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339 선고일 2006.04.18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별도 존재한 것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10.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634,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1. 2.28.부터 2002. 3.26.까지 기타금융업을 영위한 청구 외 (주)○○캐피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년 10~12월 중 청구 외 (주)○○퍼니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대가 2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금액을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4. 3. 2. 청구외법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72,22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9월경 ○○세무서장에 대한 정기감사 시 위 갑종근로소득세가 결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지적하자

○○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 받은 처분청은 2005.10. 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634,2 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남인 청구 외 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일은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 외 윤○○이 다 했으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2001. 2.28.부터 2003. 3.26.까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 외 윤○○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국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 외 (주)○○퍼니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대가 220,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1. 2.28.부터 2003. 3.2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외 윤○○은 2001년 사업연도부터 2002년 사업연도말 청구 외 이○○외 1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 전까지 30%(특수관계자 주식포함)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1. 2.28.부터 2003. 3.26.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 외 윤○○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입처인 (주)○○퍼니처의 대표자 청구 외 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 외 윤○○은, 2005.12.14.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진술서에서,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청구인은 본인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대표자”라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2005년 6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 외 윤○○은 2000. 3. 3. 자본금 30억으로 법인을 설립한 실사업주이며 주식을 명의도용의 방법으로 청구 외 김○○ 등 5인에게 등재하였다가 2002.10.2. 청구 외 이○○ 등 2인에게 전부 양도하였음이 나타나는 등 청구 외 윤○○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주임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는 사실 또는 청구 외 윤○○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이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처남인 청구 외 윤○○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회사 설립 후 모든 일은 청구 외 윤○○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 외 윤○○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