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21 선고일 2006.02.20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추계결정은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 8.2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과세연도 중 ○○시 ○○구 ○○동 ○○ ○○호 외 3건의 주택매매에 대한 수입금액을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2005. 9월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은 확인하였으나, 장부 및 취득관련 증빙서류의 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5.10.15.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432,8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당초 결정 시에는 취득관련 증빙서류를 적기에 제시하지 못하여 소득금액이 추계결정 되었으나, 취득 시의 계약서 및 공과금 내역 등 필요경비 관련증빙을 제시하니 동 증빙서류를 근거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제 취득 당시의 계약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 내역 등의 증빙이 없으며,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비용 등의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실제 지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관련장부가 없고 제출한 증빙서류에 신뢰성이 없으므로 당초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도 중 주택매출에 대하여 수입금액 무신고 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부 동 산 토지면적 건물면적 취득일 양도일 양도금액 (실제가액) 비 고

○○시 ○○동 ○○번지

○○호 56.28㎡ 60.80㎡ 02.11.28. 04.05.12. 172,000 국민주택 이하

○○시 ○○동 ○○번지

○○호 49.94㎡ 77.06㎡ 03.01.27. 04.06.02. 157,000 국민주택 이하

○○시 ○○동 ○○번지

○○호 50.26㎡ 66.92㎡ 03.02.28. 04.06.25. 150,000 국민주택 이하

○○시 ○○동 ○○번지

○○호 22.00㎡ 32.57㎡ 03.05.01. 04.06.25. 80,000 국민주택 이하 합 계 559,000

2. 청구인이 화재로 관련장부가 모두 소실되어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위 부동산의 취득자들로부터 실제양도가액(수입금액)이 559백만원임을 확인하였으나,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였고, 실제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매매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25,632,836원이고 취득세 등의 공과금이 9,223,011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 시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영수증 및 법무사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 동 산 잔금일 취득가액(원) 비 고

○○시 ○○동 ○○번지 ○○호 02.11.14. 110,000,000

○○시 ○○동 ○○번지 ○○호 03.01.24. 122,435,858 총매입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시 ○○동 ○○번지 ○○호 03.02.28. 137,196,978 총매입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시 ○○동 ○○번지 ○○호 03.03.30. 56,000,000 합 계 425,632,836

4. 청구인은 위 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이 실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490,162,348원보다 적으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부동산매매업은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도 없으며, 장부가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은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5. 일반적으로 소액 상품거래가 아닌 부동산매매 시에는 은행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매도자들의 확인서는 제출하면서 부동산 취득대금의 자금출처인 계좌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