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002 선고일 2006.04.10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골재 도매업을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도 중 청구 외 ○○건기 허○○과 청구 외 ○○건기 지○○로부터 공급가액 20,960,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10,650원을 2005. 7.1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0년 3월 청구 외 지○○으로부터 모래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청구 외 지○○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었다.
  • 나. 쟁점금액은 ○○시 모래생산지에서 매입한 모래를 매출처인 (주)○○공업 ○○공장에 운반한 운송료로서, 실제 운송하였고 대금 또한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 외 지○○으로부터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1998.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 기재된 청구 외 ○○건기 허○○ 및 청구 외 ○○건기 지○○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며 매입량(18,357㎥), 운송량(18,929㎥), 납품량(18,616㎥)이 모두 일치함을 들어 운송업자인 청구 외 지○○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의 운송량(5,516㎥)이 실제 운송되었음을 주장한다.

3. 그러나,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인지가 쟁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의 증빙으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고, 억울하다고 주장만 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