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인 배우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19 선고일 2006.02.20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경우 지분이 작은 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년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2002년 귀속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720천원,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5,975천원을 공제 ․ 감면 받았고, 배우자 명의의 2003년 귀속으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720천원,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3,465천원,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4,800천원 공제․감면 받았다. 처분청은 공제․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2002년 귀속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720천원과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5,975천원 및 2003년 귀속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720천원과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3,465천원은 배우자 명의의 저축이라는 이유로 공제 ․ 감면을 부인하였고, 2003년 귀속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4,800천원은 이중공제라는 이유로 2,400천원을 공제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5.11.15.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69,970원과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2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근로소득 외에 부부가 각 임대소득이 있어 2002년과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신고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를 하였다. 남편이나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소득이 없으면 몰라도 양쪽이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누진과세하기 위하여 합산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청구인은 합산신고 하였으며, 만일 합산신고 아니고 각자 신고라면 각자의 소득에서 위 공제를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합산신고라면 당연히 부부 모두 위 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당시 법령 어디에도 남편만 공제받고 배우자는 공제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부부 한쪽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조치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2002년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같은 법 제86조의2 및 같은 법 제8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부부합산하여 신고할 때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및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2004.12.31. 소득세법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2000.12.29. 개정) (중간생략)

⑦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12.29. 신설) (중간생략)

⑩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ㆍ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소득자 등”이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이하 이 항에서 “연금저축불입액”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 소득자 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 소득자 등이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 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1.12.29. 신설)

1.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001.12.29. 신설)

2.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2001.12.29. 신설)

⑪ 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12.29.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11.21. 신설) (중간생략)

⑨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11.21. 신설)

○ 대법원선고97누20090 판결, 1998. 3.27.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2002. 4.12. 선고 2001두731 판결)

○ 서면1팀-1298, 2005.10.27.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3 규정에 의해 불입한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73-158, 1996.10.24. 소득세법 제61조 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불입한 자산합산 대상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처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처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장기저축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등록된 사업장(○○빌딩)에서 발생한 것이며, 지분율은 청구인 66.67%, 배우자는 33.33%인 사실이 당심 조사결과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세감면 사후관리카드(Ⅰ)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귀속으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720천원,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5,975천원을 공제․감면 받았고, 2003년 귀속으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3,465천원,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720천원,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4,800천원 공제․감면 받았다. 0 처분청은 공제․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2002년 귀속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720천원과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5,975천원 및 2003년 귀속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720천원과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3,465천원은 배우자 명의의 저축이라는 이유로 공제․감면을 부인하였고, 2003년 귀속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4,800천원은 이중공제라는 이유로 2,400천원을 공제부인 하였다. (3)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지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지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를 지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소득공제액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이유는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체계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의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4) 이 경우 합산과세되는 소득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과 장기증권저축은 연금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10항)의 경우와 같이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은 이를 주된 소득자 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소득자 등이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 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요지에 부합할 것으로서, o 대법원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선고97누20090, 1998. 3.27., 대법원선고2001두731, 2002. 4.12.)

(5) 따라서 조세감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와 같은 법 제87조의 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규정들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