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부인 대상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12 선고일 2006.03.27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액을 비용 계상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33,050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 불산입액 24,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9.23.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주)○○운수 (구 (주)○○통운)에 지입하여 트랙터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양행 직영 ○○주유소(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또는󰡒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7. 1.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33,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5.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영세사업자라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지만 신고내용과 증빙은 사실 그대로이며, 적법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소득이 별로 없어 굳이 쟁점금액을 원가로 계상할 필요성이 없었다.
  • 나.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이 기장에 의해 신고한 사실과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는데도 실지조사 하지 않고 단순히 쟁점금액이 매입매출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추정한 후 감가상각명세서를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수입금액 90,300천원, 필요경비 85,280천원, 소득금액 5,02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첨부한 사실이 없어 가공매입자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감가상각비 34,658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998.12.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12.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12.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12.31. 신설)

  • 가. 생략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1998.12.31. 신설)
  • 다. 생략

⑧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신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1998.12.31. 신설)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1998.12.31. 신설)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1998.12.31. 신설)

4. 기타 참고사항 (1998.12.31. 신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3.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7. 1. 종합소득세 7,333,05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와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는 총수입금액 90,300천원, 필요경비 85,280천원, 소득금액 5,02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는 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없이 일반관리비 등으로 제세공과금 168,000원, 접대비 3,986,520원(지급이자로 오기), 기타 81, 125,320원, 계 85,279,840원이 기재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인은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과세연도에 차량운반구 76,848,120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34,658,500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매출액과 항목별 필요경비는 아래 <표>와 같다. 필요경비 계상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금 액 비 고

1. 매출액

90,300

2. 매출원가

0

3. 매출총이익

90,300

4. 판매비와 관리비

85,280 감가상각비 34,658 외주비 15,000 차량유지비 10,669 소모품비 7,478 보험료 4,613 접대비 3,986 복리후생비 3,578 지급수수료 2,425 기타 2,873

5. 당기순이익

5,020

4.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이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후 편의상 간편장부 기장사업자로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 원장을 보면,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작성내용과 기장내용이 일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총계정 원장에 기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감가상각비 계정에는 청구인이 1998. 9월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장부가액 76,848,120원을 정율법 상각률(상각연수 5년, 0.451)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34,658,500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매출장에 기장하고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매입매출장 사본 및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이 크게 발생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하여 총수입금액 90,300천원에서 필요경비 85,280천원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5,02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고시 첨부된 필요경비명세서에는 제세공과금 168천원, 접대비 3,987천원, 기타 일반관리비 81,125천원, 계 85,280천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손익계산서에는 감가상각비 34,658천원, 외주비 15,000천원, 차량유지비 10, 669천원 등 필요경비 85,280천원을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기장한 총계정 원장에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필요경비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장이 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해서는 기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비록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시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장부에 계상하여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