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은행대출을 위하여 분양금액을 높여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고 제출된 실지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사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은행대출을 위하여 분양금액을 높여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고 제출된 실지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사례
〇〇세무서장이 2005.11. 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439,570원의 부과처분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씨티 다세대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2002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525,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1.12.29.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12세대, 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이 중 2002. 2.6.~2002. 4.30. 기간 동안 10세대를 분양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다세대주택의 수입금액을 739,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2005.11.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43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매수자들에게 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며, 가능한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실제 계약서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실지 분양금액의 약 80%이상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100만원 또는 200만원 정도로서 매수자들이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공사비 등에 지급한 내용 등이 실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수인들이 분양받을 때 받은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지 못하여 당해 부동산 대부분이 경매처분 되어 잔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실지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에 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증에 대한 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지 계약서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〇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〇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〇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739,000 430,000
• 525,000 427,000 399,000
• 〇〇호 김〇〇 55,000 2,000
• 7,000 47,000 10/29 9시 40분 일백만원 사모님 입금 〇〇호 이〇〇 56,000 1,000
• 6,000 49,000 일백만원 10/31 오후 5시 사모님 입금, 11/19 3시 50 입주금 일백만원, 등기비 일백만원 〇〇호 김〇〇 54,000 2,000 2,000 4,000 46,000 10/29 9시 40분 일백만원 사모님 입금 〇〇호 심〇〇 53,000 1,000
• 19,000 33,000 〇〇호 조〇〇 54,000 500
• 3,500 50,000 10/26 12시 오십만원 사모님 입금 〇〇호 김〇〇 54,000 5,500
• 1,500 47,000 10/26 12시 일백만원 사모님 입금, 10/30 일백오십 사모님 입금, 10/31 일백만원 5시 사모님 입금, 계 350만원 〇〇호 채〇〇 65,000 500
• 4,500 60,000 〇〇호 박〇〇 25,000 5,000 20,000 0 (검인계약서만 있음) 계
• 525,000 19,000 4,000 75,000 427,000
2004. 2.26. 임의경매처분 〇〇호 김〇〇 53,000 36.02 10.8 15.31 4.6
2005. 7.28. 임의경매처분 〇〇호 김〇〇 55,000 36.56 11.0 15.54 4.7
2004. 5.14. 가압류 〇〇호 이〇〇 56,000 38.04 11.5 16.16 4.8
2003. 5. 1. 양도 〇〇호 김〇〇 54,000 36.02 10.8 15.31 4.6
2003. 7.10. 양도 〇〇호 심〇〇 53,000 36.56 11.0 15.54 4.7 현재 소유 〇〇호 조〇〇 54,000 36.02 10.8 15.31 4.6
2004. 2.17. 임의경매처분 〇〇호 김〇〇 54,000 36.56 11.0 15.54 4.7 2002.12.30. 임의경매개시결정 〇〇호 채〇〇 65,000 45.05 13.6 19.16 5.7
2003. 9.25. 임의경매처분 〇〇호 박〇〇 25,000 66.65 20.1 28.33 8.5 현재 소유 계
• 525,000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