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사업자라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실지 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07 선고일 2006.02.06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 단지 명의상 사업자라 주장하는 자에 대해 그 증빙이 미비해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 6.20. ○○도 ○○시 ○○동 ○○번지에서 ○○○○라는 룸살롱을 개업하고 2003. 1.24.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여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03. 8.22. 폐업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5. 9. 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17, 88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고 실질 사업자는 청구인의 동생 이○○와 이혼한 허○○이며, 이에 대한 증명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박○○와 허○○의 제 허○○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실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한 사실이 보험대리점경력증명서와 김○○ 외 39인이 확인한 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쟁점사업장을 실지 경영한 허○○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허○○이라는 주장에 대한 소명자료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박○○(000000-0000000)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허○○은 배우자 이○○와 사망일 이전에 협의이혼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실제 사업자가 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합산2표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임차인이 청구인 명의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로 된 영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인 자필로 본인의 E-Mail 주소(○@○.○) 등을 기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TA64)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 1998. 4. 1.부터 1998.12.31.까지 ○○○○라는 주류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0. 3.13.부터 보험대리업인 ○○○○의 사업자 및 (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04. 5. 2.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청구 외 허○○이고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및 허○○의 동생 허○○의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고 허○○이 실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신규개업 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자신이 사업자 본인임을 표명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면서 자신의 E-Mail 주소를 기재하고 본인 명의의 영업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또한 청구인은 보험대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대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룸살롱업인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 명의로 자진신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미 사망한 허○○을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