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였을 경우 추계신고방법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23 선고일 2006.04.24

근해 연승어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선망어업을 개업한 것은 조업구역이 동일하며, 사용어선과 사용기기가 기존의 연승어업보다 신규사업인 선망어업이 더 대규모화된 점으로 볼 때 다른 업종으로 보이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1.12.16. “〇〇〇〇”라는 상호로 저인망 어업을 개업하여 2002.12. 31. 폐업하고, 2003.04.01. “〇〇수산”이란 상호로 선망 어업을 개업하여 2003. 10.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규사업자라 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기준경비율로 산출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5.11. 8.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43, 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연승어업인 ‘〇〇〇〇’와 선망어업인 ‘〇〇수산’은 사업장이 다르고, 업종의 세세분류상 업종코드가 다르며, 어로방법이 완전히 다른 별개업종으로서 종전의 연승어업인 ‘〇〇〇〇’를 2002.12.31. 폐업하고 선망어업인 ‘〇〇수산’을 2003. 4. 1. 개업한 것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대상자이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개의 사업장만 있는 자가 직전연도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신규등록한 경우 계속사업자로 보며, 근해연승어업과 선망어업은 같은 업종에 해당되고, 2004년 귀속부터는 휴․폐업 여부에 관계없이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소득세 신고유형을 판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별개사업 주장은 이유없으며 당초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2.12.31.자로 근해연승어업을 폐업하고 2003. 4. 1. 선망어업을 개업하였을 경우, 2003년 과세연도 추계경정시 계속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거 한 경정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998.12.28.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1998.12.28. 개정)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1998.12.28. 항번개정)

⑥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비치한 때에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ㆍ증빙서류의 기장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12.28. 항번개정)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③ 삭 제 (1998.12.31.)

④ 삭 제 (1998.12.31.)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12.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12.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12.31. 신설)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1998.12.31. 신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1998.12.31. 신설)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1998.12.31. 신설)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1998.12.31. 신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⑦ 삭 제 (2003.12.30.)

⑧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1998.12.31. 신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1998.12.31. 신설)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1998.12.31. 신설)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1998.12.31. 신설)

4. 기타 참고사항 (1998.12.31. 신설)

⑨ 법 제1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의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함에 있어서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1999.12.31. 신설)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12.30. 개정)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12.29. 개정)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12.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12.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12.29.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12.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12.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12.29. 신설)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2000.12.29. 신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2000.12.29. 신설)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2000.12.29. 신설)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12.29. 신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제208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000.12.29. 신설)

⑦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2000.12.29. 항번개정)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1981.12.16. “〇〇〇〇”란 상호로 저인망 어업(주업종코드 051101, 어업허가증에는 근해연승업으로 051102)을 개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하여 2002.12.31. 폐업하고,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2003. 4. 1. “〇〇수산”이란 상호로 선망 어업(주업종코드 051104)을 개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하여 2003.10.31.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04. 5.31. 추계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총수입금액 185,395,000원, 필요경비 182,594,069원, 소득금액 2,800,931원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

4. 국세청 발간기준경비율․단산경비율책자의 업종분류상, 저인망어업과 선망어업은 세분류상에는 같은 업종이나 세세분류상은 다르며, 어업허가증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근해연승어업 선망어업 허가일

2001. 9. 1.

2003. 4. 1. 어업의 종류 근해연승어업 근해선망어업 조업구역 전국근해 전국근해 포획․채취물의 종류 장어, 광어, 돔, 기타 잡어 고등어, 전갱이 등 표층회유성어종 주요기기 및 시설 무전기 무전기, 어탕기, 레이다, 로단, 방탕기 사용어선 디젤 동력선 38톤 1척 디젤 동력선 5척(56톤, 48톤, 49톤, 94톤, 138톤 각 1척)

5. 청구인은 2002.12.31. 근해연승어업을 폐업하고, 2003. 4. 1.부터 선망어업을 다른 사업장에서 개업하였기 때문에 2003년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계속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였을 경우,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혹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의 폐업이나 신규등록과는 관계없이 그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의 업종과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서일46011-10245, 2003. 3. 5.), 청구인의 경우 위 허가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업구역이 동일하며, 사용어선과 사용기기가 기존의 연승어업보다 신규사업인 선망어업이 더 대규모화 된 점으로 볼 때 이를 다른 업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어업이라 함은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동식물을 채취․포획하거나 해면이나 내수면에서 인위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그 영업활동이 해수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이 동일한지 여부는 사업의 계속여부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당해연도에 직전연도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선망어업을 개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규사업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