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338 선고일 2006.01.23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20 00. 1. 1.부터 2005. 2.28.까지 사료판매업을 운영했던 자로서, 청구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에 청구 외 (주)○○에게 매출한 금액 중 13,511,240원을 신고 ․ 누락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 4. 1. 2001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426, 570원을, 2005.10.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60,3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매출누락 사실도 납세고지서를 받고나서 알게 되었으며,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4년 반 이상이 지난 후에 누적된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현재 사업채무로 인해 곤경에 있는 청구인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종합소득세 4,760,390원 중 가산세 2,058,142원을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 제출누락에 의한 매출누락시 가산세 적용은 고의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여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②,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수입(소득)금액 13,511,24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위 수입금액 13,511,240원을 누락하였다하여 2005.10. 1. 쟁점세액 (미달납부세액 2,725,295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01,16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 56,979원, 합계 4,760,397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소득세경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되며, 가산세 등 세액계산에 잘못은 없다.

3.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아님에도 4년 반 이상이 지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과세표준확정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고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