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재 구입에 대한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전기자재 구입에 대한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전기종합기술공사라는 상호로 건설(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에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전상 곽○○(이하 “○○전상”이라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9,512,4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전상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7.10.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36,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 김○○로부터 전기재료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도 ○○교육청에서 낙찰 받은 ○○중학교 전기 개·보수 공사에 투입하였으나, 김○○가 1998년까지 ○○전기소방이라는 상호로 전선테이블 및 전기용 기계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폐쇄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하기에 부득이 ○○전상의 세금계산서를 김○○로부터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32,463,640원) 결제는 2000. 4.21.부터 2000. 6.29. 사이에 8,455,000원을 ○○은행○○지점(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2000. 7.24. 4,500,000원과 2000. 9. 8. 19,508,640원은 ○○은행○○지점(000-00- 000000)에서 ○○교육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금액으로, 김○○가 사무실을 방문할 때 또는 자재 입고 시 마다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청구인의 2000년 매출은 관급공사가 전부인데 자재가 투입되지 않고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준공도 어려운 실정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소득률이 25.56%에 달하여 당해 업종 평균 소득률 7.9% 보다 훨씬 높고 평균 관급공사의 이익률 10%보다 상회하는 면으로 볼 때도, 쟁점거래는 실물거래이므로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전상은 자료상 조사 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전부 자료상이고, 청구인이 실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전기소방 김○○는 현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된 자로서 ○○전기소방은 1998년 5월 16일 신고폐업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에게 전기재료 매입액으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전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고,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전상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전상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전기소방 김○○에게서 전기재료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동 매입한 재료로 ○○교육청에서 낙찰 받은 ○○중학교 전기 개·보수 공사에 투입하였고 매입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쟁점대금 지급 내역 지급일 금 액(원) 방 법 증 빙 서 류
2000. 4.21. 1,000,000 현금 통장사본(○○은행 ○○지점)
2000. 4.25. 2,565,000 현금 〃
2000. 4.26. 700,000 현금 〃
2000. 5.29. 2,000,000 현금 〃
2000. 6.20. 890,000 현금 〃
2000. 6.22. 300,000 현금 〃
2000. 6.29. 1,000,000 현금 〃
2000. 7.24. 4,500,000 현금 통장사본(○○은행 ○○지점)
○○교육청으로부터 입금된 공사대금으로 지급
2000. 9. 8. 19,508,640 현금 계 32,463,640
4. 국세통합전산망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0. 7.18. ○○교육청과 공사금액이 97,174,000원(착공일 2000. 7.18)인 ○○중학교 전기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과 2000. 9. 8. ○○교육청으로부터 97,174,900원이 청구인의 ○○은행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당심에서 청구인이 김○○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며 제시한 ○○은행 ○○지점에 2000. 7.24.자 4,500,000원 및 2000. 9. 8.자 45,000,000원의 수령자를 확인한 바, 수표로 인출된 동 금액이 청구 외 임○○ 등에게 지급된 사실만 확인될 뿐 김○○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실물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는 김○○의 사업자등록사항을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김○○는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 98. 7. 1. ○○전기소방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전기재료)업을 영위하였으나, 1998. 5.16.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인과 김○○가 2000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실제 거래하였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판단】 청구인은 ○○전기소방 김○○로부터 전기재료를 매입하여 ○○교육청에서 낙찰 받은 ○○중학교 전기 개·보수 공사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도급계약서(○○교육청) 및 ○○교육청으로부터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볼 때 청구인이 ○○중학교 전기 개·보수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김○○로부터 전기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시기와 ○○중학교 전기 개·보수 공사를 한 시기가 다르고, 매입에 대한 거래명세서 등 원시증빙의 제출이 없으며, 당심에서 청구인이 김○○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다는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바 김○○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임의작성이 가능한 김○○의 확인서만으로 ○○전기소방 김○○로부터 실물매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