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03 선고일 2007.04.13

가공매입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이 있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가공매입액이 모두 사외로 유출된 반면 매출대금은 입금된 금액이 없어 결국 가공매입액만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2-13번지에서 컴퓨터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한 청구외 주식회사 ○○에스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1995년 7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청구외법인은 2000년 제2기중 청구외 주식회사 ○○○애드 (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 가액 2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 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320,000원 및 2000.1.1. ~12.31. 사업연도 법인세 91,173,3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공급대가 220,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청 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 7. 21.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에 따라 2005. 11. 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6,39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청구외법인은 2000년 2월에 쟁점①거래처를 비롯한 4개 업체들로부터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의를 받고 5개 업체가 다음과 같이 서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 나. 즉, 청구외법인은 쟁점①거래처와 청구외 ○○정보기술(주)로부터 각각 200,000,000원 및 95,0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대신 청구외 (주)○○○테크(이하 “ 쟁점②거래처”라 한다) 에게 290,00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②거래처 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90,0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상쇄하기 위하여 청구외 ○○정보기술(주)와 청구외 (주)한국○○기술에게 각각 90,000,000원 및 210,00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주)한국○○기술과 쟁점①거래처간에도 가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다.
  • 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할 당시 청구외법인은 이미 폐업이 되었고, 대표이사 청구외 신○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락도 되질 않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청구인 또한 2005년 8월 1일 ○○세무서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서야 ○○세무서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사실을 알았는바, 청구인이 비록 불법적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에 해당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위와 같이 시인하고, 또한 쟁점②거래처 대표이사 청구외 문○태(이하 “문○태”라 한다)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진술(녹취록)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외법인 외에 3개 업체<쟁점①거래처와 쟁점②거래처 및 청구외 ○○정보기술(주)>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상호 합의하에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인 결과 쟁점②거래처에서 쟁점①거래처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이 사실과 달라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결정된 사실이 있다.
  • 나. 그 후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적부심에서 기각된 주장을 변경하여 당초 매출 부풀리기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청구외법인 외 3개 업체’에서 당초 주장에 없던 청구외 (주)한국○○기술을 추가하여 ‘청구외법인 외 4개 업체’가 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과 문○태간의 녹취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2005. 11. 3.) 이후인 2005. 12. 28. 작성된 건으로 녹취내용뿐만 아니라 동 녹취행위 자체가 작위적으로서 그 신뢰성이 의심되므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①거래처로부터 2000.1.1~12.31 사업연도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0 사업연도 결산서 부속명세서상 외상매출금명세서에 의하면, 위 청구주장의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가공매출금 전액(부가가치세 포함 319,000,000원)이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과 문○태간에 2005. 11. 10. ○○도 ○○시 ○○구 소재 음식점에서 대화한 내용(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는 의뢰인의 의뢰사항임)이라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2005. 12. 28.자 사단법인 ○○속기교육협회(컴퓨터 속기사 박○진) 작성의 녹취록을 보면, 청구인이 “내가 쟁점②거래처에 2억9천의 가공매출을 끊었잖아 그것은 맞지?”라고 묻자, 문○태가 “맞어”라고 답하고 있다.

4.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 7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대표이사가 두 번 바뀐 상태에서 2003년 5월 회사가 폐업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2000 사업연도 결산서가 회계사무소에 있어서 이를 제시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문○태를 만나서 쟁점②거래처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5.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0 사업연도 결산서 부속명세서상 외상매입금명세서 및 그 외 다른 부채계정 명세서에서도 위 청구주장의 쟁점①거래처로부터의 가공매입액과 관련된 잔액이 없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이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반박키 위해 추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첫째, 청구인은 2000년 당시 청구외법인 외 3개 업체가 쟁점②거래처 사무실에 모여서 상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그대로 주장하였었으나, 적부심 결정서를 받고 난 다음 문○태를 여러 번 만나서 확인한 결과 쟁점①거래처 대표이사 강○완의 요청에 의해서 쟁점①②거래처 사이에 청구외 (주)한국○○기술이 끼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둘째, 청구인과 문○태간의 녹취록이 적부심 결정 이후에 작성된 것은, 당초 청구인은 쟁점①②거래처간에 가공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적부심 결정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쟁점②거래처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녹음한 것이다. 셋째, 2000연도 당시 코스닥 등록업체를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방법을 활용했는바, 한 업체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여러 업체를 거치는 일명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서, 이 심사청구건과 같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만 받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넷째, 2000연도 당시 청구외법인은 워낙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착복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3연도에 폐업이 되었고, 청구인 또한 현재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다.

7. 상기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 가) 이 건의 쟁점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3)’의 녹취록과 청구외법인의 2000 사업연도 결산서만을 제시하고 있는바,
  • 나) 동 녹취록에서 녹음일시와 녹음장소 및 녹음에 등장하는 대화자 등은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과 쟁점②거래처 대표이사 문○태간에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 다) 그 두 사람간의 대화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동 녹취내용만으로 청구외법인이 쟁점②거래처에 2억9천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라)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0 사업연도 결산서 부속명세서상 쟁점①거래처로부터의 가공매입액 관련 잔액이 없이 모두 사외로 유출된 반면,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매출대금은 가공매출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금액이 없는 점으로 보아,
  • 마) 결국 청구외법인 입장에서 볼 때 가공매입액 상당액만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