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08 선고일 2006.02.27

부외 인건비에 대하여 그 지급여부 및 공사와의 직접 대응되는 공사원가 여부인지가 불확실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 2. 7.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내장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중 (주)○○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50,342,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필요경비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2001. 7. 1.~2002. 6.30. 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 7.31.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동 자료에 의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7.14.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142,9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지구 ○○아파트 내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지급한 인건비 53,088,5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기에 그에 대한 대체비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 바, 누락된 실제 인건비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자재 가액이 없이 공사원가 전체가 인건비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중략)

6. 종업원의 급여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는 1999. 9. 1.부터 2002. 6.30.까지 MDF합판으로 문짝 및 붙박이장 등을 제조하여 도매상이나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하던 사업자로,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2001. 7. 1.~2002. 6.30.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4. 7.31.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처분청에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임은 인정하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외 인건비 53,088,500원 대신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므로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인건비 지급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전산조회한 바, 총수입금액으로 1,322,803,636원, 필요경비로 1,221,079,971원을 신고하였고, 필요경비 중 438,098,000원이 노무비로 계상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계좌거래명세표를 보면, 2001.11.~12월 기간 중 청구 외 홍○○ 등에게 5천여만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 계좌이체 금액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인건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노무비대장이나 쟁점공사 관련서류, 기타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금액이 인건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인건비라 하더라도 기 노무비로 신고된 금액과 별개의 것인지 여부 및 쟁점공사와 직접 대응되는 공사원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