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 외 지○○으로부터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 기재된 청구 외 ○○건기 허○○ 및 청구 외 ○○건기 지○○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며 매입량(18,357㎥), 운송량(18,929㎥), 납품량(18,616㎥)이 모두 일치함을 들어 운송업자인 청구 외 지○○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의 운송량(5,516㎥)이 실제 운송되었음을 주장한다.
3. 그러나,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인지가 쟁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의 증빙으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고, 억울하다고 주장만 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