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입장부나 대금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입장부나 대금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 4. 1.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시장 2층 A-○○호에서 ○○모직상사라는 상호로 모직물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라 한다) 을 운영하다 2005.12.14.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당초 신고시 총수입금액 106,310,000원, 필요경비 99,873,860원을 누락한 것으로 하여 2005.10.17.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추가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99,873, 860원(이하 “쟁점매출원가”라 한다)은 청구 외 ○○모방(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와 폐업일 이후 거래분으로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실지거래 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05.11. 1. 종합소득세 38,758,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3년도에 직물을 실지 매입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금액이 1억 4천여만원이며, 쟁점매입처에 7천여만 원의 외상매입금을 갚지 못하여 ○○광역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가 압류․경매 처분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직물을 실지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출에 대응되는 무자료 매입에 대한 원가는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를 쟁점매입처의 부도로 폐업일 이후 거래라 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추가로 매입경비 인정 요구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을 검토한 바, 쟁점거래처는 2002. 9.16.자 무단폐업으로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 폐업일 이후인 2003. 4. 7.로 발행한 거래명세표의 실지 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명세표만으로는 매입누락에 대한 대금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매입에 대한 지출근거로 제출한 통장 사본은 2002년 입출금 내역으로 2003년 귀속분 매입대금 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2001. 4. 1.부터 2005.12.14.까지 쟁점사업을 운영하고 연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전산조회결과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① 매 입② 신용카드③ 세액공제 총수입금액
① +③ 매매총이익률 쟁점사업 업종평균 2001년 367,250 357,986 618 367,868 2.5% 15.6% 2002년 221,138 182,288 1,406 222,544 17.6% 15.6% 2003 당초 345,690 302,383 1,181 346,871 12.5% 15.6% 수정 454,803 302,383 1,406 541,615 44.0% 2004년 496,324 450,363 876 497,200 9.3% 15.3% 2005년 408,916 371,587 714 409,630 9.1% 15.3% 합계 당초 1,839,318 1,664,607 4,795 1,844,113 9.5% 15.5% 수정 1,948,431 1,664,607 5,155 2,038,857 14.6%
- 나)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상황은 전산조회결과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상황 (단위: 천원) 구 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고지세액 당초신고대비 총수입금액 증감 당초신고 351,575 335,935 15,640
• - 수정신고 457,885 435,809 22,076
• 106,310 경정결정 456,344 335,935 120,409 38,758 104,759 재경정 456,344 335,935 120,409 -1,329(기납부) 104,759
- 다)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정신고상황은 전산조회 결과 아래 <표3>과 같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유는 2004. 6.11. 부가가치세 1차 수정신고분이 전산입력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고 1차 수정 신고분을 가감하면 아래 <표3> 정정분으로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2003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상황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매출신용 카드공제 2003년 총 수입금액 계 세금계산서 기 타 당초신고 345,690 286,613 59,077 1,181 346,871 수정신고 540,074 470,043 70,031 1,541 541,615 1차 수정신고누락 -85,271 -82,728 -2,543 -85,271 정 정 분 454,803 387,315 67,488 1,541 456,344
- 라) 청구인은 2001년부터 청구 외 ○○모방(주)로부터 제품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709,960,750원이나, 세금계산서는 569,878,578원을 교부받고 140,082,172원 상당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조회 결과 ○○모방(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은 2001년 제1기 239,769,200원, 2001년 제2기 164,285,000원, 2002년 제1기 97,565,600원 합계 501,619,8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모방(주)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29매 591,898,750원과 2001. 4.28.부터 2002. 4. 2.까지 13회에 걸쳐 송금하였다는 53,810,000원은 명세서만 제시할 뿐 외상매입금 등 계상내역 및 매입처 원장 등 구체적인 거래관련 지급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은 2003년에 ○○모방(주)로부터 무자료 매입대금 지급근거로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2003년 거래분은 통장에 나타나지 않으며, ○○모방(주)는 2002. 9.16. 폐업일로 2002. 9.23. 직권폐업처리 한 것으로 휴폐업자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 판단 청구인은 직물제품을 청구 외 ○○모방(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여 2003년에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매입장부나 매입처 원장 및 구체적인 대금지급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총매입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금액이 불분명하고,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지급어음 발행 내역은 지급어음 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무자료 매입대금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에 의한 5년간 평균 매매총이익률은 9.5%이고 당해업종의 전국평균 5년간 평균 매매총이익률은 15.5%이며, 매출누락 금액을 가산한 후의 쟁점사업 5년간 평균 매매총이익률은 14.6%로 당해업종의 5년간 평균 매매총이익률 보다 낮은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누락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장부 등에 구체적으로 계상한 사실없이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임의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