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11 선고일 2006.02.20

청구인은 상품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후에 만든 것으로 보이고,사실확인서와 각서, 경위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의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으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 본관 ○○층 ○○동 ○○호에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전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기술(이하 “자료상”이라 한다)로부터 20 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8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 부과하고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 7.11.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11. 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26,28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자동소화기의 핵심부품인 열감지기 중 회로기판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주 매출처인 (주)○○(이하 “주매출처”라 한다)로부터 2001. 9.22.에 부품납품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자재를 납기일에 맞추어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일시적으로 늘어난 주문량 때문에 자재가 부족하게 되었다. 모처럼의 매출기회를 놓칠 수 없는데다 부족한 자재를 시가보다 싸게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청구 외 박○○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었으며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다.
  • 나.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고 실제 매입된 것이라는 것은 별지 첨부하여 제출하는 월별 매입․매출현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의하면 매출처별, 품목별, 규격별로 매입매출이 표시되어 상품 수불이 명백히 드러나며, 이 중 기타매입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한 상품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수량과 단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매입금액의 확인이 가능하며, 그 금액은 60,568,200원(이하 “실매입금액”이라 한다)이다. 상품의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한 근로소득세 26,284,5000원 중 실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감액해 달라고 하였으나 주매출처에 대한 서류만 첨부되어 있을 뿐, 실매입처가 누구이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매입하였는지, 대금결제는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인지 또는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으로부터 받고 실물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위장매입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5, 000천원에 대한 거래일자별 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한 대금결제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대금 결제 교부일자 품 목 금 액 일 자 금 액 비 고 2001.10.26. 전자부품 외 31,050,000 2001.11.30. 10,000,000 통장인출 현금지급 2001.12. 4. 5,000,000 " 2001.12. 6. 5,000,000 "

2002. 1.31. 5,000,000 “ 2001.11.22. " 25,780,000

2002. 2.28. 20,000,000 현금 지급 2001.12.17 " 28,170,000

2002. 3.14. 5,000,000 통장인출 현금지급

2002. 3.29. 10,568,200 " 합 계 85,000,000 60,568,200

  • 나) 청구외법인의 2001년 제2기 확정분 매출액은 216,200천원, 매입액은 203,579천원임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월별 상품매입․매출현황, 구매계획 및 자재발주서,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증거서류로 제시하였으며 월별 상품 수불에 의한 월별 매출․매입집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월별 매출 매 입 계 정상매입 위장매입 10 72,681,300 57,499,555 35,941,755 21,557,800 11 90,223,700 73,035,354 47,235,954 25,799,400 12 53,295,270 48,612,540 35,401,540 13,211,000 계 216,200,270 179,147,449 118,579,249 60,568,200
  • 라) 청구인은 실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박○○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각서, 거래은행통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당초 자료상으로부터 2001년 제2기에 교부받은 85,000천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여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쟁점매입금액 중 실매입금액인 60,568,200원에 해당하는 부품의 매입은 사실이므로 이를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면서 그 증빙으로 상품수불부와 대금지급관련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제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상품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상품의 정상적인 수불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작성되었다가 보다는 사후에 만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 스스로 쟁점매입금액 중 일부가 자료상 매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터에 그 상품수불부를 증거력 있는 입증서류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실지 매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청구 외 박○○에게 실지 자금이 흘러갔다는 실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통장 인출액만 매입금액과 연결시킬 뿐이어서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박○○에게 자금이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청구 외 박○○의 사실확인서와 각서, 경위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류들은 이 건 거래의 정황에 대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이 건 거래의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입증방법이 없는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