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환급한 후 재경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06 선고일 2006.01.31

신고 당시 환급이 발생한 것은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했기 때문이며, 경정하면서 발생한 고지세액은 과다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과소납부와 그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중 (주)○○와 (주)○○개발로부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을 각각 11,913,230원과 15,183,149원을 지급받았으며, 사업소득 지급자들은 지급액에 대하여 354,320원과 455,370원을 원천징수 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4. 5.22.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인의 전년도 수입금액이 61,566,295원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1.4)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2005. 9.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5,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568,409원을 환급해준 후 지금에 와서 가산세까지 부과하여 고지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여야(기준경비율 적용)하며, 그 금액이 같은 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단순경비율)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14,198,500원이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배율을 곱한 소득금액은 9,104,382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할 소득금액은 9,104, 382원일 것이나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6,503,131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차이금액 2,601,251원을 과소신고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무기장 가산세와 과다환급 받은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제1항 생략)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항 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3항 이하 생략)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천6백만원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12.28. 단서개정) (중간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1.12.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중간생략)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12.28. 개정)

○ 서일46011-10114, 2002.01.24. 확정신고 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기재하여 부당환급 받은 경우,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됨

○ 재소득46073-15, 2002.01.09.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환급 받은 경우, 과다환급 신고 된 세액에 대해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외 (주)○○는 2003년 사업연도 중 16건에 11,913,230원을, (주)○○개발은 2003년 사업연도 중 11건에 15,183,149원과 2002년 사업연도 중 28건에 61, 566,295원을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2003년 사업연도에 각각 354,320원과 455,370원, 2002년 사업연도에 1,846,920원을 원천징수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사업원천징수 영수증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수입금액 27,096,379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6,503, 131원으로 계산하였고, 환급받을 세액 568,409원으로 하여 2004. 5.22.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o 처분청은 신고내용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 568,400원을 2004. 6.22. 환급결의하여 통보하였음이 환급 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전년도 수입금액이 6, 000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1.4)을 곱한 금액 9,104,382원을 소득금액으로 경정하면서 무기장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9. 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950원을 고지하였음이 국세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2003년 귀속 기준경비율은 47.60%, 단순경비율은 76.00%이며,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면 14,198,500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1.4배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9, 104,382원으로, 처분청은 이 중 적은 금액인 9,104,382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4) 전시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나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 세액을 환급하였다가, 추후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확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에게 적용한 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과소신고함으로써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잘못을 경정하면서 발생한 고지세액은 과다환급세액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과소납부와 그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고, 무기장가산세의 경우 동 가산세가 적용되기 않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경우에 한할 것이나 연말정산하지 않았음이 당심 조사결과 확인된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소득세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해당 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초과환급한 세액과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기장의무 위반에 대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