년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 사업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수표법 제14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의 문구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상사의 2003년 사업연도의 “상품”의 계정별 원장에는 총 34건의 매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매입처가 쟁점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총 6건의 매입의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일 자 물 품 공급가액 일 자 물 품 공급가액 2003.04.30. NYLEX 20,040,000원 2003.11.29. 원사 20,080,000원 2003.05.31. NYLEX 19,920,000원 2003.12.31. 원사 20,040,000원 2003.06.30. 원사 20,080,000원 2003.10.31. 원사 20,000,000원 계 120,160,000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 가계, 당좌 기입장”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연번 발행금융기관 일련번호 액면금액 발행일 지급기일 결제일

쟁점

1

○○은행 자가00000000 16,800,000원 2003.07.24. 2003.06.08. 약속어음 2

○○은행 자가00000000 20,000,000원 2003.08.17. 2003.07.10. 3

○○은행 자가00000000 12,156,000원 2004.03.20. 2003.12.30. 4

○○은행 자가00000000 20,000,000원 2004.04.10. 2003.12.31.

쟁점

11

○○은행 마가00000000 5,000,000원 2003.06.30. 2003.06.28. 가계수표 12

○○은행 마아00000000 3,000,000원 2004.01.09. 2003.07.13. 13

○○은행 아바00000000 3,000,000원 2004.01.30. 2003.11.30. 14

○○은행 아바00000000 3,000,000원 2004.01.30. 2003.11.30. 15

○○은행 아바00000000 3,000,000원 2004.01.30. 2003.11.30. 16

○○은행 마바00000000 2,000,000원 2004.01.25. 2003.11.30. 17

○○은행 아바00000000 3,000,000원 2004.02.25. 2003.12.30. 18

○○은행 아바00000000 3,000,000원 2004.03.10. 2003.12.30. 19

○○은행 아바00000000 3,000,000원 2004.02.28. 2003.12.30. 20

○○은행 아가00000000 5,000,000원 2004.07.23. 2003.12.31. 쟁점 당좌수표 21

○○은행 아가00000000 20,000,000원 2003.08.07. 2003.06.30. (cf) 22

○○은행 마가00000000 10,000,000원 2004.03.31. 2003.11.30. (cf) 21번과 22번 쟁점당좌수표는 발행인이 각각 “추○○”과 “○○테크 대표 사○○”으로 기재되어 있음.

(3) 청구인이 전체 6매 중에서 현재까지 보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3매의 입금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작성일 금액 관련된 쟁점약속어음 등의 연번 2003.11.20. 21,000,000원 13, 14, 15, 16, 22 2003.12.20. 21,156,000원 3, 17, 18, 19 2004.04.30. 25,000,000원 4, 20 계 67,156,000원

(4) 쟁점약속어음과 쟁점가계수표의 발행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각각의 어음과 수표 사본의 뒷면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함께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였던 권○○이 2004.05.28.에 ○○세무서 공무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전말서”(이하 “쟁점전말서”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기자(권○○)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자가 2004년 5월 28일 11시 10분에 임의로 ○○세무서 조사2과에 출석하였으므로 조세범칙 혐의사건에 대한 범칙사실을 명료히 하기 위하여 권○○에게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진술거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2004년 5월 28일 11시 30분부터 ○○세무서 조사2과에서 임의진술을 구하여 신문한 바 그 전말은 아래와 같음. ⋮

  • 문) 귀하가 영위한 사업의 업종과 취급한 품목은 무엇입니까?
  • 답) 섬유제조업으로 취급 품목은 방모, 소모, 화섬지이며 각종 원단과 실 등의 도매업도 같이 하였습니다. ⋮
  • 문) 귀하께서 2003. 1기(2003.01.01.~2003.06.30.)의 매출 과세표준을 35,260,000원으로, 매입금액을 33,503,5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가 2003. 12.03. 매출과표 759,916,090원, 매입금액 692,033,800원으로 수정신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제가 직접 2003.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정신고 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직접 발행 교부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매출처에 백지 세금계산서를 주고 돌려받지 못하여 전체 발행규모를 몰랐습니다.
  • 문) 귀하는 2003. 1기(2003.01.01.~2003.06.30.)에 ○○직물 외 35개 업체에 매출 세금계산서 56매(공급가액 759,916,090원) 발행 및 (주)○○상사 외 1개 업체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692,033,800원)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을 국세청 전산에 의하여 조회한 바 … 귀하의 신고 내용과 …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거래가 실지 거래임을 나타내는 금융거래 증빙서류, 견적서, 작업지시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전액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2004.05.14.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실물 거래 없이 5%~10%의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도 있음)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매출액을 높여 앞으로 ○○기금의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의도도 있었습니다. 당초 신고 시에는 백지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이 파악되지 않아 거래처와 신고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며 …
  • 문) 귀하는 2003. 1기 ○○직물 외 35개 업체에 공급가액 759,916,090원 … 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2004.05.14.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그 중 … 6개 업체(○○상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대하여는 일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면서 추후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실지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한 바도 없고 … 신고 금액도 차액이 발행하는 등 이들 업체와도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닌지요?
  • 답) 세금계산서 외에는 별다른 거래 증빙서류가 없지만 일부 매출한 사실은 있습니다. ⋮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i)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약속어음과 쟁점가계수표의 배서내용을 통해 실제로는 쟁점거래처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ii) 쟁점당좌수표는 수표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배서가 금지되어 있고 청구인이 발행인이 아니므로 역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iii)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였던 권○○이 작성한 쟁점전말서의 내용을 통해 대부분의 매출이 가공거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