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동업에서 탈퇴하고 선배의 책임 하에 영업을 한 사실, 청구인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책임 하에 사업(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사례.
청구인이 동업에서 탈퇴하고 선배의 책임 하에 영업을 한 사실, 청구인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책임 하에 사업(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에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 1. 6. 폐업한자로서 2005. 5.29. 청구인 명의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할 세액 7,219,429원을 무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 8. 8. 이에 대한 가산세 149,442원을 적용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68,87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지금 도소매업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선배(이하 “선배”라 한다)와 함께 동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2004. 7월 선배에게 일임하였으며 ○○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하는 등 생활이 어려우므로 700만원이 넘는 세금은 과다하다.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선배에게 일임하였다고 하나 당시 청구인이 폐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계속사업 중이었으므로 당해 사업과 관련한 제세 신고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 명의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무납부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2000.12. 29. 개정)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지금 도소매업을 2002. 3. 4. 개업하여 2005. 1. 6. 폐업 시까지 ○○시 ○○구 ○○동○가 ○○번지 소재에서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2005. 5.29.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처분청에 전자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무납부로 인하여 2005. 8. 8. 종합소득세 7,368,871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선배와 함께 동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2004. 7월 선배에게 일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타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주)○○에서 피보험기간 2004. 3. 1.~2004. 6.30., (주)○○에서 2004.12. 3.~2005. 7.29.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지방노동청장이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확인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동 서류만으로는 2004년 과세연도 중에 타 직장에 고용된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배와 함께 동업을 영위한 사실, 청구인이 동업에서 탈퇴하고 선배의 책임 하에 영업을 계속한 사실, 청구인 본인이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지 않은 사실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책임 하에 지금 도소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