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처로 제시한 자는 이미 폐업된 사업자이고 그에게 부과된 체납세액이 결손된 점에 비추어 실거래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처로 제시한 자는 이미 폐업된 사업자이고 그에게 부과된 체납세액이 결손된 점에 비추어 실거래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가 〇〇번지에서 〇〇철공소라는 상호로 강선 건조 및 수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번호: 000-00-00000, 1992. 1.13. 개업, 2004.12. 7. 폐업)로서,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〇〇상사 박〇〇(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로부터 2003과세연도 중 30,300천원(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〇〇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판단하고, 2004. 1. 3.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862,240원을 과세한 후, 처분청에 소득세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소득세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 7. 6.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32,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3. 8.16. 청구외 (주)〇〇해운(이하 “(주)〇〇해운”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수리용역(공급가액 기준 151,592천원)을 발주받은 후, 그 일부를 〇〇시 〇〇동 〇가 〇〇번지에 있던 청구외 〇〇엔지니어링 오〇〇(2003. 8.14. 폐업, 이하 “〇〇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어 〇〇엔지니어링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〇〇엔지니어링이 그 당시 폐업처리된 상태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〇〇엔지니어링과 쟁점금액의 실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〇〇엔지니어링은 2003. 8.14. 폐업하였고, 〇〇엔지니어링에 부과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었으나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〇〇엔지니어링 사업주 오〇〇이 2005. 4.11.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는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으로부터 2003. 9. 30. 13,800천원, 2003.11.25. 9,200천원, 2003.11.28. 7,300천원 등 합계 30,300천원(공급가액 기준)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〇〇엔지니어링은 2003. 8.14. 폐업하였으며, 〇〇엔지니어링과 그 사업주 오〇〇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17건의 세금 328,794,490원이 체납되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〇〇엔지니어링과 실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확인서와 〇〇엔지니어링이 작성한 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〇〇엔지니어링은 청구인이 (주)○○해운으로부터 선박수리용역을 발주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였는데도 왜 하필 폐업한 〇〇엔지니어링에 선박수리용역의 하도급을 주었는지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지급한 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의 제출도 없으며, 〇〇엔지니어링은 체납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세금이 무재산으로 결손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 확인서의 내용도 진실된 것이라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선박수리용역을 〇〇엔지니어링에 하도급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