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산출할 수 있는 실지소득에 의하여 인정상여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25 선고일 2006.04.18

동일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결정을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을 혼합하여 경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방식이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2005.10.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327,880원은

1.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할 금액은 청구인이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 290,920천원의 추계소득금액을 인정상여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000-00-00000, 개업일자 2002. 6.15.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2. 6.15.부터 2004. 3.2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매출누락 자료에 대하여 2004. 1. 1.~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등을 경정하면서 상여로 소득처분 할 501,206천원을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로 재직(2004. 1. 1. ~

2004. 3.31.)하던 91일간으로 안분한 124,61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관련 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327,88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2005.1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 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4. 3.28.자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 외 박○○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4. 3.31.까지 가지고 있던 장부에 의하여 결산을 하면 11,497, 377원의 결손이 발생하므로 상여로 처분될 금액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2004. 3.31.에 사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안분하여 인정상여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은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추계결정한 법인소득을 상여처분 함에 있어서 변경 전 대표이사 재직당시까지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사업연도 분기 말(3.31.)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안분하여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 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 임이 명백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 계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등기서류 및 납부영수증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양수 현황】 <표1> (단위: 천원) 양도자 주식수 거래금액 거래일자 양수자 증권거래세 비 고 조○○ 8,000주 40,000

2004. 3.28. 박○○ 200 양도소득세 신고

2004. 4.10. 납부세액 0원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04. 4.10. 이○○ 1,000주 5,000 " 전○○ 25 이○○ 1,000주 5,000 " 안○○ 25 박○○ 5,000주 25,000 " 안○○ 125 이○○ 5,000주 25,000 " 전○○ 125 계 20,000주 100,000 500

  • 나) 청구인은 2004. 3.2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 외 박○○가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를 2004. 3.31.자로 변경되었음이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4. 9. 1.부터 2004.12.15.까지 거래질서 문란 혐의로 조사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분은 신고대로 인정하고, 청구 외 박○○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4년 제1기 확정분만 경정되었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현황】 <표2> (단위: 천원) 구 분 1기 예정(신고) 1기 확정(경정) 1기 합계 비고 과세표준 290,920 16,992,071 17,282,991 박○○가 인수한 제1기 확정분만 경정 매출세액 29,092 1,699,207 1,728,299 매입세액 28,873 0 28,873 가산세 592,344 592,344 신고세액 218 0 218 고지세액 0 2,291550 2,291,551 대표이사 조○○(청구인) 박○○(인수자)
  • 라)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4. 5. 4.부터 2004. 5.11.까지 1,200㎏을 g당 15, 095.2원에 18,114백만원의 지금을 면세로 구입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g당 15,567.9원으로 판매하여 g당 472.7원을 이익을 보게 되므로 청구 외 박○○는 2004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무단 폐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세지금 거래실태】 <표3> (단위: 원) 구 분 과세매출 면세매입 손 익 비고 부가세 제외 14,152.6원/g 15,095.2원/g △942.6원/g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손실을 보면서 거래함 부가세 포함 15,567.9원/g 15,095.2원/g 472.7원/g
  • 마) 처분청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수입금액 17,282,991천원, 과세표준 501,207천원, 고지세액 123,326천원으로 하여 경정하면서 상여처분은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청구인은 91일, 청구 외 박○○는 275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24,616,979원을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당시(2004. 1. 1. ~ 3.31.) 기장을 의뢰하였던 기장대리인(○○회계법인 손○○)이 보관 중이던 전산장부에 의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소득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 1/4분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통장, 관련장부 사본일체를 제출하였다. 【2004. 1. 1. ~ 3.31.까지 기장내역】 <표3> (단위: 천원) 손익계산서(

1. 1. ~ 3.31.) 법인세 과세표준 (

1. 1. ~ 3.31.)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매출액 290,920 당기순이익 △20,704 매출원가 284,117 익금산입 9,210 매출총이익 6,803 손금산입 0 판매비와 관리비 19,981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1,494 당기순이익 △20,704 과세표준 △11,494

○ 판단

  • 가) 쟁점①: 추계결정한 법인소득을 상여처분 함에 있어서 변경전 대표이사 재직당시까지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 전체소득에 대하여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서이46012-10259, 2001.09.26. 같은 뜻). 이와 같이 동일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결정을 실지결정과 추계결정방법을 혼합하는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므로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결정과 추계결정방법을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대법원88누7712, 1989. 6.27, 국심2002서2938, 2003. 4.23.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재직기간 중에는 장부와 관련증빙이 비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소득금액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법인세 조사 시 장부와 관련증빙을 제시받지 못하여 쟁점이 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이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할 금액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 사업연도 분기 말(3.31.)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안분하여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사업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해 산정하는 경우 동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개인별로 상여처분 할 수 있도록(서면2팀2597, 2004.12.10., 제도46013-12192, 2001. 7.18. 같은 뜻)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2004. 3.31.까지 경영하다가 청구 외 박○○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4. 9. 1.부터 2004.12.15.까지 거래질서 문란 혐의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당시(2004. 1. 1. ~ 3.31.)의 2004년 제1기 예정신고 과세표준 290, 920천원에 대하여는 신고대로 인정하고, 청구 외 박○○가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경영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2004년 제1기 확정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16, 992,071천원으로 경정하여 사업수입금액이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구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할 금액은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 290,920천원의 추계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 외 박○○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 16,992,071천원의 추계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