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개발을 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수입금액을 누락분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의 차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
상가개발을 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수입금액을 누락분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의 차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부동산/임대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5. 4. 1. ~ 2005. 6. 2.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임대 수입금액 누락분과 청구외법인의 익금산입액 중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5. 7. 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건 34,016,780원과 종합소득세 3건 2,357,195,21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 분 경정금액 고지세액 과세기간 소득금액 경정금액 고지세액 2001년 제1기 36,042,126 6,983,746 2001년 1,560,616,143 1,097,949,179 2001년 제2기 36,402,126 6,648,848 2002년 제1기 36,402,126 6,319,409 2002년 209,259,661 103,733,457 2002년 제2기 36,402,126 5,984,509 2003년 제1기 36,402,126 5,140,344 2003년 2,428,673,647 1,155,512,581 2003년 제2기 21,234,573 2,939,924 합 계 202,885,203 34,016,780 합 계 4,198,549,451 2,357,195,21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가임대 분양 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개발비를 영업보상비로 실지 지출 하였는지 여부와
2.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신축한 쟁점상가를 회사의 대표자와 공동으로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 대표자 지분을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19. 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 임대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액 202,885,203원원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이 상가개발을 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개발비 1,765,000,000원과 거래처인 방○○ 외 1인에게 지급한 영업보상비 186,400,000원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그 차액 1,578,6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2003년도에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과 대표자 유○○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상가건물의 대표자 지분에 상당하는 2,334, 565,431원 등 2,342,186,687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가개발을 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개발비를 신고 누락한 것은 관행이었으며, 개발비의 대부분은 영업보상비로 등으로 지출되어 이익이 없고,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은 건축허가 관련 업무상 실수로 부득이하게 명의 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영업보상비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와 건축허가 관련 근거자료 등 심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5.10. 7. 제출한 이의신청에서도 불복이유와 심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보정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이유서만 제출하고 불복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심리 자료로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 기타 증빙서류를 심리한 결과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