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석재임가공 제조업 (상호: ○○석재, 사업자번호: 000-00-00000, 개업일자 2000.11.17.)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같은 시 ○○면 ○○리 ○○번지 소재 청구 외 김○○(상호: ○○석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2,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 7,200,000원(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고, 쟁점금액을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4.10. 1.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10. 1.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82,00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829,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석재를 구입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청구 외 김○○와 배우자인 청구 외 이○○ 명의의 계좌에 수시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청구 외 김○○의 전말서 및 확인서를 받아 2004.10. 1.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05. 3.17. 증명한 사건처분 결과증명서(○○지검 ○○○○호)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청구 외 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2005. 1.13. 불기소(혐의 없음, 증거불충분)로 처분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 김○○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혀 없으며, 실제 석재사업을 영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입금 증빙이 없는 것은 외상거래와 이에 따라 수시로 결제되는 소액 현금 결제, 어음 등을 발행할 수 없는 영세업체로 이루어진 특수성 때문이라면서 2001년도 전기요금내역서, 거래통장, 작업일지, 일기형식의 영업일지 등을 제출하면서 혐의사실 부인하는 바,
- 나) 피의자 혐의사실 부인하고, 거래업체에서 거래명세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장부, 거래통장, 무통장 입금표 사본 등을 편철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전화통화 내역 등이 이에 부합하며, 세무서의 고발내용 외에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청구인은 실제 거래하였다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청구 외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명세표,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은행 000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청구 외 김○○ 및 이○○(김○○의 妻)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아래 <표1>과 같이 제시하였으나 거래일자는 2001.9.29.~2001. 11.30. 인 반면, 입금시기는 2002.5월~2004.11월이고, 당초 쟁점매입처 조사 시에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청구서에는 2001.12.30. 이전에 7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210,700원은 2002. 1.17. 청구한 것으로 되어있어 어느 것이 사실인지가 불명확하다. <표1> 매입세금계산서 교부현황 (단위: 천원) 기별 매입세금계산서 입금금액(이○○ 외 1인) 조사 시 주장(청구서)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입금일자 금 액 납품일자 납품금액 입금일자 입금금액 2001년 제2기
2001. 9.29. 20,000 2,000
2001. 9.11. 4,890
2001. 9.30. 12,000 1,200
2001. 9.18. 6,641
2001. 9.20. 10,000 2001.10.30. 20,000 2,000
2001. 9.28. 18,959
2001. 9.28. 20,000 2001.11.30. 20,000 2,000
2001. 2기.
• 2001.10.17. 13,448
2002. 5월~12월 15,560 2001.10.26. 7,861 2001.10.23. 20,000
2003. 5월~12월 13,150 2001.11.15. 5,927 2001.11. 6. 15,000
2004. 4월~11월 34,220 2001.11.27. 14,285 2001.12.30. 10,000
2002. 1.17. 4,210 소 계 72,000 7,200 소 계 62,930 소 계 72,011 79,210
3. 청구인의 부가율은 2001년 제2기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면 아래 <표2>와 같이 가공금액이 없는 2001녀 제1기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으나, 2001년도 경정 후의 부가가치율은 35.09%로 전국 평균부가가치율 33. 95%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 별 매 출 매 입 부가가치율 당 초 가공자료 경 정 신고 경정 합 계 340,579 293,075 72,000 221,075 13,95 35.09
2001. 1기 116,535 99,954 99,954 14.23
2001. 2기 224,044 193,121 72,000 121,121 13.80 45.94
4.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입거래 전부가 정상거래라고 한다면,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의 당시 거래장부․증빙서류․상품수불부․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빙서류도 납품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입금일자가 서로 다르며, 금액도 상호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