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반이 지정되어 있는 세무사가 자신의 세무사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조정반이 지정되어 있는 세무사가 자신의 세무사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 1.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과세연도 3,096,810원, 2003과세연도 2,649,330원 합계 5,746,14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1.11. 1.부터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로서 2002년~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전기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서비스업 150,000천원) 이상자에 해당되어 2002~2003년 과세연도 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자기조정으로 신고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 1. 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과세연도 3,096,810원, 2003년 과세연도 2,649,330원, 합계 5,746,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청 고시 제2003-11호, 2003. 4. 7. 변경고시(2002년 귀속분부터 적용)의 별표의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규모의 범위(업종별 기준수입금액)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신고유형이 외부조정이 아닌 자기조정으로 표시되어 있고, 조정반 지정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점 및 조정반 구성원에 대한 조정계산서 작성을 수임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조정반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무조정이 자기조정이든 외부조정이든 조정반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기본이며, 본인이 보관한 신고서철에는 2002~2003년 과세연도 조정계산서에 조정반 지정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지방청 종합감사 시에 당시 ○○세무서로부터 감사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팩스로 송보 받아 제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2003년도 신고 분은 전자신고 한 것으로서 조정반 지정신청서가 등록이 되지 아니하면 전자신고가 되지 아니하며 2003년도분이 전자신고된 것을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조정반 지정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서면으로 질의한 결과,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되는 세무사가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본인이 세무조정을 하고 본인이 포함된 조정반 구성원 전원의 실인을 날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7조(조정반 업무제한)에 의하면, 당해 세무사가 참여한 조정반은 조정반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인 업체 및 구성원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납세자 본인이 세무사라 하여도 외부조정신고의무를 면하여 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속한 조정반 지정서가 기 제출, 전산 등록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조정하여 신고한 것은 외부 조정계산서를 작성 첨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쟁점은 소득세 신고서상의 표시착오, 조정반지정서 사본의 첨부여부가 아니라 사업자 본인이 자신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직접 조정하여 신고한 것을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며, 본인이 세무사인 경우 본인이 직접 자기조정 신고한 것을 외부 조정신고로 보는 것은 법 규정의 취지를 확대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본인이 속하지 아니한 다른 세무조정반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외부 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인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세무조정반의 외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③ (생 략)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생 략)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생 략)
② (생 략)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⑬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④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는 조정반에 편성된 세무사,조정반 지정을 받은 합동사무소 및 회계법인 소속 세무사가 작성한다.
②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1항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다. 다만,제3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증빙이 멸실되어 추계결정 경정을 받은 때와 당해 세무사의 수입금액이 상담료 고문료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및 재정경제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때. 다만,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한다.
2. 제2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조정반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3. 제23조의 조정반 지정 신청일의 직전연도 귀속분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추계조사 결정된 때와 당해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법인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추계 경정된 때(후단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구성원에 한한다)
4. 제24조 제1항의 조정반 지정일 현재 국세를 체납한 때.
5. 기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③, ④, ⑤ (생 략)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조정반】
① 세무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위해 조정반을 구성하여 지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조정계산서 작성의 수임계약의 당해자는 의뢰인과 조정반으로 한다.
③ 조정반은 2인 이상의 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회계법인으로 구성한다.
④ 조정반에는 구성원이 선임한 대표자를 두며 대표자는 이 규정에 있어서 조정반을 대표한다.
⑤ 세무사는 1개의 조정반에만 편성된다.
⑥ 합동사무소 및 회계법인은 그 합동사무소 및 회계법인을 1개의 조정반으로 하여야 하며 실제 세무조정에 있어서는 소속 세무사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⑦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반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조정반의 지정취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은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의 구성원이 2명이 안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3. 조정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했을 때
4. 제27조의 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②, ③ (생 략).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조정반 업무제한】
1. 조정반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조정반 지정일로부터 과거 1년 내에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이었던 업체. 다만, 합동사무소 또는 회계법인인 조정반의 경우에는 실제 조정에 참여하는 세무사를 기준으로 한다.
2. 기타 조정반 구성원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 국세청 고시 2003-11호(2003. 4. 7.)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별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사업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 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국세청 예규 (소득 46110-140, 2002. 5.21.)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복식기장의무자인 청구인이 2002년 과세연도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회계 11)에 의하여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감사지적에 대한 시정사항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이 2003. 1. 2.과 2003.12.19.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청구 외 이○○을 구성원으로 하여 청구인(관리번호T-00000)과 이○○(관리번호T-00000)에게 조정반 지정서를 교부한 사실, 쟁점신고서 제출 시 세무대리인을 청구인 본인으로 하여 조정반 번호(1-0000)를 신고서에 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세무서에 제출된 쟁점신고서상에는 조정반 지정서 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데 대하여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음이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3호(2006. 1. 2.)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판단】
○○지방국세청장이 2003~2004년도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한 조정반(1-0000)을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신고서상에 세무대리인(청구인 본인)과 조정반 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같은 법 제81조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가 대차대조표 등과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에는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는 조정반에 편성된 세무사가 작성하고(제20조 제1항), 세무사가 직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한 때 등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제20조 제2항),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했을 때에는 조정반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제26조)하고 있어, 세무사는 조정반을 지정받아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세법상 세무사가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작성한 조정계산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서 조정반에 편성된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이 지정되어 있는 청구인이 자신의 세무사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소정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소득46011-140, 2002. 5.21. 같은 뜻) 따라서, 조정반이 지정되어 있는 청구인이 자신의 세무사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건의 경우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정계산서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